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7나27333 판결
조회수 1,232 등록일 2017-12-27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나27333 임금

A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소366997 판결

2017. 9. 14.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5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관리 위 •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992. 8. 2.경부터 계속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 초순경 피고가 낸 중앙난방 기관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중앙난방 관리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1. 말경 원•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관계에 관하여 2016. 1. 1.자 근로계약서(이하 '제1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테,제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1년,근로시간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로, 임금 1,913,000원(제수당 포함)으로 되어 있다.

2) 한편,2016. 2. 16.경 원•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관계에 관하여 2016. 1. 21.자 근로계약서(이하 '제2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는테, 제2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 3개월,근로시간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임금 1,913,000원으로 되어 있고,사업주란에 피고 표시 옆에 피고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근로자란에 원고의 서명은 없으나 원고의 자필로 쓴 원고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2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의 단축,근로시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자란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제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라 할 것임에도,피고가 2016. 4. 20.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부당해고를 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1.부터 2016. 12. 31.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제1 근로계약서가 착오로 실제와 맞지 않는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제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므로, 제2 근로계약서는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유효한 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제2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인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 3개월이라 할 것이고,원고는 2016. 4. 2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므로,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임금 및 퇴직금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2016. 1. 말경 원•피고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된 제1 근로계약서가 먼저 작성된 사실, 2016. 2. 16.경 근로계약기간이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 3개월로 된 제2 근로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제2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올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2016. 1. 2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중앙난방 관리기사로 근무를 한 이상 원고의 근무기간 시작일은 '2016. 1. 21,’이라 할 것인데,제1 근로계약서의 근무계약기간 시작일이 '2016. 1. 1.'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제1 근로계약서가 원•피고 사이의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② 이에 반해 2016. 2. 16.경 작성된 제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2016. 1. 21.'은 원고의 실제 근무계약기간 시작일과 일치하고, 제2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자필로 쓴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제2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후에 원고가 제2 근로계약서를 피고측으로부터 교부받고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를 피고측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그 이후 2016. 4. 20.까지 계속 근무하는 과정에서 피고측에 대하여 제2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④ 원고가 2016. 4. 29,경 국민연금공단과 관할 지방노동청 등에 '수습기간 계약만료•를 상실사유로 기재하여 직장가입자격 상실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관계의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제2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6. 4. 2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부동식

 

판사

김영호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7나273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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