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9.15. 선고 2017나2026 판결
조회수 1,340 등록일 2017-12-26
내용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나2026 관리비

A

B 입주자대표회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소38397 판결

2017. 8. 18.

2017. 9.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 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A에게 85,930원,선정자 C에게 69,860원, 선정자 D에게 59,4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421동 101호에, 선정자 C는 1422동 301호에,선정자 D는 1423동 305호에 각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경비비'(경비원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해온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전체 34개동 3,100세대로 경비원이 총 128명이 근무하고 있

 

다. 경비원들은 A조 근무자 64명, 요조 근무자 64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고,A, B조 근무자는 블록별(A, B, C블록)로,그리고 해당 블록의 동별(A블록 11개동,B블록 10개동,C블록 13개동)로 배치되어 근무한다. 경비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 건물 출입구가 1곳인 동은 경비원이 2명,출입구가 2곳인 동은 경비원이 4명, 출입구가 3곳인 동은 경비원이 6명이 근무한다.

 

다.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경비비는,경비대장 1명당 2015년 12월에 2,125,190원, 2016년 1월에 2,292,740원이고, 일반경비원 1명당 2015년 12월에 1,843,296원,2016년 1월에 1,990,759원이며, 2016년 2월 경비비는 2016년 1월분과 같다.

 

라. 2명의 경비대장 인건비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주택공급면적 대비 각 입주자의 아파트 주택공급면적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126명의 일반경비원 인건비는 ① A블록 11개동,② B블록 계단식 5개동,③ B블록 복도식 5개동, ④ C블록 13개동 등 '4개 집단'으로 나누고, 4개 집단별로 소속 경비원 인건비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 금액을 4개 집단 전체 주택공급면적으로 나누어서 ㎡당 금액을 산출하고,그 금액 을 각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입주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었다.

즉 '블록별 부과 방식’이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5. 11. 25.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비(경비원 인건비)를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동별'로 부과하되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출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즉 해당 동별 경비원 인건비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 금액을 해당 동별 주택공급면적으로 나누어서 m'당 금액을 산출하고,그 금액을 각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입주자들에게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른바 ’동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바. 피고의 관리규약(갑 제5호증) 제60조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경비비에 관하여 '예산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등

종전 경비비 부과 방식이 사용자부담의 원칙과 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하여 특히 동별로 경비원의 숫자가 적은 소형 면적의 동(採)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불리하였다.

그래서 2015. 11. 25.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전 '블록별 부과 방식'에서 ‘동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이고,이는 관리규약에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여전히 종전 블록별 부과 방식으로 2015년 12월분,2016년 1월분, 2016년 2월분 경비비를 산출하여 징수함으로써 원고 등과 같은 소형 면적의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비비 중 초과 징수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015. 11. 25.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비에 관하여 종전 블록별 부과 방식을 동별 부과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은 관리규약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피고가 감독기관인 양천구청 주택과에 질의한 결과, 경비비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먼저 피고의 관리규약을 개정한 다음 부과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아니한 이상 2015. 11. 25.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종전 블록별 부과 방식으로 경비비를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부당이득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2015. 11. 25.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비비 부과방식의 변경, 즉 '블록별 부과 방식'에서 '동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는 의결이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있음에도 종전 부과 방식으로 경비비를 징수한 것이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관리규약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이상 종전 블록별 부과 방식으로 경비비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지여부이다(2명의 경비대장 인건비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주택공급면적 대비 각 입주자의 아파트 주택공급면적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었으므로,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26명의 일반경비원 인건비이다).

앞서 본 피고의 관리규약에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연 위와 같은 배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관리규약 배분 기준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이상 관리규약상 '주택공급면적'을 단순히 ’3,100세대 전체 주택공급면적 대비 각 세대별 주택공급면적'을 기초로 한 계산방식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경비대장 2명에 대한 부과 방식),피고가 126명의 일반경비원 인건비에 관하여 이제껏 시행해온 바와 같이 블록별로 모집단을 산정하여 1개 블복 전체 주택공급면석 대비 각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비율(종전 방식) 혹은 동별로 모집단을 산정하여 1개동 전체 주택공급면적 대비 각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비율을 근거로 계산하는 방식(변경된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종전 블록별 부과 방식은 동별로 경비원의 숫자가 적은 소형 면적의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변경된 동별 부과 방식이 보다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2015. 11. 25.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비비 부과 방식의 변경은 관리규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산 방식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가 관할관청인 양천구청에 질의한 결과 경비비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앞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기는 하였으나(을 제3호증) 피고가 관할구청에 질의서(올 제2호증)를 보낼 때 이제껏 시행하던 '블록별 부과 방식'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마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관리규약과 상반되는 것처럼 질의한 이상(질의서 자체에 '관리규약 내용과 대표회의 의결이 상반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와 같은 표현이 있다,기록 제73면) 그 회신 내용만으로 2015. 11. 25.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동별 부과 방식으로 산정된 경비비 액수를 초과하여 종전 블록별 부과 방식으로 산정된 경비비 액수를 징수하였다면,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액의 산정

나아가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2015. 11. 25.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6년 1월부터’ 변경된 동별 부과 방식을 시행하기로 의결하였고(이러한 이유로 원고 등이 2015년 12월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변경된 동별 부과 방식으로 산정된 경비비 액수를 초과하여 종전 블록별 부과 방식으로 산정된 경비비 액수를 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6년 1월분과 2016년 2월분 경비비에 한하여 원고와 선정자별로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해보면,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액은 58,740원[= 29,370원(69,050원 - 39,680원) x 2개월,2016년 1월분과 2월분이 동일함, 이하 같음}, 선정자 C에 대한 부당이득 액은 47,760원{= 23,880원(63,560원 - 39,680원) x 2개월},선정자 D에 대한 부당이득액은 40,640원{= 20,320원(54,090원 - 33,770원) x 2개월} 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원고에게 58,740원, 선정자 C에게 47,760원, 선정자 D에게 40,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현

 

판사

김정석

 

판사

최유나

 

첨부파일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_2017나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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