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17.9.8. 선고 2016나19180 판결
조회수 1,259 등록일 2017-12-27
내용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나19180 부당이득금 반환

A

B 주식회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소9139 판결

2017. 7. 7.

2017. 9.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2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6,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주택 판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는 2015. 3. 12. 오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피고가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3. 이 사건 아파트 제104동 1503호에 입주하였고,2016. 4. 9.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제104동 1503호에서 이 사건 아파트 제106동 1802호로 이사하여 원고의 짐을 옮기겠다는 내용의 이사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자녀인 C 명의로 2015. 4. 27,부터 2015. 10. 5.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제104동 1503호 관리비 합계 1,216,430원(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관리비, 이하 '이 사건 관리비 금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좌(계좌번호 : 농협 D)로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의 부과•징수 업무만을 수행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비 금원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관리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7.경 이 사건 아파트 제104동 1503호에서 이 사건 아파트 제106동 1802호로 이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제106동 1802호로 이사를 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경부터 원고가 이사 신고률 한 2016. 4.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제104동 1503호의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며,이에 원고는 일단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금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제106동 1802호로 이사를 간 2015. 3. 7.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 제104동 1503호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관리비 금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의 부과•징수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원고가 2015. 3. 7.경 이 사건 아파트 제106동 1802호로 이사를 간 이후에도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이사 신고를 한 2016. 4.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제104동 1503호에 계속 거주하였으므로,피고의 위 관리비 금원의 부과는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바,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관리계약올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부과•징수한 사실,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상의 수납은행 계좌는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인 사실,③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관리계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매월 말일 매당 5.0원(월 289,765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관리비 금원과 같이 피고로부터 부과•징수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비 금원 상당의 이익이 위탁관리 업체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 금원 상당의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무

 

판사

김태진 해외 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박영순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2016나191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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