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7.5.18. 선고 2016나2086068 판결
조회수 1,387 등록일 2017-12-22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나2086068 통행 및 사용방해금지 등

A

B(101동 /103동) 입주자대표회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609 판결

2017. 4. 13.

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다, 라, 마의 각 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 1()1동 9층 중 별지 2 도면 기재 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의 편의시설 입구에 담장,시건장치, 보안장치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위 가.항 선내 (가)부분에 설치한 시건장치 및 보안장치를 제거하며,

다. 위 가.항 선내 (가)부분 편의시설과 관련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라.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 102동 4층 중 별지 3 도면 기재 1,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와 관련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마.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 102동 8층 중 별지 4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과 관련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6행의 '(회장은 선정자 D이다)'를 삭제하고,그 대신 ’(관리규약상 관리단의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관리인이 별도로 선임되어 있지 않아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존 •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를 추가

○ 제3면 아래에서 8행의 '전정'을 ‘천장’으로,제4면 아래에서 4행의 '제10항'을 '제10조'로 각 수정

○ 제6면 아래에서 9행의 '103동은 102동을 지나 101동으로 가는 형태이고, ' 부분을 삭제

○ 제7면 6행의 ’1이동'을 '102동’으로 수정

○ 제8면 3행의 ’102동 건물 아래' 부분을 '그 상당 부분이 102동 건물 아래'로 수정

○ 제8면 5~6행의 '이용하였다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을 '이용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으로 수정

○ 제10면 제2행의 '원고 등' 다음에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102동 대표위원회 역시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방해배제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등 참조)'를 추가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 (나), (다)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3. 가. 부분에서의 판단 및 갑 제2, 8, 10, 11,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가),(나),(다) 부분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부분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해당 공용부분의 위치, 이용 상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 해당 공용부분의 위치, 이용 상황,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가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를 배척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작성된 공적장부이고, 이에는 건축자의 광의의 집합건물 구분행위와 같은 구분 행위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며,건축기술직 공무원이 전문가인 건축사에 의해 작성된 건축물 현황도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그 정확성과 전문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만을 근거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2) 피고는 집합건축물대장이 과세표준,소가의 산정,부동산거래 등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대로 일부공용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래상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해당 공용부분의 위치, 이용 상황,필요성을 고려한 결과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가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와 다르다고 판단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를 배척하고 그와 다른 용도로 인정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고 주장과 같이 그로 인해 거래상 일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의 합리적 이용 • 관리와 그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 조절이라는 다른 공익의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는,① 이 사건 건물은 복합건축물이어서 건축물용도별로 허용용적률을 달리하는 '용도용적제’를 적용받고 법정주차대수 기준도 달리 정해지는 관계로 건축바닥 면적을 각 건축물용도별로 따로 구분하여 각 건축물용도별 건축연면적을 구분산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고,② 이 사건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각 건축물용도간 서로 공유하는 건축공간으로서의 공용부분은 없고 오로지 각 건축물용도별 일부공용부분만 있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기해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합한 분양면적을 산출해서 그 분양면적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되었기 때문에,이 사건 건물에서 건축연면적에 포함된 건축공간으로 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공유하는 공용부분은 없고, 단지 외벽, 바닥, 기둥 등은 그 어느 하나 자체만으로는 건축공간으로 되지 않지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구조와 골격을 형성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부분이므로 그러한 부분은 아파트,오피스텔,백화점 등 모든 구분소유자의 전체공용부분으로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바닥면적을 각 건축물용도별로 따로 구분하여 각 건축물용도별 건축연면적을 구분산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 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축자가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를 고려함이 없이 다만 그 건축연면적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면적의 부분을 각 건축용도별 공용부분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외벽, 바닥,기둥을 제외한 각 건축물용도간 서로 공유하는 건축공간으로서의 공용부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02동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필요한 이 사건 (가)부분을 공용부분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주가 분양 시 또는 건축설계 당시 업무시설이라고 기재한 것은 용적률을 높이는 등 건축허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하여 법령의 요건에 따른 용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 102동은 건축주가 공동주택과 같은 용도로 분양을 하였고 실제로도 공동주택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가)부분을 공용부분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 이 사건 (가), (나),(다) 부분은 모두 전유부분이 위치한 10층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이 전혀 없고 공용부분으로만 구성된 9층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6)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등록된 2003. 7. 24. 이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3. 가. 2)의 ②,④ 내지 ⑦,3)의 ①,4)의 ①,③, ④와 같은 이용 상황은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등록된 이후의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시설의 확장이나 설치가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가 달라질 정도의 개조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그와 같은 이용상황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 사이에 괴리가 있어 그 부분을 I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부공용부분 판단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가)부분에 보안장치 등율 설치한 것이 피고의 자율방범권 행사의 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①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경우 한 단지에 여러 동의 아파트 등이 있는 경우 입주민에게는 전체 동의 현관출입구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현관출입구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현관출입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통상적인 점, ②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이 사건 건물 102동에 있는 9층 다목적실을 개조하여 게스트룸, 독서실, 공용세탁실로 운영하고 있어 관리사무실 이용 이외 목적으로 이 사건 (가)부분에 출입할 필요는 거의 없는 점,③ 이 사건 (가)부분 출입구에 보안장치 및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나, 오피스텔 입주민의 경우 버튼을 누르고 입주민이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출입이 가능하여 그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가)부분에 보안장치 및 시건장치를 설치한 것은 자율방범권에 기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므로 오피스텔 입주민의 불편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과 방범을 위해 통상 수인해야 하는 한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경우 한 단지에 여러 동의 아파트 등이 있는 경우 입주민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현관출입구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동에 전체공용부분에 속하는 부대시설 등이 없어 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②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이 사건 건물 102동에 있는 9층 다목적실을 개조하여 게스트룸,독서실, 공용세탁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 전체공용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가)부분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③ 오피스텔 입주민의 경우 버튼을 누르고 입주민이라고 말만 하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입주민에게 아파트 입주민들에 비하여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방범을 위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가)부분이 위치한 101동 입주민이 아닌 103동 입주민에게도 같은 정도 의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가 이 사건 (가) 부분에 보안장치 및 시건장치를 설치한 것을 두고 자율방범권에 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에 따라 오피스텔 입주민이 겪게 되는 불편을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과 방범을 위해 통상 수인해야 하는 한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하기로 하여(가집행선고는 신청 유무에 관계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처분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김윤선

 

판사

민달기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6나20860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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