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7가단114177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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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5 | 등록일 | 2017-12-26 | ||
내용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7가단114177 공사대금
원 고 주식회사 □□ □□시 □□로 □□□, □□□호 (□동, □□타운)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입주자대표회의 ○○○시 ○○읍 ○○○○로 ○○○ (○○리, ○○아파트)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잔대금(추가공사 등 일체의공사포함)이 4,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확인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항목을 2017. 11. 30.까지 통보한다. 나. 원고는 2017. 12. 11.까지 위 하자항목에 관한 보수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통지한다. 다. 피고는 위 나.항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등기우편이나 이메일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기한준수여부를 판단한다). 라. 1) 위 검수결과 피고가 하자가 다 보수되었다고 확인하거나, 위 기간 내에 피고가 검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하자보수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금액을 2018. 1. 1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위 검수결과 통보기간 내에 피고가 하자로 통보하지 아니한 항목에 관하여는 앞으로 원고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묻지 않고(하자보수증권에 의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후에 새로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서만 위 하자보수증권이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마. 1) 위 다.항의 검수결과 피고가 기한 내에 원고에게 보수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 금액 중 3,200만 원을 2018. 1.10.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나머지 1,1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10.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하자보수증권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설계 및 시방서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원고의 설치 이후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물리적 파손이나 손상은 원고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 및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7. 11. 14.
판사 윤 화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