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9.26. 선고 2017가단220601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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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07 | 등록일 | 2017-12-26 | ||||||
내용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8,6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대림동현대아파트 1이동 110호, 7()1호, 809호(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서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주택을 주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에 원고는 관리규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5월부터 2017. 3월까지 세대당 매월 99만 원의 위반금을 관리비로 부과하였고,2017. 3. 31.을 기준으로 한 위반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의 합계액은 31,508,64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508,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주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갑 10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8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방마다 침대와 침구,책상 등을 비치해 두고 교수들의 휴식 및 취침 등을 위한 공간으로 위 주택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용형태가 주거 목적 이외의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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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남부지방법원_2017가단22060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