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6가합504334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회수 1,533 등록일 2017-12-26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가합504334 하자보수보증금 등

원   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 ◆◆구 ◆◆로◆◆◆길 ◆◆(◆◆동, ◆◆◆아파트)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피 고 1.  ◇◇◇◇◇◇공사

           서울 ◇◇구 ◇◇로 ◇◇◇ (◇◇동)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 ◈◈◈◈조합

           서울 ◈◈구 ◈◈로 ◈◈◈ (◈◈동,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변 론 종 결 2017. 10. 19.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공사는 337,600,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나. 피고 ◈◈◈◈조합은,

1)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7,144,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2,880,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조합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공사는 1,212,973,939원 및 그 중 37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296,269,45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4.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7. 8.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조합은, 1) 피고 ◇◇◇◇◇◇공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435,200,108원 및 그 중 37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19,404,964원에 대하여는 2016. 11. 22.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7. 8.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66,955,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구 ◆◆로◆◆◆길 ◆◆(◆◆동)에 있는 ◆◆◆ 아파트(7개동 37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이다.
  2. 피고 ◇◇◇◇◇◇공사(2016. 9. 1. ◇◇◇◇◇공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 ◎◎◎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변경 전 상 호: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는 피고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이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건설 ,♤♤와 사이에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 를 발행 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건설 ,♤♤는 2006. 5. 24. 피고 조합과 사이에  ◎◎◎건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인 성북구청장에게 아래 [표 1]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한다\ 피고 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 1]

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건설

♤♤

합계(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원)

1

건축마감

2006. 4. 25. -2007. 4. 24.

25105

178,600,946

25110

76,543,262

255,144,208

2

义저   서   그소

」一 一1, 一1, ᄃ〕一1,

목. 토목. 설비공사

2006. 4. 25. -2008. 4. 24.

25104

184,853,044

25109

79,222,734

264,075,778

3

방수, 지붕, 승강기공사

2006. 4. 25. -2009. 4. 24.

25103

36,425,447

25108

15,610,906

52,036,353

4

기둥, 내력벽

2006. 4. 25. -2016. 4. 24.

25102

228,665,498

25107

97,999,499

326,664,997

2) 피고 공사는 2006. 5. 18.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 약의 보증채 권자가 원고로 변경 되 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 이행청구

1)  ◎◎◎건설, ♤♤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 공사, ◎◎◎건설, ♤♤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2 각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표 2]

구 분

하자보수비 (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 년차

2 년차

3 년차

5 년차

1C■차

공용부분

188,823,742

48,947,465

43,769,707

48,725,419

47,553,013

9,314,738

179,334,853

566,468,937

전유부분

22,719,888

64,352,917

100,804,104

22,862,556

-

4,214,753

714,295

215,668,513

합계

211,543,630

113,300,382

144,573,811

71,587,975

47,553,013

13,529,491

180,049,148

782,137,450

 

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양수 등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73대 중 320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공사에 각채 권 양도사실 을 통지 하 였 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5.71%(=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25,664.55m2 +전체 전유면적 합계 29,943.35m2xl00%,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고,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합계는 189,680,088원O전체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15,668,513원-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5,988,425원,별지3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표 참조:)이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9,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감정인 오준(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1의 다. 2)항에서 인정한 하자보f 비 외에 아래 1), 2)항의 하자보수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이는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공용1,6, 7, 16, 18, 19, 21,25, 29, 30, 31],[전유3, 19] 습식균열과 관련한 하자보수비

원고는 위 각 항목의 습식균열에 대하여 산성인 에폭시 및 우레탄 계열의 보수재를 사용하면 콘크리트를 중성화시켜 오히려 균열이 확대되므로,알칼리성인 아크릴계보수재를 이용하여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감정인의 감정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에폭시계와 아크릴계 모두 균열보수의 주입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료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아크릴계 재료가 에폭시계 재료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기술적 근거가 없는 점,② 위 각 항목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에폭시계 주입재로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가 신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③ 에폭시계 주입재는 실제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주입재이고,이를 이용한 공사비도 비교■적 평균 • 보편화되어 있는 점(반면 감정인은 아크릴계 주입재의 보수 효과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등에 비추어 볼 때,습식균열에 대한 하자의 보수는 그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같은 보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에폭시계 주입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2) [추가-가.1] 찾ᅵ하주차장#부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 시 시행되던 조경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근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이 사건 아파트의 인공구조물인 지하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화단 등 조경시설물의 지반에 방근시트가 미시공된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이는 건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므로,인공지반 상부 굴취 후 재시공하는 비용 642,336,119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감정인의 추가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별도의 조경용 방근시트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없는 사실,◎◎◎건설,♤♤는 위 사용승인도면과 같이 인공지반인 지하주차장 상부 위 조경공사가 실시되는 부분에 ① 개량형 쉬트방수, ② THK15 보호몰탈, ③ THK100 무근콘크리트를 순차로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 당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방근시트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② 조경기준(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159호) 제17조는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식물 뿌리의 침입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방근시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③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가 2007년 발행하고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조경설계기준 5.8.2는 '인공지반에서는 방수와 방근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 있으나,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 근용 시트를 별도로 깔아야 한다',24.4.3은 '인흥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 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의하면 인공지반에서 방수층만으로 방근을 겸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등 방수층만으로는 방근기능이 부족할 경우 방근용 시트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조경식재 하부의 1.2m 토사 및 무근콘크리트 THK100과 보호몰탈 THK15가 시공되어 있어 균열 또는 식물의 뿌리가 침투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조경설계기준에 의하더라도 별도로 방근시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④ 감정인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미시공됨으로 인한 기능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방근시트 미시공으로 인해 지하주차장 누수,균열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지하주차장 상부에 별도로 조경용 방근시트를 미시공한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이후 발생한 하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하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공사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더욱이 피고 공사는 일부 연차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하자보수를 종료하였으며,2010년 이후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시도하여 위 위원회로부터 조정성립 통보를 받기도 하였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6. 5. 18.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구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제9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하자 중 구 주택법 시행령(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그 하자가 그 해당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하자 발생 시기에 관한 감정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감정인의 감정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모두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이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역시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08.경 이전부터 피고 공사,◎◎◎건설에게 지하주차장,계단 및 옥상,토공사 등의 하자와 전유부분 1,2년차 하자 등 하자보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는 현재 이 사건 하자가 남아 있다.
  • 일반적으로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들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그 하자의 존재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미관상,기능상 다소의 불편을 느끼더라도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버려두거나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이를 수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원고나 입주자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전부 인지하고 이를 특정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피고 공사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일부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 종결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개별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하자 중 아래 [표3] 기재 각 항목의 하자는 '주장의 요지'와 같은 이유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감정인의 감정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판단'란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 공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표 3]

항 목

주장의 요지

판단

공용

공용

4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ᄑ드드 ᄆ|

S C=l        :天:

박 락

정상적으로 시공하였음에

도 차량 운행으로 인해

들뜸 및 박락 현상이 발 생한 것이므로, 시공상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지하주차장은 차량의 통행이 항상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차량 운

행으로 인하여 바닥 마감재의 들뜸 및 박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 도록 설계•시공을 할 필요가 있는 점,달리 거주민 등 이용자들 의 사용상 과실로 위와 같은 들뜸 및 박락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항목을 시공상 하자라고 본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공용

공용

22

각 동 옥상

통기관

시공불량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

등에 통기관 단부 동망

설치에 대한 지시가 없었 으므로,이를 시공상 하

자로 볼 수 없다.

통기관은 건물 내부와 외부의 공기통로1)로서 오I기(外氣)에 직 접 노출되는 단부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모기나 파리와 같은

해충과 곤충 등의 실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망을 시공할 필요 가 있는 점,특히 옥상층에 설치된 통기관의 경우 외부에 노출 되어 외기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부식방지와 내구성을 고려 하여 일반 철제망 대신 부식에 강한 동망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집합건물의 분양자인 피고 공사는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옥상 통기관 단부에 동망을 미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배

공용

16

단지 주위 조경수 부족

식 재

조경수 부족 식재의 경

우 사용승인 당시 미식

재된 것인지 그 이후

고사로 인해 굴취된 것

인지 원인이 불분명하 고,고사목의 경우에도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 혀지지 않았으므로,해 당 각 항목을 시공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현재 사용승인도면과 달리 때죽나무 31주,

청단풍 35주를 비롯하여 총 249주의 조경수가 미식재되어 있 고,소나무 2주,산딸나무 3주,스트로브잣나무 15주를 비롯하 여 총 108주의 조경수가 고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조경수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단기간에 고 사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그렇다면 피고 공사의 주장과 같이 [손배공용 16]의 부족식재를 미식재가 아니라 고사 로 인해 굴취된 것으로 보더라도 모두 시공상 하자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인 점,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해당 각 항목은 시공상 잘못에서 비롯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입주자 등의 사용•유지•관리상 과실이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 로,이를 책임제한 단계에서 참작한다).

공용

32

단지 내

조경수

고사목 발생

손배

공용

19

단지 내

조명등 일부

작동 불량

해당 항목 하자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이

를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조명등 4개의 작동이 불량하여 기능 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점,단지 내 조명등은 입주자 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용부분으로 그 작동 불량은 사용상 과실보다는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본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타

공용

10

지하전기실

출입 계단

단높이

과다시공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

었으므로 해당 항목을 하

자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 지하전기실 출입계단 단높이가 과다하게 시공 되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이 있는 점,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 트의 분양자로서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보아 1 단을 추가로 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

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타

공용

13

지하주차장

CCTV

사각지대

발생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

었으므로 해당 항목을 하

자라고 할 수 없다.

지하주차장에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기능상,미관상 지장 이 있는 점,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설계상 하 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보아 CCTV 각도를 조절하여 사각 지대를 제거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

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타

공용

16

경비실

CCTV

화면노이즈

발생으로

화질 떨어짐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

었으므로 해당 항목을 하

자라고 할 수 없다.

경비실 CCTV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함으로 인해 화질이 떨어지 는 등 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있는 점,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 파트의 분양자로서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보아 전 문가가 손보기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공용

추가

썬큰 트렌치 물매 불량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 었으므로 해당 항목을 하

썬큰 트렌치 물매(구배) 불량으로 인해 물고임 등 기능상, 미관 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11

 

자라고 할 수 없다.

의 분양자로서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

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본 감정인 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타공용 5

결로 발생은 설계상 하자 에 해당하므로,이를 피

고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아파트의 설계•시공은 예상되는 입주자들의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

여 사용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 인바,단열 기능이 불충분하게 설계•시공되어 해당 각 항목과 관련 하여 결로 발생 및 단열기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 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각 항목은 설계•시공상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기타공용 9

공용추가 34

전유 4

전유 19

손배전유 3

전유

15

세대 욕실 거울 변색

해당 항목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시공상 잘못에 있

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

는 이상 이를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욕실은 항상 물과 세제를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거울이 쉽게 변색 되지 않도록 적합한 제품을 이용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점,변 색 현상은 보호막 처리의 하자 등 시공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 으로 보이는 점,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유지•관리 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본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유자 관리상 과실이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이를 책임제한 단계에서 참작한다.

전유

추가

6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재

미시공

설계도면 등에 시공 지시

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 로,이를 시공상 하자라 할 수 없다.

싱크대 하부에 마감처리를 하지 않으면 시멘트 모르타르 분진

이 발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싱크대 하부에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하자로 보아 이를 에폭시페인트로 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

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유

추가

7

주방 싱크대

배면부 벽체

타일 미시공

설계도면 등에 시공 지시

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 로,이를 시공상 하자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싱크대 배면부에 벽체 타일이 미시공되어 있는 점,A1-260 59A형 설계도면에는 배면부에 도기질 타일 을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59A형 각 세대에 한정하여 해당 항목을 하자라고 인정한 감정인의 판

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

사무

소요

청15

각 세대

현관문 문틀

가스켓 탈락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 입

주민의 유지•관리상 잘못

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 현관문 문틀 가스켓 탈락 현상은 정 밀하지 못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해당 항목은 시공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관리

사무

소요

청16

207동 105,

205, 305호

상층 거주자

진동발생으로

거실등 흔들림

입주민들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므로,이를 시공상 하자라 볼 수 없다.

상층 거주자가 일으키는 진동으로 인하여 거실등이 흔들리는

이유는 거실등이 불량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거실등 흔들림에 상층 거주자의 진동 발생이 개입되어 있 다 하더라도 거실등의 고정이 불량한 이상 이를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항목은 시 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통기관은 일반적으로 AD(air duct) 내부에 시공된 배관을 통하여 실내에 발생한 습기와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당시 시행된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기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 566,468,937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용 485,520,525원(=566,468,937원X0.8571,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189,680,088원의 합계 675,200,613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6. 5. 18.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2016. 7.경까지 약 10년이 경과하여 개별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입주 이후 유지 • 관리상의 잘못으로 이러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공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계산하면 337,600,306원(=675,200,613원X0.5)이 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337,600,3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공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피고 공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능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올;한 판단

가.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 공사,시공사인 ◎◎◎건설2\ ♤♤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하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따라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각 보증금액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의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2) 갑 제5호증의 1(하자보수요청공문)에 의하면, ◎◎◎건설이 참조수신자로 되어 있다.

1) 피고 조합의 주장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5년이고,그 기산점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기간 만료일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보증기간이 1,2,3년인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기간 만료일인 2007. 4. 24.,2008. 4. 24.,2009. 4. 24.로부터 5년을 경과한 이후인 2016. 1. 22. 제기되었으므로,위 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

2) 판단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일은 그 채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 적 용되던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인_•,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상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나,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은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어 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보증기간 만료일이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245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피고 조합이 발급한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 중 건축마감에 속하는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2006. 4. 25.부터 2007. 4. 24.까지 1년,조적,석,금속,목,토목,설비에 속하는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2006. 4. 25.부터 2008. 4. 24.까지 2년, 방수, 지붕, 승강기에 속하는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2006. 4. 25.부터 2009. 4. 24.까지 3년, 기둥, 내력벽에 속하는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은 2006. 4. 25.부터 2016. 4. 24.까지 10년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한편 감정인은 이 사건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자는 각 1,2, 3년,보 • 바닥 • 지붕 하자는 5년,기둥 • 내력벽 하자는 10년으로 분류하였던바,이 사건 하자 중 기둥 • 내력벽에 관한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1,2, 3, 5년차 하자는 모두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 중 보증기간이 1,2, 3년으로 정하여진 보증서가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항목,즉 건축마감,조적,석,금속,목,토목,설비,방수,지붕,승강기에 관한 하자에 해당한다[피고 조합은 5년차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서 를 발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하자보수보증책 임 이 없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하자 중 5년차 하자는 보 • 바닥 • 지、:?에 관한 하자로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 중 보증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하는 보증서가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여기에서 판단한다].

이에 의하면,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하자 중 1,2, 3, 5년차 하자로 분류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각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 중 보증기간이 1,2,3년인 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인 2007. 4. 24.,2008. 4. 24.,2009. 4. 24.3)이라 할 것인데,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이 정한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16. 1.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하자 중 1,2, 3, 5년차 하자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범위

피고 공사에 대한 책임제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액 역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 5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이에 따라 피고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90,024,574원이 된다.

[표 4]

구분

하자보수비 (원)

책임제한한 금액(원)

보증금액 (원)

인정금액 (원)

10년차

180,049,148

90,024,574

326,664,997

90,024,574

 

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책임의 관계

원고가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은 그 인정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지만,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치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향후 원고가 그 중어느 한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한도 내에서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31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중 사용검사 후 10년차 하자 부분의 금액은 ① 공용부분의 사용검사 후 10년차 하자보수비 79,334,853원에서 앞서 본 채권양도 비율을 곱한 후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한 76,853,951원(=179,334,853원X0.8571X0.5),② 전유부분의 사용검사 후 10년차 하자보수비 714,295원에서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33,941원을 뺀 580,354원에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한 290,177원(=580,354원X0.5)을 합한 77,144,128원(=76,853,951 원+290,177원)인데,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337,600,306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검사 후 발생한 10년차 하자와 관련된 위 77,144,128원 상당의 보증금청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77,144,1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① 피고 공사와 공동하여 위 77,144,1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② 피고 공사의 지급의무와는 별도로 12,880,446원(=90,024,574원-77,144,12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2. 26.부터 위 2017.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첨부파일 첨부 171226-2016가합504334_하자보수보증금_등-판결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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