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30. 선고 2014가합557914 판결
조회수 1,387 등록일 2017-12-27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합557914 손해배상 등

신창부영 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주식회사 부영주택

2.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명칭: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2016. 6. 9.

2016. 6.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1,334,649,05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부터, 1,233,649,058원에 대하여는 2016. 2. 17.부터 각 2016. 6. 30.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94,039,71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193,039,713원에 대하여는 2016. 2.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부영주택'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3,434,302,213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3,333,302,21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장신로265번길 22에 있는 신창부영1차아파트 12개동 780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부영(이하 '부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한 사업주체이고,피고 부영주택은 2009. 12. 30. 부영으로부터 부동산 임대, 분양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분할된 회사이다.

3) 부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5. 1. 26.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이후 부영으로부터 분할된 피고 부영주택은 2012년 12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부영주택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 준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부영주택은 2012. 12. 4.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중채권자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보증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분양전환일 이후의 기간까지로,보증금액을 294,039,720원으로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보증서번호: 01222012-201-0005901)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2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등

1) 광주광역시는 2002. 11. 20. 부영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579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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