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선고 2017나52445 판결
조회수 528 등록일 2017-12-26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244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ㅇㅇㅇ

2. ㅇㅇㅇ

원고 1, 2의 주소 서울 ㅇㅇㅇ ㅇㅇㅇ40길 7-4 (ㅇㅇㅇ)

 

3. ㅇㅇㅇ

ㅇㅇ시 ㅇㅇ면 ㅇㅇ로 840 (ㅇㅇ리)

 

4. ㅇ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ㅇ길 33-7, ㅇㅇ ㅇ2호 (ㅇㅇㅇ, ㅇㅇ아파트)

 

5. ㅇㅇㅇ

ㅇㅇ시 ㅇㅇㅇ길 160, 103동 402호 (ㅇㅇㅇ, ㅇㅇㅇㅇㅇ아파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시 ㅇㅇ로 19 (ㅇㅇㅇ동, 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자 사장 ㅇ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ㅇㅇ시 ㅇㅇㅇ로265번길 53, 804호 (ㅇㅇ, ㅇ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5121034 판결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에게 19,781,820원, 원고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각 13,054,5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ㅇㅇㅇ에게 11,109,090원, 원고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각 8,222,7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일반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

 1) 먼저 원고들은, 피고가 담장 붕괴 이전에 담장의 유지관리를 게을리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담장의 유지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은, 담장이 붕괴된 이후 피고는 복구 작업에 앞서 비탈면에 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비탈면을 장기간 그대로 방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망인측으로부터 담장 균열로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삼인유엔아이에게 담장보수공사를 도급하면서 위 업체에 공사를 일임하고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ㅇㅇㅇㅇㅇㅇ는 동감아이디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ㅇㅇㅇㅇㅇ는 다시 ㅇㅇㅇ에게 재하도급하였던 점, ㅇㅇㅇ이 하도급받은 담장 철거공사를 하던 중 담장 일부가 붕괴되었고, 이후 ㅇㅇㅇ이 담장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측이 보수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보수공사가 지연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는 안전조치로서 공사현장을 알리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공사현장을 살필 목적으로 그곳에 접근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담장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담장 공사현장의 점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담장 보수공사를 ㅇㅇㅇㅇㅇㅇ에게 도급주어 시행하도록 하면서 피고 건물의 주차장과 담장을 인도하였고, ㅇㅇㅇㅇㅇㅇ는 ㅇㅇㅇㅇㅇ에게 이를 하도급하였으며 ㅇㅇㅇㅇㅇ는 ㅇㅇㅇ에게 이를 재하도급하여 공사가 시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공사업체에게 위 공사를 일임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직접점유하고 있던 것은 피고가 아니라 담장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이고, 피고는 위 공사업체들과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간점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직접점유자인 ㅇㅇㅇ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점유자인 ㅇㅇㅇ의 책임이 성립하는 이상 피고는 같은 항 단서의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항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신종환

             판사 도정원

 

 

 

 

1) 제1심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0037판결은, 도급인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 구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사건이어서, 이 사건과는 그 내용이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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