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2017.11. 22. 선고 2017가단107322 손해배상(기) | ||||
---|---|---|---|---|---|
조회수 | 1,360 | 등록일 | 2017-12-27 | ||
내용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107322 손해배상(기)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시 ◎◎읍 ◎◎로◎◎◎번길 ◎◎ (◎◎리, ◎◎◎◎◎◎아파트)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 고 1. 손◈◈ ◈◈시 ◈◈◈로 ◈◈, ◈◈◈동 ◈◈◈◈호 (◈◈동, ◈◈아파트) 송달장소 ◈◈시 ◈◈읍 ◈◈리 ◈◈◈ ◈◈빌라 101호 2. 강◇◇ ◇◇◇시 ◇◇읍 ◇◇로◇◇◇번길 ◇◇, ◇◇◇동 ◇◇◇◇호 (◇◇리, ◇◇◇◇◇◇아파트) 3. 이▣▣ ◇◇◇시 ◇◇읍 ◇◇로◇◇◇번길 ◇◇, ◇◇◇동 ◇◇◇◇호 (◇◇리, ◇◇◇◇◇◇아파트) 송달장소 ▣▣▣시 ▣▣읍 ▣▣▣▣로▣▣번길 ▣▣, ▣▣▣호 (▣▣▣리, ▣▣▣▣팰리스2차B동) 4. 박♤♤ ◇◇◇시 ◇◇읍 ◇◇로◇◇◇번길 ◇◇, ◇◇◇동 ◇◇◇◇호 (◇◇리, ◇◇◇◇◇◇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5. 주식회사 ☐☐☐☐산업 ☐☐시 ☐☐로☐☐☐번길 ☐☐, ☐층 (☐☐, ☐☐프라자)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변 론 종 결 2017. 11. 8. 판 결 선 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116번길 40 소재 삼익파크힐스아파트(6개동 42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345,729,630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지하주차장 바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공사비용이 지출되어 원고 및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 강◇◇은 이 사건 공사 시행 당시 원고 회장으로서, 피고 이▣▣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결의 당시 회장으로서, 피고 박♤♤는 원고 구성원이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책위원장 직을 맡아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한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각자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 손◈◈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공사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이 사건 공사의 하자나 그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원고는 이에 관한 감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
첨부파일 | 171201-17가단107322-판결문-푸른안전산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