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선고 2014가합115835 판결
조회수 1,255 등록일 2017-12-26
내용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합115835 손해배상(건)

A 입주자대표회의

1. 주식회사 B

2.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전 상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2016. 10. 28.

2016. 11.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98,396,032원 및 그 중 871,아3,891원에 대하여는 2014. 12. 13.부터,39,589,456원에 대하여는 2015. 2. 14.부터,176,793,874원에 대하여는 2015. 6. 24.부터,10,098,811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각 2016. 11. 18.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돈 중 317,906,841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0.부터,207,906,841원에 대하여는 2016. 10. 26.부터 각 2016. 11. 18.까지는 연 6%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55,048,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650,632,537원 및 그 중 2,100,041,863원에 대하여는 2014. 12. 13.부터,98,896,924원에 대하여는 2015. 02. 14.부터,426,996,469원에 대하여는 2015. 6. 24.부터,24,697,281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58,162,902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548,162,90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52,079,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 동 347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더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비고

1

B

2006. 11. 28.-2007. 11. 27.

354,580,782

1년 차

2

C

2006. 11. 28.-2008. 11. 27.

354,580,782

2년 차

3

D

2006. 11. 28.-2009. 11. 27.

531,871,173

3년 차

4

E

2006. 11. 28.-2011. 11. 27.

265,935,586

5년 차

5

F

2006. 11. 28.-2016. 11. 27.

265,935,586

10년 차

합 계

 

1,772,903,91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피고 B은 2007. 1.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인도되었으며,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이에 원고는 입주 직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피고 B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2 각 하자목록표 기재(위 각 하자목록표의 '보수비 산정방법'란에 ‘제외’라고 기재된 하자 제외)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단위 :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첨부파일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_2014가합1158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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