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7.9.1. 선고 2016나2080732 판결
조회수 1,422 등록일 2017-12-22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나2080732 관리비 등 청구

A 입주자대표회의

1. A 운영위원회

2. B

인천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4가합57828 판결

2017. 8. 18.

2017.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피고 A 운영위원회는 원고에게 310,663,9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34,9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판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 ’310,633,922원'을 '310,663,922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11행의 괄호 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현재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집합건물 비주거용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의 관리행위를 중단한 상태로,비주거용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의 각 동별 관리단이 에이비엠 주식회사 등 관리회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위 각 시설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사무관리라 함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틀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등 참조). 또한,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참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관리한 자는 위임인에 대하여 약정 등에 따라 그에 관한 반대급부 내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그 사무를 처리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주거용 아파트 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갑 제1호증)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공용부분(위 관리규약 제4조,제5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과, 징수하는 관리권한을 가지며,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동출입문 및 중앙수로는 위 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원고의 관리대상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원고는 그에 따라 공동시설물 관리비용올 지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그렇다면 원고의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지출은 아파트 입주자의 위임에 따라 자신의 사무로 위 각 시설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해당 관리행위가 일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기하여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 B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설령 그로써 피고 B이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원고가 직접 피고 B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 승

 

판사

이국현

 

판사

안동철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6나20807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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