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9.2. 선고 2014가합7540 판결
조회수 1,393 등록일 2017-12-27
내용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합754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B 주식회사

2016. 7. 22.

2016. 9.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372,316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9,060,TOO원 및 그 중 779,107,25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7.부터, 나머지 29,953,4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2009. 10. 1. 피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2길 7 (인후동1가)소재 전주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423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사용승인의 완료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2. 22. 사용승인을 받았고,그 무렵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입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고,피고가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2 하자내역표 _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별지 1,2 하자내역표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이 소요된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423세대 중 별지 3 채권 미양도세대표에 기재된 2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9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고,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피고는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2)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대비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94%(= 채권양도를 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26,303.70㎡ / 전체 전유부분 면적 27,980.60㎡, 원 미만 버림,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내지 제6기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보수책임기간 도과 부분에 판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공용 1-2, 전유 2-1, 5-2, 6-1, 6-6, 8-3, 8-6, 9-3, 9-4 각 항목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A의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위 각 항목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시가 각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이거나 그 발생 시기를 판정할 수 없다고 감정된 사실은 인정되나,한편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청한 점,위 각 하자 중 일부는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내역과 유사한 부위에서 발생한 점,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수백 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의 발생을 인지하고 의견을 취합한 후 하자보수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위 각 항목 중 일부는 일반인의 눈에 띄기 어려운 곳에서 발생하여 쉽게 인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하자는 일음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년차 하자보수 완료 주장에 판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년차 하자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하자보증서 해제 완료까지 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보조참가인이 2009. 12. 2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받은 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1년차 하자보증을 해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관리사무소장이나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설령 그러하더라도 위 확인서나 보증 해제의 의미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공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서까지 하자보수청구권 혹은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공제부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감정인이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면서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한 데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3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아닌 원고의 발주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는 데에는 위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의 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둥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조(우대)

정부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에 건설시책의 시행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를」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를」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다) 판단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하자보수비) 그 자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하자보수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으로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개별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사비용이 아니라 건설물가,정부노임단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앞서 본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을 중첩적•보완적으로 규율하는 취지는 그 가입 주체를 특정 의무가입대상인 건설업자 또는 사업주로만 국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저변 내지 여건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무가입자 이외에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모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나 사업주에 대한 각종 우대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제도의 확산이 정책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피고 주장과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퇴직 공제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공제부금 부분을 해당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한다면 향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치관리기구가 발주하는 하자보수공사에서는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업체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퇴직공제부금 항목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개별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항목이 모두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아래 표 '주장'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 각 항목이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하자보수비가 달리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기초로 살펴보면,아래 표 '이유'란 기재와 같은 근거로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

항목

청구금액(원)

주장

판단

하자여부

인정금액(원)

이유

8-8

단지 내 수목 고사

20,140,944

(피고)

피고는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설계도면상의 식재와 동급이상으로 보식하였고, 이 부분 보증해제를 완료하였으며 단지 내 현존하는 고사목은 입주민들의 유지관리상 잘못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하자로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대체 및 추가 식재한 비용은 상계되어야 한다.

O

20,140,944

피고가 보증해제를 완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둘이 이 부분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숭인일로부터 감정 조사일까지 다수의 고사목이 발생되어 있던 점, 수목 식재의 경우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고사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조경수의 고사는 시공상의 원인,기후 특성에 따른 환경적 원인, 유지•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유지•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일등 시공상 과실에서 비롯된 하자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은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감정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조경 수목 등을 식재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9-7

각 옥상층 난간대 미시공에 따른 추락위험 내재

51,549,568

(원고)

원고는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기둥 코너 및 카스토퍼 일부를 설치한 이상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X

0

설계도서에 설계지시가 없는 항목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그 미시공을 두고 하자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규율하는 관계법령 역시 없는 점, 피고가 설계도서나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를 설치하였고, 그 중 일부 문제가 있어 안전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입주민들이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9-8

지하주차장 기둥 코너 보호대 미시공에 따른 구조물 파손 우려 항목

3,601,103

9-9

지상층 주차장 카스토퍼 일부 미시공에 따른 보행자 안전 위험 내재 항목

3,175,381

공용10-5

지하층 PIT 외벽 부위(흙에 접한면) 방수 미시공

43,968,482

(피고)

피고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DA-47-002) 에 의하면, 지하층 PIT의 방수는 '지하수위가

기초상부면보다 낮고 투수압이 경미한 경우’와 '지하수위가 기초상부면보다 높고 투수압이 과대한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액체방수를 시공하지 아니하도록 지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층 PIT 외벽 부분은 지하수위가 기초상부면보다 낮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

43,968,482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 의하면, 지하층 PIT 외벽 부위의 벽체방수한계는 PIT 바닥에서부터 GL +100까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이 사건 아파트 액체방수한계 공사는 미시공되어 있던 점, 이 부분 지하수위는 기초상부면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액체방수가 불필요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투수압이 경미해야 하는데, 그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하층 PIT 외벽체의 상태, 노후화 진행, 아파트의 수명 등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하수위와 기초상부면과의 단순비교만으로 액체방수 미시공을 하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는 없는 점, 지하 PIT 벽체는 흙에 접하고 있어 방수 없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이 부분에 실제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10-9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PIT 바닥 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100,452,083

(피고)

피고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DA-47-001) 에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PIT 바닥 기초와 같이, '줄기초가 아닌 'MAT기초’로 시공된 경우, '지하수위와 관계없이 액체방수를 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시되어 있으므로 본 항목은 하자로 볼 수 없다.

O

100,452,08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는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명시가 없고 이러한 경우 공사시방서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전문 시방서 시멘트 액체방수 1.7"A에 의하면, 지하충의 기초상단선 이상의 부위에서 지하수(피압수)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액체방수 1종으로 설계변경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의 기초상단선은 지하수위보다 낮은 것으로 검토된 점 동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공용 10-10

지하저수조 상부 방수 보호모르타르 미시공

6,030,392

(피고)

바닥 모르타르의 경우, 두께에 관계없이 미장공과 보통인부의 노무품이 모두 0.05인이고, 재료비만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노무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재료비만 인정

780,653

이 부분 노무비 품은 바름 두께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용송인 후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부분 하자로 인해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한데, 노무비가 재료비의 6배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율 재료비차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부분은 이유 없다.

공용 11-3

지하층 PIT 오픈트렌치 마감 상이시공

8,112,147(1안)

(피고)

액체방수의 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현 시공 상태로도 누수 등의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바, 본 항목에 대한 피고의 담보책임범위는 2안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22인정

4,175,033

이 사건 감정인은 주단면도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용을 8,112,147원(1안)으로, PIT 평면도 및 건축 공사 표준상세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용을 4,175,033원(2안)으로 각 산정하였는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순서는 톡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 순으로 구분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상 1, 2안 모두 명기되어 있긴 하나, 2안의 경우 평면도에 별도 부기하여 상세도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상세도를 반영한 2안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다.

공용 11-4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 두께 부족

11,957,785

(피고)

현 시공상태로도 특별히 기능상•사용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측과 차도 측에 대한구분 없이 파취한 5개소 결과의 평균두께(0.308mm)를 기준으로 하면, 건축공사 시방서상의 기준두께(0.3㎜)를 초과하므로,이 부분은 하자로 볼 수 없다. 설령 주차측과 차도 측을 구분하여 산정하더라도, 피고가 상향시공한 차도 측 시공비(14,620,456원)를 반영하면, 하향시공한 주차 측 보수비 (11,957,785원)를 초과하므로, 이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

11,957,785

이 부분에 관한 설계도면 상에는 지하주차장 마감두께에 대한 명시는 없고, 건축시방서에 의하면, 에폭시두께는 0.3mm로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감정인은 지하주차장 주차 측 바닥 3개소, 차도 측 바닥 2개소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차도 측은 건축시방서보다 두껍게 시공되었으나 주차 측 부분은 미달하여 시공된 점, 에폭시코팅은 지하주차장 마감공사로서 지하주차장 전반에 걸쳐서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분이 기준보다 초과되어 시공되었다고 하여 부족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둥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단위 : 원)

구분

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

2년

3년

5년

10년

공용부분

200,361,927

28,703,507

29,113,944

34,538,845

16,421,412

185,128,780

494,268,145

전유부분

240,429,791

65,100,242

9,694,470

154,818

3,318,836

575,607

319,273,764

합계

440,791,718

93,803,749

38,808,414

34,693,663

19,739,978

185,704,387

813,541,909

 

2)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 9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464,612,056원(= 494,268,145원 X 채권양도비율 94%)이 되고,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유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303,653,046원(=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기준으로 한 하자비용 319,273,764원 - 채권미양도세대에 발생한 하자비용 총 15,620,718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8. 2. 2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감정이 실시된 2015. 5.경까지 약 7년 3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② 인정하자 중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하자 중 일부(피고가 주장하는 전유2-1 세대 발코니 벽체,천정결로, 곰팡이 하자 포함)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그 정도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비용의 6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99,372,316원[=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 464,612,056원 + 전유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액 303,653,046원) x 65%]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박예지

 

판사

박이랑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성남지원_2014가합75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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