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7.10.12. 선고 2016나2083076 판결
조회수 1,365 등록일 2017-12-22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나2083076 손해배상(기)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27. 선고 2014가합4467 판결

2017. 9. 7.

2017. 10.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내역표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또는 감축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총 청구금액은 3,930,000원이 감소되었다).

 

 

이 유

 

1. 가기. 초당 사사자실 등의 지위

1) 원고들은 안산시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2 청구내역표 ‘세대’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주민들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이라 한다)는 D동과 E동을 잇는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 시설사업 ASC공구의 시행사이고,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A로부터 위 사업을 공동 수급한 회사들의 대표이며, C 주식회사(이하 'C' 이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F 및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0. 5.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

1) 이 사건 공사구간은 아래 그림과 같이 ASD구간(I구간), F구간, ASE구간(H구간)으로 나뉘는테, C은 ASE구간(H구간)에서 ASD구간(I구간) 방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이 사건 아파트는 아래 그림의 빗금 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2) 제3종 일반주거지역* 1 2 3》에 위치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는 1()1동부터 112동까지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동별 위치는 별지3 그림과 같다. 그 중 101, 104, 106, 109, 110동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인접하고 있으며, 나머지 동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사이에 101, 104, 106, 109, 110동이 있어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직접 접하고 있지는 않다.

 

다.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원고들의 민원 제기 등

1)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2013. 10. 1.부터 2014. 11. 16.까지 폭약을 사용한 발파•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굴착공사'라 하고,발파작업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발파작업’이라 한다)률 하였고, 2015. 4. 1.부터 2015. 4. 24.까지 중장비인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맹암거 터파기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피고들, C, 안산시청 및 ASF구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들과 C은 이 사건 발파•굴착공사와 관련하여 야간공사(22:00-08:00)를 지양하기로 하고,18:00 이후에는 발파작업을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방음벽 및 방음문 등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ASD구간(I구간)에서 ASD 방향 터널 굴진 시 굴착공법을 전단면 굴착에서 상•하반 분할 굴착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C은 이 사건 터파기공사와 관련하여 주말작업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일일 작업도 08:00~17:50까지만 시행하기로 하였다.

 

라. 안산시청의 소음•진동 측정

안산시청은 2014. 4. 30. 11:3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별지3 그림의 보육시설) 앞 부지경계선에서 이 사건 발파•굴착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의 최대치는 68dB(A), 진동의 최대치는 67dB(V)로 측정되었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2 내지 17, 21, 23 내지 29, 34, 40, 55, 63, 65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가 제1, 2, 7 내지 10호증,을나 제12, 13의 각 기재 및 영상,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C은 2013. 1.부터 2015. 8.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켰고,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원고들은 수면장애 등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소음 • 진동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1) 생활이익의 침해와 수인한도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진동,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여기서 '수인한도|라 함은 피해의 성질 및 정도,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 가능성,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2) 공법적 규제와 수인한도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 기타 행정법규상의 규제와 관련된 기준들이 있는 경우,행위자의 행위 또는 그 결과가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나, 그러한 기준은 해당 보호법익 또는 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 당시 적용되던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고(제1항), 그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항). 이에 따라 환경부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시간대별

규제기준

시간대별

규제기준

아침 (05:00 - 07:00),

저녁 (18:00 ~ 22:00)

60 이하

주간 (06:00~22:00)

65 이하

주간 (07:00 〜 18:00)

65 이하

주간 (07:00 〜 18:00)

발파소음

75 이하

주간 (06:00-22:00)

발파소음

75 이하

야간(22:00 ~ 05:00)

50 이하

심야 (22:00~06:00)

60 이하

 

3) 손해배상책임과 수인한도

소음•진동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정해진 규제기준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있는데, 이러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민사상으로도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기준치틀 초과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나 진동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옴과 진동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9, 25, 29, 31 내지 33, 35 내지 38, 41 내지 43, 46, 47, 60, 61, 63, 70, 기호증, 을가 제6 내지 14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된 사실 및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과 L의 서면 증언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C의 발파작업계획서에는 발파예정시각이 "08:00 17: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체로 08: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발파작업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오전 8시와 오후 5시 하루에 두 번만 발파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에 이 사건 발파작업은 08:00부터 18:00까지 하루 2회 내지 3회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예 2013. 10. 1.부터 2014. 11. 16.까지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자체 측정한 결과 모두 법령상의 소음•진동 규제기준, 즉 소음의 경우 75dB(A),진동의 경우 7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은,비록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법령상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나 진동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C이 2014. 3. 1,부터 2014, 11, 16,까지 실시한 총 545회의 발파작업 중 65dB(A)를 초과한 소음이 142회,65dB(V)를 초과한 진동이 252회나 측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상의 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측정결과에 대하여 발파소음이 아닌 공사장에서의 일반적인 주간 기준치를 적용할 수는 없고,통상적으로 발파시간이 5초 이내임을 고려할 때 하루 2회 또는 3회 이루어진 발파작업만으로 소음과 진동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안산시청이 2014. 4. 30. 11:35경부터 11:3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앞 중앙 부지경계선에서 이 사건 발파•굴착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그 최대치가 소음 68dB(A), 진동 67dB(V)로 측정되었으나,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발파•굴착공사 전 기간에 걸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발파•굴착공사는 2013, 10. 1.부터 2014. 11. 16.까지 진행되었으므로, 그 전후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의 정도가 이 사건 발파•굴착공사 당시 측정된 값보다 작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소음과 진동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안산시청, ASF구청 등 관할 행정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및 C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법령상의 규제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개선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101동과의 이격거리가 약 25미터에 이르고,특히 이 사건 아파트 중 101,104, 106, 109, 110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직접 접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발파•굴착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의 정도가 위 측정치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지하 2층 전체가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어 101, 104,106, 109, 110동과 나머지 동 사이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7) C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14. 2. 3.부터 2014. 2. 18.까지 27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발파,굴착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였는데,그 중 22회에 걸쳐 법령상의 소음•진동 규제기준치를 넘는 소음 내지 진동이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령상의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비고 제1호 참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된 소음•진동 결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위 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발파소음과 발파진동 모두 옥외측정과 옥외지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위와 같이 지하주차장에서 측정된 결과만으로는 법령상의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원고 측과 피고 측은 2014. 1. 24.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였고,그 결과 법령상의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이 관찰되었으나,이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측정결과만으로는 위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9)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C의 위 소음•진동 계측결과를 믿지 못해 스스로 주식회사 M 등에 그 측정을 맡겼던 사실이 있는바, 만일 그 측정결과가 법령상의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이틀 증거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10) 한편 이 사건 터파기공사는 브레이커 등의 장비를 이용한 작업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발파•굴착공사에 비하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이 사건 발파•굴착공사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터파기공사로 인한 피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11) 원고들은,이 이 사건 터파기공사와 관련하여 주말작업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2015. 4. 16.까지 터파기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음에도, 주말 및 2015. 4. 16. 이후에도 계속하여 터파기공사를 시행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 사건 터파기공사로 인하여 법령상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이상,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2) 피고들과 C은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3. 12. 16. 이 사건 공사 현장 외측에 높이 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4중의 방음문을 설치하였으며,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ASD구간에서 ASD 방향 터널 굴진 시 굴착공법을 전단면 굴착에서 상•하반 분할 굴착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C은 늦어도 2014. 2. 18.부터는 발파 5분 내지 10분 전 이 사건 아파트 측에 발파 안내 및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3) 나아가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N아파트(이 사건 공사의 ASD구간을 사이에 두고 이 사건 아파트와 마주하고 있다)와 다수의 상가가 있는데,그 입주민들과 상인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N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므로 소음,진동 피해에 관한 수인한도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3]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의 비고 제2호에 따르면,"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거지역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주거지역으로 그 용도지역이 동일함에도 시•도지사 등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한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N아파트의 소음•진동 피해 여부에 관한 수인한도를 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4) 이 사건 공사는 수도권남서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항만과 공단개발에 따른 통행 수요 증가를 대비한 철도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선 D동과 E동을 잇는 복선전철이 건설되면 교통난이 해소되고 지역 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도 어느 정도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므로,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 및 공익성,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누리게 되는 반사적 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로 입은 다소간의 소음•진동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들도 2015. 4. 抑.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공사는 공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미숙

 

판사

김재형

 

판사

위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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