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8.21. 선고 2012가합106879 판결
조회수 1,428 등록일 2017-12-26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2가합106879 손해배상 등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014. 5. 29.

2014. 8.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24,275,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273,005,130원,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 지엔스건설 주식회사와 각자 위 금원 중 823,952,7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아산시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10개 동 총 71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07. 11. 20.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산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하고,위 각 보증보험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끼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증보험증권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아산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보험기간

계약명

보험가입금액(원)

1

C

2007. 12. 26. - 2008. 12. 25.

마감공사

726,879,342

2

D

2007. 12. 26. - 2009. 12. 25.

대지조성공사

726,879,342

3

E

2007. 12. 26. - 2010. 12. 25.

지정 및 기초공사

1,090,319,013

4

F

2007. 12. 26. - 2012. 12. 25.

바닥, 보, 지붕공사

545,159,507

5

G

2007. 12. 26. - 2017. 12. 25.

기둥, 내력벽

545,159,507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C이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률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②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액)

① 피고 서을보증보험이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② 위 ①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한편, 피고 C은 2007.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아산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 1,2.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균열,누수, 들뜸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712세대 중 62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각 위임하였으며,원고는 피고 B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2012. 12. 21.에는 489.5세대에 관하여, 2012. 12. 24.에는 79세대에 관하여, 2013. 10. 25.경에는 58세대에 관하여,2014. 4. 18.경 1.5세대선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들 중 위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채권양도세대별 보수비 집계표의 기재와 같고, 그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57,265.6903㎡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64,774.7603㎡의 88.40%(= 57,265.6903㎡ + 64,774.7603㎡ X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감정인 H의 하자감정 결과,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세대의 채권양도 효력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이 사건 아파트 104동 302호,106동 403호, 107동 507호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세대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2013. 10. 25.경 이루어졌는데, 104동 302호의 경우 채권양도 및 통지 당시 소유자는 I이었으나 원고는 그 이전 소유자인 J으로부터, 106동 403호의 경우 소유자는 K이었으나 그 이전 소유자인 L으로부터, 107동 507호의 경우 소유자는 M였으나 그 이전 소유자인 N으로부터 각 채권양도양수약정서를 받고 이에 기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원고는 단지 위 3세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을 뿐 현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3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다음 표 기재 16세대는 채권양도양수약정서의 작성 명의자와 등기부에 기재된 구분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110동 101동의 경우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만 채권양도를 받았으므로 적법하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순번

호수

양도인

소유자

1

101

204

O

P

2

101

903

Q

R

3

102

1201

S

T

4

102

1402

U

V

5

104

1503

W, X

Y

6

105

201

Z

AA

7

105

305

AB

AC

8

106

307

AD

 

9

106

404

AE

AF

10

106

905

AG, AH

AI

11

107

206

AJ

AK

12

107

607

AL

AM

13

107

1304

AN

AO

14

108

701

AP

AQ

15

109

1001

AR

AS, AT

16

110

101

AU

AU, AV

 

먼저 104동 1503호,105동 305호,106동 307호,106동 404호,107동 206호, 107동 607호,107동 1304호,109동 1001호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위 8세대는 전 소유자들이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 B에게 이미 통지한 후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양도한 후 당해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2가합1068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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