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15.6.26. 선고 2014나34116 판결
조회수 1,443 등록일 2017-12-27
내용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나34116 토지인도 등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B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7. 30. 선고 2013가단1738 판결

2015, 6. 3.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안양시 동안구 C 내 D유치원 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12, 34, 33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36, 16, 17, 18, 37, 36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40, 21,22, 23, 24, 25, 26, 27, 43, 42, 41, 40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의 철제펜스,41,31, 42, 41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부분의 미끄럼틀을 각 철거하고, ② 같은 도면 표시 40, 21,22, 23, 24, 25, 26, 27, 43, 42, 41,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2,84㎡를 인도하고, ③ 25,107,0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④ 2014. 5. 1.부터 위 ①항의 철거 및 ②항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11,104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비록 명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하지만 A아파트의 관리단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인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제1심 판결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21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는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A아파트의 입주자 등(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인 입주자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통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인 사용자를 의미한다)으로 구성된 단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구하는 시설물의 철거,대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유자인 '입주자’의 고유 권리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여된 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 • 시행하는 관리권한만을 가진 원고로서는 직접 피고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대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 관리단은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입주자 등(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인 입주자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통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인 사용자)으로 구성된 단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달리 원고가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인 입주자만으로 구성되어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A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소송권한을 위임받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갑 제7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420세대로부터 받았다는 소송위임 및 채권양도동의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구분소유자임을 확인할 만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바, 원고가 제출한 각 소송위임 및 채권양도동의서의 작성자가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달리 원고가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 475명으로부터 소송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그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채권의 성질,양도 경위, 양도 방식,양도 시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속한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소를 제기하는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다면 그 금원의 향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형

 

판사

우인선

 

판사

신혜원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2014나34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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