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3가합19169 판결
조회수 1,417 등록일 2017-12-26
내용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3가합19169 손해배상(기) 등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유한회사 B

2. C 주식회사

3. 주택도시보증공사

2015. 10. 15.

2015. 11.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은 4,189,916,364원 및 이에 대한 2015. 8. 6.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143,31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나.항 기재 금원 중 979,562,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피고 유한회사 B(2011. 7. 7. 조직 변경 전 주식회사 B, 이하 통칭하여 'B'이라 한다)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4,189,916,3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7.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과 각자 4,195,405,6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7.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서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33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09. 8. 11. 피고 C과 보증채권자를 광주 서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이하 각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1] (단위 : 원)

용지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B

2009. 8. 10. ~ 2010. 8. 9.(1년)

505,664,406

C

2009. 8. 10. ~ 2011. 8. 9.(2년)

505,664,406

D

2009. 8. 10. ~ 2012. 8. 9.(3년)

758,496,609

E

2009. 8. 10. ~ 2014. 8. 9.(5년)

379,248,305

F

2009. 8. 10. ~ 2019. 8. 9.(10년)

379,248,305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5조(보증채권자의 명의변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다.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8. 10. 사용검사를 받았는데,오시공, 미시공,부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12. 30.경부터 2013. 7. 5.경까지 피고 C,피고 B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하자가 보수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 [하자목록 및 하자보수비용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그 보수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45,463,287원이다)부분도장 기준).

[표 2] (단위 : 원)

구분

하자보수비용

합계

사용검사 전(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41,061,527

285,960,706

3,201,807,792

164,135,536

53,839,558

51,236,674

3,798,041,793

전유

부분

243,237

34,644,692

109,978,544

64,512

734,511

1,755,998

147,421,494

합계

41,304,764

320,605,398

3,311,786,336

164,200,048

154,574,069

52,992,672

3,945,463,287

 

라. 채권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30세대 중 329세대[205동 301호(전유면적 136.235㎡, 해당 하자보수비용 1,126,968원) 제외,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라 한다]의 각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았고, 그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의 양도를 통지했다.

2)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부분 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99.6%{=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44,821.32㎡ ÷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부분 면적 합계 44,957.55㎡) x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각 감정보완촉탁 결과,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 등에 관한 항쟁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용 150] 수목의 고사,미식재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33,113,561원,[공용 153] 잔디 고사 및 식재 부족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10,149,976원,[공용159] 놀이터 바닥 고무 탄성칩 매트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19,814,754원을 구한다.

그러나,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수목 고사 2년,잔디 고사 1년, 놀이터 바닥 고무탄성칩 매트 2년)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C,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PTL스톤 관련 하자

가) 시공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서 외부 마감재로 PTL스톤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피고 C은 설계도면에 지시된 대로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품질 시험을 거친 PTL스톤(외벽용 인조석재)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고,PTL스톤이 반드시 인조대리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인조대리석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시공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 C의 PTL스톤 시공상 과실에 기인한 하자보수비용이 54,315,758원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고 있는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므로,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계상 하자 주장

위 피고들은, 외부 마감재로 PTL스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고,피고 C은 수급인으로서 설계에 따라 시공한 것에 불과하며, 설계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69조에서는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PTL스톤은 외부용 인조석재를 포괄하여 가리키는 용어이고,그에 해당하는 외장용 인조석재는 다종다양하며,그 중 어떠한 외장용 인조석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설계도 자체에서 지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단지,외부용 인조석재를 지칭하는 PTL스톤을 건물 외부에 시공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설계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상으로는 PTL스톤을 측면까지 덮고 이음새 부분에 실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 C이 상단 부분만 시공하고 측면 부분은 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위 피고가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위 피고들은,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위 각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상 주택법상 관련조항에 의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PTL스톤 관련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2년인데,위 기간 내에 피고 B이 피고 C에 하자보수 청구를 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을 대위한 원고에게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09, 8. 10.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2011. 6. 30. 피고 B이 피고 C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고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한 사실, 위와 같이 첨부된 하자보수보고서에 '아파트 주 현관 입구 기둥의 인조 대리석의 파손 등의 하자'아파트 외부 1층,2층 부분의 인조대리석의 균열, 파손 등의 하자'가 적시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전체 철거 및 재시공이 부당하다는 주장

위 피고들은, PTL스톤을 전체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외벽 PTL 스톤 몰딩 및 벽체, 주출입구 장식부재 등에서 PTL스톤의 균열, 탈락,변색이 일부 발생한 점, 시간이 지날수록 PTL스론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우천,결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PTL스톤이 설치된 주출입구 및 각 동 외벽은 단지 내 입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아직 탈락하지 않은 PTL스톤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탈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이미 균열, 탈락 등이 발생한 부분만을 일부 재시공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적절한 하자 보수 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에 감정인 H은 PTL스톤을 전체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감정인 H의 하자보수 방법 선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금속기와 관련 하자

가) 주장 요지

피고 C과,위 피고로부터 금속기와 부분을 하수급한 소외 J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후면이 역구배 상황이어서 금속기와를 설계도면대로 설치할 경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 B에 수차례 알렸음에도, 시행사인 위 피고가 원 설계대로 시공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랐으므로,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피고 C에게 위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을나 제 11,12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8. 2. J이 피고 C에 '아파트 하자보수 요청관련 내용증명 회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최초시공시 후면이 역구배 상황이라서 수차례 금속기와 설치는 현장 상황과 맞지 않고 방수시트 + 아스팔트슁글(자착식)을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모든 물량이 투입되어 옥상에 을려둔 상황에서 204동 한 세대는 설치하였으나 시행사(조합) 측에서 원도면대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여 고민 끝에 투입된 자재는 모두 내려서 반출하고 금속기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2014. 9. 25.에도 J이 피고 C에 'A아파트 금속기와 설치 관련 자료 발송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에서 상기현장의 지붕공사 시점에 도면대로(금속기와)시공시 하자(누수) 우려가 됨을 언급하였고 현장측에서도(현장소장 K, 공사과장 L) 수긍을 하여 대안을 제시하였고 제품변경으로 발생되는 공사금액의 차액을 아파트 출입구 특화공사로 시공함을 의논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수정된 공법(아스팔트슁글 + 방수시트)대로 시공함을 지시받아서 작업하던 중(204동 설치) 발주처(조합)로부터 원안대로 시공해야 한다는 건설사측의 변경 지시로 전량 교체하여 시공하였음'이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종결 결정문에는 위 하자와 관련하여 '옥탑금속기와 역구배로 인한 빗물 유입으로 세대 천장 및 벽면 누수발생 건은 시공사가 감리단,사업주체와 옥탑 지붕마감재 설계변경에 대해 협의요청한 사실이 있고,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지 못해 당초 설계도면의 금속기와로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금속기와 관련 하자는 피고 C 측에서 설계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 시행사 측에 고지하였음에도 결국 시행사 측의 지시에 따라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C에게 이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 없다.

3) 기타 하자 관련 주장

위 피고들은 아래 표의 '하자 항목’란 기재 하자는 하자에서 제외되거나 그 하자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판단'란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감정인의 하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하자보수방법의 선택 및 하자보수비 산정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피고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하자 항목

주장 및 판단

[공용 55] 옥상 누름콘크리트 시공불량

주장

감정인은 옥상 바닥의 누름콘크리트 하자보수비용으로, 옥상 바닥 전체 면적인 2,507.06㎡에 대하여 콘크리트를 치평한 후 시멘트몰탈을 바르는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옥상 바닥 전체 면적은 2,048.44㎡로 감정인이 산정한 전체 면적보다 좁다. 또한 현재 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판단

감정인은 전체 각 동 옥상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후 현장조사서상 현황도를 표기하고 구체적 감정사항에 대한 대표적 사진을 기입하였고,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용 168] 발지압로 지압 돌박락(201동 전면)

주장

지압로는 입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어서 사용상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하자가 피고 C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고 있고,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공용 177] L형, U형 측구 열화

주장

콘크리트가 동절기 염화칼슘에 노출되는 관리 • 유지상 잘못으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박락하거나 열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하자가 피고 C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고 있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전유 11] 바닥 마감재 구배불량, 물고임 발생

주장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발생되어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물고임 및 옥내에서 설계 당시부터 배수 물매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 하자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인은 구배측정기 등율 통한 객관적인 조사 없이 해당 세대 사용자의 사용상 불편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닥 마감재 구배불량으로 인한 물고임을 하자로 보아 타일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판단

감정인은 물고임 발생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확인하였고, 이는 곧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는 기능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배 불량에 의한 배수불량은 지속적인 청소 등 유지, 관리로 해결할 수 없어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전유 17-2] 원목마루 바닥 시공 불량

주장

감정인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보수 방법 및 비용에 차이가 있고, 들뜸 부위의 경우 손보기만으로 하자 보수가 가능함에도, 들뜸, 패임, 미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목마루 바닥 시공불량으로 보아 마루널 철거 후 원목마루 재시공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부당하다.

판단

감정인은 들뜸, 패임 등의 하자는 모두 바닥마감재 시공불량에 해당하여 보수방법은 모두 마루판 철거 후 재시공함이 타당하며, 이를 분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4,013,405,140원,전유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190,079,748원 합계 4,203,484,88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329세대의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액수가 4,189,916,364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기조에 의한 각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4,189,916,3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7.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8.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 민법상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C과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의 공동사업주체임을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나, 피고 C이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위 아파트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피고 B에게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피고 C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범위(피대위채권의 범위)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은 [표 2] 기재와 같이 3,798,041,793원이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은 합계 3,782,849,625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 3,798,041,793원 X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 99.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이 사건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중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은 전체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147,421,494원에서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1,126,968원을 제외한 146,294,526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929,144,151원(= 3,782,849,625원 + 146,294,5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실제로 하자 감정이 실시될 때까지 약 4년 8개월 가량의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는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것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환경적 요인 및 재료의 특성에 따라 콘크리트의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2)항에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143,315,320원(= 3,929,144,151원 x 8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이 사건 2015. 1.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7.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 민법상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C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C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 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증책임의 범위 및 제한

앞서 가의 3)항에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였는바,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그 성질상 보증계약의 한 형태라고 할 것이어서,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각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비 중 80%에 한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979,562,154원이 된다.

[표 3] (단위 : 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하자보수비용 총계

책임제한

80% 반영

하자보수비용

보증금액

범위 내

하자보수비용

1년

285,960,706

34,644,692

320,605,398

256,484,318

505,664,406

256,484,318

2년

3,201,807,792

109,978,544

3,311,786,336

2,649,429,068

505,664,406

505,664,406

3년

164,135,536

64,512

164,200,048

131,360,038

758,496,609

131,360,038

5년

53,839,558

734,511

54,574,069

43,659,255

379,248,305

43,659,255

10년

51,236,674

1,755,998

52,992,672

42,394,137

379,248,305

42,394,137

합계

3,756,980,266

147,178,257

3,904,158,523

3,123,326,818

2,528,322,030

979,562,154

 

3) 부진정연대책임 범위

원고가 행사하는 피고 C,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각 채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지만,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치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향후 원고가 그 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 상당이 지급되면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한도 내에서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어(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등 취지 참조), 그 범위 내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된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중 피고 C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중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와 관련된 3,888,003,633원[= 사용검사 후 발생한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 3,741,952,344원(= [표 3] '합계’란 기재 3,756,980,266원 x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 전유면적 비율 99.6%, 원 미만 버림) + 사용검사 후 발생한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146,051,289원(= [표 3] ’합계'란 기재 147,178,257원 - 사용검사 후 발생한 채권 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1,126,968원)]에 피고 C의 책임제한 비율 80%를 적용한 3,110,402,906원(= 3,888,003,633원 X 80%, 원 미만 버림)이며,이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책임이 인정되는 979,562,154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979,562,1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의 책임 금액 중 979,562,1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7.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7.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준

 

판사

공성봉

 

판사

김이슬

 

첨부파일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_2013가합191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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