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30. 선고 2014가합557914 판결 | |||||||
---|---|---|---|---|---|---|---|---|
조회수 | 1,387 | 등록일 | 2017-12-27 | |||||
내용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7 민 사 부
판 결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1,334,649,05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부터, 1,233,649,058원에 대하여는 2016. 2. 17.부터 각 2016. 6. 30.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94,039,71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193,039,713원에 대하여는 2016. 2.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부영주택'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3,434,302,21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3,333,302,21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장신로265번길 22에 있는 신창부영1차아파트 12개동 780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부영(이하 '부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한 사업주체이고,피고 부영주택은 2009. 12. 30. 부영으로부터 부동산 임대, 분양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분할된 회사이다. 3) 부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5. 1. 26.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이후 부영으로부터 분할된 피고 부영주택은 2012년 12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부영주택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준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부영주택은 2012. 12. 4.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중채권자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보증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분양전환일 이후의 기간까지로,보증금액을 294,039,720원으로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보증서번호: 01222012-201-0005901)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등 1) 광주광역시는 2002. 11. 20. 부영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57914.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