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5가합530763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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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39 | 등록일 | 2017-12-27 | |||||||||||||||||
내용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247,780,585원 및 그 중 354,551,519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103,441,043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789,788,023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각 2017. 10. 18.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1,247,780,585원 중 1,112,976,21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2.부터, 912,976,211원에 대하여는 2017, 7. 26,부터 각 2017. 10. 18.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15,954,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796,304,546원 및 그 중 522,925,935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166,461,54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1,126,892455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제1항의 돈 중 1,476,944,35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76,944,358원에 대하여는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85,007,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지상 집합건물인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1,05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0. 11. 26.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2. 24.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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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3076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