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7. 선고 2013가합29177 판결
조회수 1,481 등록일 2017-12-26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원고승계참가인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3가합29177 손해배상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2017. 9. 13.

2017. 9.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235,383,653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61,565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35,383,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9.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2/5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올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399,499,736원 및 그중 320,090,411원에 대하여는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79,409,325원에 대하여는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외 7필지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시공사이다.

3) 참가인은 위와 같이 재건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위하여 입주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12. 2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하자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9조(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3.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선행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1. 6. 20.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2354, 서울고등법원 2013나44494)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2015. 5. 15. 별지 1, 2 목록 기재 하자와 그 손해배상액 365,145,000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22.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2293)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55,789,047원으로 결정하였고,위 결정은 2015. 10. 14. 확정되었다.

 

마. 관련소송의 경과

1) 참가인은 2012. 10. 11. 원고를 상대로,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1051, 서울고등법원 2015나30727)를 제기하였고,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소송에서 원고를 보조하여 참가하였다.

2) 법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2017. 1. 17. 별지 1, 3 목록 하자를 인정하고 별지 2 목록의 하자보수비를 49,919,673원으로 변경하여 별지 3 목록 하자에 포함시켰으며,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비율 85,348.5/97,636.32, 책임제한 비율 75%를 적용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1,175,287,5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바. 보증금 소송의 경과

1) 참가인은 2014. 10. 24. 피고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433,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263)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 건설공제조합을 보조하여 참가하였다.

2) 법원은 2015. 11. 25. 위 청구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은 참가인에게 762,906,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1. 17. 건설공제조합의 항소도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3) 건설공제조합은 2015. 12. 14. 참가인에게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817,271,302원을 지급하였다.

 

사. 압류 추심 명령

참가인은 2017. 3.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른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1,399,714.43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101416)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10호증, 올 제2부터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민법 제667, 6기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제척기간에 따른 제한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뿐,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하자발생기간일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참조),이 사건 도급계약 제39조 제1항에서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2009. 3. 2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4. 15. 이전에 1,2, 3년차 하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는 사용검사후 하자 중 5, 10년차 하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하자보수비용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별지 1, 3 목록 중 사용검사전 하자 및 사용검사후 5,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1,132,631,911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원]

구분

하자보수비용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5년

10년

별지 3 목록

공용부분

1단지

53,779,227

54,968,356

26,645,129

104,635,132

240,027,844

2단지

114,009,919

103,782,824

61,191,326

271,481,065

550,465,134

소계

167,789,146

158,751,180

87,836,455

376,116,197

790,492,978

전유부분

1단지

10,786,549

5,822,138

501,631

1,627,510

18,737,828

2단지

27,542,003

14,641,478

1,213,993

2,902,631

46,300,105

소계

38,328,552

20,463,616

1,715,624

4,530,141

65,037,933

별지 1 목록

 

 

 

 

277,101.000

합 계

1,132,631,911

 

나) 하자분류 오류(사용검사전 하자)

한편, 별지 3 목록 기재 하자 중 아래 항목은 참가인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사용검사전 하자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표 2]

하자 항목

금액(원)

1단지 공용50. 각 동 Elev Pit 벽제 철물(타이핀) 미제거

107,408

1단지 공용57-01,02,03,05. 각 동 지하 Pit 불량사항 다수

891,858

1단지 공용74. 관리경로당 옥상 파라펫 하부 배수로 미시공 및 파라펫 상부 알미늄 쉬트 장식품 규격 미달

115,602

1단지 공용 12S.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 8개소 설치 높이 미달

274,376

1단지 공용 126. 분전반 및 전기트레이 등의 미시공

14,065

1단지 전용28. 아파트 각 동 1, 2층 세대 외부 석재 마감의 돌출로 인한 에어 컨 실외기 바닥 받침대 면적의 축소 및 난간 돌출 발생

7,100,829

2단지 전용28. 아파트 각 동 1, 2충 세대 외부 석재마감의 돌출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바닥 받침대 면적의 축소 및 난간 돌출 발생

15,436,585

합계

23,940,723

 

다) 설계상 하자

원고는 설계상 하자인 별지 3 목록 기재 중 1단지 '전용 29. 각 동 세대 발코니 배수설비 누락(23,490,113원)’, 2단지 '전용 29. 각 동 세대 발코니 배수설비 누락(63,650,629원)' 합계 87,140,742원 항목도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계상 하자의 경우 피고에게 제공된 설계도면이 서로 불일치하다거나 하자 발생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상 하자는 도급인이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설계상 하자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판력 저촉 여부

가) 피고의 주장

건축물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나의 소송물이고, 개별 하자 항목마다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 이후 다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판단

(1) 소송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3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하자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이상 그 판결이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하자를 포함한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는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문제된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하자의 내용을 따져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효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

그러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별지 1,2 목록 기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배상액 365,145,000원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5. 6. 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4,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별지 1, 3 목록 하자를 인정하여 하자보수비가 산정된 사실,별지 2 목록 항목은 별지 3 목록에서 인정된 하자와 중첩된다는 이유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1 목록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 277,101,000원과 별지 3 목록 중 별지 2 목록에 해당하는 아래 하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구했던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권리보호의 요건올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원고 또한 이 사건 선행소송 하자 45개 항목 이외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앞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1,132,631,911원에서 277,101,000원과 아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선행소송 하자 중 중첩 부분(별지 2)

별지 3 하자 목록 중 해당 항목

하자 분류

관련소송(별지 3)에서 인정된 손해액(원)

Ⅲ-2. 지붕층 신축 줄눈 오시공

1단지 공용25.

각 동 옥상 바닥 치장줄눈 간격 오시공

변경시공

2,501,409

2단지 공용26.

각 동 옥상 바닥 치장줄눈 간격 오시공

변경시공

4,492,667

Ⅲ-10. 인도, 보도블럭 불량 시공

1단지 공용92.

단지 내 바닥재 침하, 융기 다수

2년차 하자

7,192,155

2단지 공용90.

단지 내 바닥재 침하, 융기 다수

2년차 하자

23,867,805

Ⅲ-13. 조경구획 경계석 오시공

1단지 공용93.

단지 내 화강경계석의 균열 등

2년차 하자

1,928,445

1단지 공용97-2. 화단 토사 유실

2년차 하자

66,630

2단지 공용91.

단지 내 화강경계석의 균열 등

2년차 하자

3,529,779

2단지 공용95-2. 화단 토사 유실

2년차 하자

1,954,475

Ⅲ-27.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1단지 공용 116.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 불법 시공

변경시공

603,117

2단지 공용 116.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 불법 시공

변경시공

3,783,191

합 계

49,919,676

 

한편,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인 위 49,919,673원 중 2년차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제외하였으므로 앞서 인정한 하자보수비 1,132,631,911원에서 공제할 금액은 277,101,000원 및 위 49,919,676원 증 사용검사전 하자(변경시공)에 해당하는 11,380,384원(= 2,501,409원 + 4,492,667원 + 603,117원 + 3,783,191원)이다.

(3)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중 항목 중 1단지 공용 38. ’103-106동 33A형 계단실 창호(AW-2)규격 오시공',1단지 공용 99. 및 2단지 공용 97. '조경수 미식재 및 규격 미달 다수', 1단지 공용 100. 및 2단지 공용 98. '조경수 고사, 고사 중,가지 부족,수피 불량 다수', 2단지 공용 55. _지하주차장(X24-25/Y11-12) 블럭벽 쌓기 위치 오류로 인한 주차대수 2대분 감소’ 항목 또한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4, 7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위와 같은 하자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1,132,631,911원에서 기판력에 저촉되는 288,481,384원(= 277,101,000원 + 11,380,38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44,150,52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다.

5) 부가가치세 공제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하자보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원고가 이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제5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이 사건 아파트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대의 전용면적 합계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주 거전용면적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3.78%(=85㎡ 이하 면적 합계 52,506.91㎡ + 총 면적 97,636.32㎡ x 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중 53.78%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축하여 분양한 것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 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나머지 46.22%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축하여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중 53.78%에 관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소외 조합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소외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 환급받을 수 없으나(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나머지 46.22%에 관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소외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참조),원고는 그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844,150,527원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46.22%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354,696,703원(=844,150,527원 X 46.22% X 100/110,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이 되고,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나머지 53.78%에 해당하는 금액은 453,984,153원(=844,150,527원 x 53.78%)이 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부분을 반영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808,680,856원(=354,696,703원 + 453,984,15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다.

6)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실제로 감정이 실시된 때까지 약 4년 2개월이 경과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중 피고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도 원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75%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도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책임 제한을 반영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606,510,642원(= 808,680,856원 x 75%) 및 그 지연손해금이다.

7) 판결금 공제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참가인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817,271,30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 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하여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참조).

참가인이 2015. 12. 14.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817,271,30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채권 중 아래와 같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320,630,068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소멸하였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또한 사용검사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만 구하고 있다), 사용검사전 하자에 해당하는 285,880,574원이 남는다.

[표 3]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하자보수비용

385,332,494

470,198,417

855,530,911

[표2]와 같이 하자분류 조정

(사용검사전 하자 23,940,723원 반영)

409,273,217

446,257,694

855,530,911

기판력 저촉 부분

(사용검사전 하자 부분 11,380,384원 제외)

397,892,833

446,257,694

844,150,527

부가가치세 적용

과세대상

167,487,334

187,509,369

 

면세대상

213,986,765

239,997,388

 

소계

381,174,099

427,506,757

808,680,856

책임제한(75%)

285,880,574

320,630,068

606,510,642

 

8) 상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액상환채권 87,624,227원(= 55,789,047원 + 31,835,18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과 관련하여 2015. 10. 14.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55,789,047원으로 확정된 사실,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개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5486, 서울고등법원 2011나97234)과 관련한 소송비용액확정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4864)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1,835,180원으로 결정되고,위 결정은 2012. 12.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3. 4. 23.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7. 3. 9. 이전으로서 ① 31,835,180원 채권은 2013. 4. 23.에,② 55,789,047원 채권은 2015. 10. 14.에 각 이 사건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고,피고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6. 3. 8.자 준비서면이 2016. 3.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채권을 위 각 상계적상일에 법정상계충당 순서에 따라 순차 충당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은바,결국 이 사건 채권은 235,383,653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단위: 원]

구분

수동채권

자동채권

원금

이자

원금

이자

① 2013. 4. 23. 당시

채권액

285,880,574

-

31,835,180

580,010

계산

(-32,415,190)

-

(- 31,835,180)

(- 580,010)

상계후 잔액

253,465,384

-

0

0

② 2015. 10. 14. 당시

채권액

253,465,384

37,707,316

55,789,047

-

계산

(- 18,081,731)

(- 37,707,316)

(- 55,789,047)

-

상계후 잔액

235,383,653

0

0

-

 

9) 압류•추심에 따른 제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참가인이 2017. 3. 6.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1,399,714,431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올 받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3.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원금은 235,383,653원에 불과한 반면, 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은 1,399,714,431원이므로 이 사건 채권 원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원금 전액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3. 9.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부분은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위 235,383,653원 및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3. 1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9.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앞서 상계적상일 이후 발생한 235,383,65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20,061,565원{= 2015. 10. 15.부터 2016. 10. 14.까지 1년 동안의 이자 14,412,358원(= 235,383,653원 x 6%) + 2016. 10. 15.부터 2017. 3. 9.까지 146일간의 이자 5,649,207원(= 235,383,653원 x 6% x 146/365일)}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청구채권금액을 한도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용검사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396,284,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참가인이 2017. 3. 6.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1,399,714,431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3.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이 자인하는 대로 위 1,399,714,431원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78,117,094원 및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817,271,302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액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사용검사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235,383,653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금액을 구하고 있으나, 참가민이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임이 분명한 이상 앞서 인정된 추심채권(이 사건 채권)의 범위 내에서 참가인의 인정금액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2015. 11. 14.부터의 연 20% 또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이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원리금인 집행채권과는 별개이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된 20% 또는 15%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주문 제1항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참가인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김선희

 

판사

김수민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291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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