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행정법원 2017.2.10. 선고 2016구합9091 판결
조회수 1,425 등록일 2017-12-27
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구합9091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반려처리 취소

A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17. 1. 6.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20개동 총 1,02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이고,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15명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15명의 임기가 만료되자, 2016. 9. 8. 및 2016. 9. 9. 실시된 선거에서 C, D, E,F, G 5명이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그 중 C이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각 선출되었다.

 

라. 위 5명의 동별 대표자는 2016. 10. 4.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전원 찬성으로 D, E을 감사로, F을 이사로 각 선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 C, D, E,F,G 5명으로 구성되었고,위 동별 대표자 중 C이 회장으로, D,E이 감사로, F이 이사로 각 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아파트의 감사는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 여기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라 함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5명의 과반수는 8명이므로 감사선출 의결시 5명 전원이 찬성하였다 하여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감사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적합하다.

○ 아울러,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은 최소 구성원수를 4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감사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를 의결사항이라고 보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제1주장).

2)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필요충분한 요건인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틀 충족하여 15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 5명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에도,피고는 위 법률 조항을 무시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라 함은 원고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3분 2 이상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위 법률 조항에 반하여 위법•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1)에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감사는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2)에서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가 1,020세대의 공동주택인 사실과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새로이 선출된 5명의 동별 대표자가 임시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D, E을 감사로 선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와 같은 감사 선출 의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위임의 근거를 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2)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법령이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만약,원고의 감사 선출 의결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1)이 정하는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자체로 감사 선출이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원고의 감사 선출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전문은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고,같은 법 제14조 저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고,이 역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가 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저)7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2)는 감사 선출방법에 관하여 같은 목 1)이 정하는 선거절차에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의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하고 이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미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조항에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미를 이와 동일하게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2)가 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미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

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저u 호 나목 2)가 정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절차에 해당하는 감사의 선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근거한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미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요건을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엄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4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로서는 위에서 본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이사 등의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어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 15명 중 3분의 2에 미달하는 5명의 동별 대표자만이 선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감사의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는 위 정원 15명의 과반수인 8명 이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5명의 동별 대표자가 전원 찬성으로 D, E을 감사로 선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감사의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마)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견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황지원

 

판사

김남균

 

첨부파일 첨부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90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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