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7나14092 판결
조회수 1,297 등록일 2017-12-27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 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나14092 퇴직금 중복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소250504 판결

2017. 9. 28.

2017. 10.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7,08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촉탁사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6.부터 2016. 4. 25.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퇴직 당시 피고에게 2014. 4.부터 2016. 4.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960,23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전체 근로기간 중 2013. 4. 26.부터 2014. 3.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관악지청은 피고의 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997,310원 중 1,037,080원(= 3,997,310원 - 기지급 퇴직금 2,960,230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퇴직금 1,037,08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37,08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3. 4. 26.부터 2014. 3. 31.까지의 퇴직금을 매월 88,200원 내지 109,990원씩 분할하여 전액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퇴직 후 위 관악지청에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관악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어쩔수 없이 피고에게 추가 퇴직금으로 1,037,08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관악지청에 시정지시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26 내지 3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선급금 명목으로 2013. 5. 109,990원, 2013. 6. 88,200원, 2013. 7.부터 2014. 3.까지 매월 각 98,280원 등 합계 1,046,7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설령 원고가 피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올 하고서 이에 따라 2013. 5.부터 2014. 3.까지 위와 같이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위 각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원고가 피고 퇴직 전에 피고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037,080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부동식

 

판사

김영호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7나14092.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