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5가합530763 판결
조회수 1,339 등록일 2017-12-27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가합530763 손해배상(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4.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2017. 9. 25.

2017. 10.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247,780,585원 및 그 중 354,551,519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103,441,043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789,788,023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각 2017. 10. 18.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1,247,780,585원 중 1,112,976,21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2.부터, 912,976,211원에 대하여는 2017, 7. 26,부터 각 2017. 10. 18.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15,954,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796,304,546원 및 그 중 522,925,935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166,461,54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1,126,892455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제1항의 돈 중 1,476,944,35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76,944,358원에 대하여는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85,007,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지상 집합건물인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1,05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0. 11. 26.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2. 24.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0. 12. 21. ~ 2011. 12. 20.

1,185,166,432

2

D

2010. 12. 21. ~ 2012. 12. 20.

1,185,166,432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307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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