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7.10.17. 선고 2016나2064266 판결
조회수 1,363 등록일 2017-12-22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나2064266 손해배상(기)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

2.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

3. 율산개발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515993 판결

2017. 6. 22.(피고 1,2, 3에 대하여)

2017. 8. 17.(피고 4에 대하여)

2017.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 율산개발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80,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7. 10.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라이프산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359,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7. 10.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에 1,673,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7. 10.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 중 원고와 피고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 율산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피고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피고 율산개발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35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2016.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당초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다가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라이프산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6,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이 사건 2016.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당초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다가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한국주택시설관리 주식회사에 139,208,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3쪽 맨 아래 행부터 10쪽 11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4쪽 10행의 "이 사건 제1관리계약(갑 제1호증의 1)" 다음에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의 위•수탁관리라 함은 원고가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한국주택관리를 주택관리인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을 말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4행의 "제5조(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다음에 "① 피고 한국주택관리는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A아파트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과 본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탁업무를 관리해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⑥ 본 계약에서 '판리사무소 운영비’란 라이프사업이 원고에게 입찰 시 제시한 아파트 위탁관리운영계획서에 위탁관리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임금,임금성 제반경비, 관리사무소(경비초소 등 포함)의 통신비,사무용품비, 청소 수선에 필요한 소모품, 수도광열비 등 경비일체를 말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7~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7조(관리사무소 직원의 급료[사용인의 급료])

①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급료, 제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다)와 퇴직급여는 '관리사무소 운영비' 내에서 지급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실비부과 징수한다.

제8조(관리비의 징수)

① 라이프산업은 매월의 아파트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 중 '관리사무소 운영비'이외의 경비는 정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얻어 입주자에게 부과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13행 다음에 ”③ 라이프산업은 매월 관리사무소 운영비의 집행과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신화시스템즈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권 있는 회장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결의는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소 제기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하자 있는 소집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따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10쪽 아래에서 4행부터 12쪽 10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1쪽 1행의 "통합정본마당"을 ''통합정보마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1쪽 1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또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행위의 일종인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관리업무와 관련한 부당보유액의 반환을 위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어서,이 사건 결의의 문언 자체만으로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지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관리업무와 관련된 부당보유액의 지급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므로,이 사건 결의의 내용에는 그 소송상대방을 주채무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그 연대보증인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한국주택관리는 이 사건 제1관리계약에 따라 위탁수수료 이외의 항목으로 발생하는 잔여자금을 피고 한국주택관리의 수입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퇴직충당금,연차수당충당금 등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반환 청구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 한국주택관리는 이 사건 제1관리계약 위반의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또는 위 반환거부형태의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415,353,640원[= 원고가 피고 한국주택관리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 6,654,066,520원 + 원고의 대납금액 17,007,590원 - 급여 원천징수액 5,585,792,210원 -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액 302,740,570원 - 건강보험료(사용자 부담분 50%) 167,823,950원 - 국민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분 50%) 101,861,030원 - 비과세 소득 97,502,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원종합관리,율산개발은 피고 한국주택관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보증한 자로서, 피고 한국주택관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선급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남았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관리계약 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관리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관리업체선정현설자료 제12조는 '관리기간 중 위탁수수료 이외의 항목으로 발생하는 잔여자금을 관리회사의 수입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관리계약 제2조 제1항,제5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위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자의 지위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점(제53조 저너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관리계약은 원고가 피고 한국주택관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취지의 피고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이 사건 제1관리계약에 따라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원고로부터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투입한 인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 퇴직충당금,연차수당충당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받았으나, 그 '퇴직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 중 실제 퇴직금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원고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연차수당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급비용이고,그중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은 피고 한국주택관리의 수입금으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피고 한국주택관리는 원고로부터 선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 중 퇴직금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한국주택관리는 이 사건 제1관리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위탁수수료 이외의 항목으로 수령한 돈 중 잔여자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므로,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관리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은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이 사건 제1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배상책임을 연대보증한 자로서,피고 한국주택관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한국주택관리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원고가 피고 한국주택관리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총액에서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실제 지출한 인건비(급여,퇴직금, 연차수당),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차액을 원고의 손해로 산정하는 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위 금액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가 피고 한국주택관리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

(1) 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피고 한국주택관리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6,654,066,520원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는,위 금액 이외에도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지급하여야 할 갑근소득세, 주민세, 보증보험료 등 합계 17,007,590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도 원고의 손해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1(갑근소득세, 주민세 납부 영수증), 갑 제43 내지 63호증(입금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갑근소득세,주민세를 지급하였다거나,위 입금증에 기재된 돈이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실제 지급한 급여, 보험료,퇴직금 등

(1) 급여,보험료

(가) 갑 제38호증,을가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①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5,683,294,920원 [= 원천징수액 5,585,792,210원{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50%) 167,823,950원,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부담분(50%) 101,861,030원 포함} + 비과세식대는 97,502,710원],② 건강보험 사업자 부담분(50%)은 167,823,950원,③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자 부담분(50%)은 101,861,03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의 합계는 5,952,979,900원(= ①+②+③)이다.

(나) 나아가 위 피고들은,피고 한국주택관리가 2013. 6. 10. 추가로 지출한 건강보험료 7,449,380원(을가 제9호증) 중 사업자 부담분(50%) 3,724,690원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9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2013. 6. 10. 7,449,380원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직원의 2013. 5.분 건강보험료로 지급한 사실,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피고 한국주택관리의 신한은행 계좌(D)로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

(가) 원고는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자료를 근거로 302,740,570원(퇴직금)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위 피고들은 583,156,017원(퇴직금 424,748,161원,연차수당 159,002,942원)이라고 다툰다.

(나) 갑 제16, 31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3, 을가 제15호증의 17,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작성한 지출결의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한 연차수당과 퇴직금 액수(퇴직금 합계 424,748,161원, 연차수당 합계 159,002,942원)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4. 4.경까지의 원천징수 자료에 근거하여 위 금액을 산출하였는데,위 자료에는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이 사건 관리를 종료한 이후인 2013. 6. 25.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직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지급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71,574,603원(연차수당 137,675,932원, 퇴직금 233,898,641원) 전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② 위 피고들은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근거하여 위 금액을 산출하였는데, 위 지출결의서상의 액수는 대체로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관리하던 신한은행 계좌(D)에서 이체된 액수에 상응하다.

또한 피고 한국주택관리는 지출결의서에 급여 이외에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지출결의서상에 기재된 퇴직금 액수는 원고가 제출한 원천징수 자료의 액수와 대체로 비슷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원고 내부 회계자료(각종 지출결의서, 관리소운영비 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 한국주택관리에 지급한 퇴직금충당금 합계 494,655,410원, 연차수당충당금 합계 244,061,430원이고, 실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직원에 지급한 퇴직금 합계 424,079,840원,연차수당 합계 152,491,45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재판 진행 중 삼성세무서의 과세정보명령 회신결과 자료를 보고나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고가 보유하는 회계자료에 의한 금액은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지출결의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

2) 피고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부담한 고용 • 산재보험료 5,128,220원,보건대행료 1,050,000원, 사업소세 27,928,050원,이 사건 아파트 직원의 감전사망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관련 수습비용 97,612,000원은 이 사건 제1관리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위 손해배상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17쪽 11행부터 20쪽 7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7쪽 아래에서 8행의 ”다) 보건대행료 1,050,000원에 대한 판단"을 "(가) 보건대행료 1,050,000원에 대한 판단(인정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8쪽 5행의 "라) 고용 • 산재보험료 5,128,220원에 대한 판단"을 "(나) 고용 • 산재보험료 5,128,220원에 대한 판단(배척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8쪽 6행, 아래에서 7행,19쪽 10행의 각 "피고들’'을 "위 피고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8쪽 아래에서 4행의 "마) 사업소세 27,928,050원에 대한 판단"을 "

(다) 사업소세 27,928,050원에 대한 판단(배척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9쪽 2행의 "이 사건 관리계약”을 "이 사건 제1관리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9쪽 아래에서 10행의 "마) 사고관련비용 97,612,000원에 대한 판단"을 "(라) 사고관련비용 97,612,000원에 대한 판단(배척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20쪽 3행의 "인정되므로,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의 괄호 부분 "( )"을 삭제한다.

나) 공동불법행위책임 관련 구상권 행사 주장에 관하여

⑴ 주장

피고 한국주택관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원고에게 누전차단기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여 결국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위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원고는 위 사고 관련 수습비용을 모두 부담한 위 피고에게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위 비용을 구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구상금 액수만큼 상계되어야 한다.

(2)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착수하였을 당시 시설물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2011. 6.경 원고에게 작성•전달하였다는 시설점검보고서(을가 제22, 27호증, 이하 '제1 시설점검보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에 누전차단기 설치가 필요함을 알렸다고 주장한다.

제1 시설점검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관리상 개선사항으로 '각동 지하실에 미화원 휴게실이 있고 부분적으로 전선정리가 되어 있지 않음. 각동 미화원 휴게실 전원 선로에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동지하실 외 옥외 일정장소 등에 휴게실을 설치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제1 시설점검보고서는 원고가 제출한 2011. 6.자 시설점검보고서(갑 제73호증의 2, 이하 1제2 시설점검보고서'라 한다)와 비교하여 볼 때, 점검기간이 2011. 5. 24.부터 2011. 6. 2.까지이고,보고서 완료일이 2011. 6. 3.로 동일함에도 점검결과 발췌건수는 달리하고 있는 점(제1 시설점검보고서는 61건,제2 시설점검보고서는 29건),표지상 관리번호가 'E'로 동일함에도 '아파트 시설점검보고서'라는 제목의 음영유무를 달리하고 있는 점,제2 시설점검보고서와는 달리 지하실 관련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2 시설점검보고서와 동일한 문서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② 이 사건 아파트 2011년 문서접수부(갑 제75호증) 및 시설점검결과시달 공문 표지(갑 제7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6.경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원고에게 송부한 시설점검결과는 1건(위 문서접수부 접수번호 331번, 위 공문 표지 위 피고 발송 2011. 6. 7., 원고 접수 2011. 6. 10.)이라는 것이므로, 제2 시설점검보고서와 달리 접수번호가 기재된 공문 표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제1 시설점검보고서가 원고에게 접수된 문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위 피고들 제출의 제1 시설점검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에 누전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거나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책임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누전차단기 설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의한 것인데,점유자인 피고 한국주택관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원고에게 누전차단기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직원이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 대기실로 들어가던 중 침수로 인해 누류된 전기에 감전되어 발생한 것인바,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 누전차단기 설치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80,603원(= 원고가 피고 한국주택관리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 6,654,066,520원 - 급여,보험료 지급액 5,952,979,900원 -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액 583,156,017원 - 보건대행료 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관리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3. 5. 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신화시스템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라이프산업(이하 '라이프산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2관리계약에 따라 위탁수수료 이외의 항목으로 발생하는 잔여자금을 라이프산업의 수입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퇴직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 등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라이프산업은 이 사건제2관리계약 위반의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또는 위 반환거부형태의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305,916,396원[= 원고가 라이프산업에 지급한 금액 7,798,159,266원 - 급여 원천징수액 6,505,630,050원 -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 526,800,070원 - 건강보험료(사용자 부담분 50%) 175,117,380원 - 국민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분 50%) 158,961,840원 - 비과세소득 125,733,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신화시스템즈는 라이프산업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보증한 자로서, 라이프산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라이프산업은 이 사건 제2관리계약에 따라 위탁수수료 이외의 항목으로 발생하는 잔여자금을 위 피고의 수입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데도, 원고로부터 선급받은 퇴직충당금,연차수당충당금 등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퇴직금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라이프산업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관리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신화시스템즈는 이 사건 제2관리계약과 관련한 라이프산업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보증한 자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라이프산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이프산업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하는 이상,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당이득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신화시스템즈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연대보증서의 문구에 비추어 피고 라이프산업이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피고 신화시스템즈의 연대보증책임이 발생하므로, 피고 신화시스템즈는 이 사건과 같은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라이프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계약에 따른 제반업무에 있어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으며,만약 상기 회사가 중대 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연대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연대보증의 취지는 '피고 신화시스템즈는 라이프산업이 주택법 등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증'함과 동시에 ‘라이프산업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라이프산업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신화시스템즈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기간 관련 주장에 관하여

⑴ 주장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계약기간이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 신화시스템즈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2) 판단

이 사건 연대보증서 제2항 관리단지 항목에 '계약기간: 2008. 10. 1. - 2010. 9.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 신화시스템즈가 라이프산업이 이 사건 관리업무를 수행한 2008. 10. 1.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라이프산업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려는 의사로 체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신화시스템즈는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관리업체, 계약기간,관리면적,수수료 등 이 사건 제2관리계약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신화시스템즈는 라이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2관리계약서를 제공받아 위 관리계약상의 약정기간에 대한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이 사건 연대보증서 제2항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관리단지' 항목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바,이에 따르면 위 계약기간은 피고 신화시스템즈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관리면적, 수수료' 등과 함께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신화시스템즈가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발생기간을 이 사건 제2관리계약과 달리 제한하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만약 라이프산업이 중대 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연대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피고 신화시스템즈는 주채무자인 라이프산업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라이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서를 교부받은 원고로서는 피고 신화시스템즈의 이와 같은 연대보증의사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제2관리계약 제3조 제1항은 '계약만료 전에 원고의 사정으로 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라이프산업은 본 계약내용에 따라 차기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리를 지속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라이프산업은 이 사건 제2관리계약 만료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차기 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위 계약조항에 따라 차기 관리업체인 피고 한국주택관리가 선정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날인 2011.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제2관리계약에 의한 이 사건 관리업무는 2008. 10. 1.부터 2011. 4, 30,까지 당초부터 예정된 바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즉 이 사건 제2관리계약의 거래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이를 연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라이프산업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반환의무는 매월 관리비를 징수한 후 이를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고 남았을 때 해당 월마다 각각 발생하고, 라이프 산업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역시 해당 월마다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며,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전까지인 2010. 3. 5.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제2관리계약 제9조 제1항에 '연간 관리사무소 운영비 3,162,812,640원을 월별로 균등 분할한 263,567,720원을 라이프산업의 책임 하에 초과되지 않게 집행 •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라이프산업은 매월 관리사무소운영비의 집행과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모든 자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이 사건 제2관리계약에 대한 기타 합의사항 제5항에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사시 지급하고 연차수당 적립금은 협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2관리계약 및 이에 대한 기타 합의사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라이프산업은 위임사무인 이 사건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아,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지출한 후 이 사건 제2관리계약이 종료된 때에 그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매월 운영비의 집행과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매월마다 정산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라이프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제2관리계약이 종료한 다음 날인 2011. 5. 1,부터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피고 신화시스템즈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보증책임 제한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설령 피고 신화시스템즈의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원고의 회장은 라이프산업과 관리사무소의 자금집행상황을 수시로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제2관리계약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자금집행상황을 감독하지 않았는바, 만일 원고 회장이 라이프산업 또는 관리사무소에 실제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면, 라이프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의척 또는 공평의 원칙상 피고 신화시스템즈의 책임은 라이프산업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2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라이프산업의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라이프산업이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라이프산업의 정산의무는 이 사건 제2관리계약이 종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 다. 즉 라이프산업 이 위 임계약인 이 사건 제2관리 계약이 종료되 어선급비용으로 받은 금액 중 적법하게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 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지체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다(그러기에 원고는 이를 반환거부형태의 횡령으로 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 신화시스템즈는 원고 측이 자금집행상황을 수시로 감독하지 않아 위 정산금 액수가 생기거나 확대된 것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측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측에서 감독을 일부 소홀히 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원고 측의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로서는 라이프산업에 위임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하여 주고, 그 남은 비용은 라이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제2관리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받으면 되는 것인 점,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산금은 매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측에게 매달 또는 수시로 정산금 액수를 사전에 예측하여 그 당부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제2관리계약 제6, 7, 8, 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그 관리기간 중에는 라이프산업이 관리기구의 사용인을 177명으로 하여 부서의 배치는 라이프산업의 책임 하에 운영하여야 하고,관리소장은 라이프산업의 현장관리 대표자이며, 그 사용인들에 대한 급여(급료,제수당과 상여금 포함)와 퇴직급여는 원고 측의 사전 승인 없이 라이프산업 측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인바(한편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매월 원고 측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보고가 정산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측으로서는 그 사용인들에게 그 급여 등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결국 정산금 산정단계인 관리계약 종료 당시에 비로소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전문적인 관리업무를 라이프산업에게 위임하였고, 그 위임은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인바, 라이프산업이 그 신뢰관계를 위반한 채 자신의 영역 내에 있는 사용인들에게 급여 등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정산단계에서 행동하려는 것을 정산금 지급의무 발생 전에 미리 예측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것을 원고 측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 사건 제2판리계약의 위임이라는 성격과 일부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관리업무에 비전문가인 원고 측이 전문업체인 라이프산업을 믿는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라이프산업이 위와 같이 신뢰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놓고 그와 같이 믿고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사정을 그 연대보증인인 위 피고가 과실상계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④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 측의 감독소흘은 모두 라이프산업의 정산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감독을 소홀히 한 사정과 라이프산업의 정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라이프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연대보증한 피고 신화시스템즈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라이프산업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총액에서 라이프산업이 실제 지출한 인건비(급여,퇴직금, 연차수당),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 할 것이다.

1) 원고가 라이프산업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

가) 갑 제19호증의 1,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28, 갑 제64, 65호증,갑 제6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스마트혁신센터장에 대한 2017. 3. 1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라이프산업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은 7,798,159,266원(2009. 6.경의 248,360,760원 포함)인 사실이 인정 된다.

나) 한편 피고 신화시스템즈는 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서 2009. 6. 9.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라이프산업 명의의 계좌로 224,920,020원이 입금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고가 2009. 6.경 라이프산업에 지급한 금액은 248,360,760원이 아닌 224,920,020원이라고 주장한다(즉 그 차액인 23,440,740원은 위 인건비 총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6, 갑 제7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2009. 6. 9. 이 사건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2009. 5.분 건강보험료 10,987,600원, 2009. 5.분 국민연금보험료 10,386,020원을 납부하고,2009년도 갑종근로소득세 260,590원,주민세 25,690원을 납부하였으며,라이프산업에 지급 명목으로 라이프산업 계좌로 1,260,000원, F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520,476원을 지급한 사실, 이러한 금액(총 23,440,376원으로서, 위 차액이라고 주장하는 23,440,740원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24,920,020원을 같은 날 원고가 라이프산업에 지급하였던 사실, 위 금액의 합계 248,360,760원은 라이프산업이 2009. 6. 8. 작성된 기안용지에 인출 총금액으로 기재된 248,360,760원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2009. 6.경 라이프사업에 지급한 금액은 248,360,760원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신화시스템즈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급여,보험료

갑 제32호증의 2,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라이프 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하여 삼성세무서장에게 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상 라이프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직원들에게 과세대상으로 지급한 총액은 6,505,630,050원[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부분(각 50%) 포함]인 사실,라이프산업이 원고로부터 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하여 납부한 돈[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각 50%)]은 각 175,117,380원,158,961,8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

갑 제32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스마트혁신센터장에 대한 2017. 5. 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라이프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총액은 526,800,070원(2011. 5. 9. 지급된 2011. 5.분 퇴직금 108,262,이)0원 포함)이고,연차수당 명목으로 2010. 9. 30. 84,457,990원, 2011. 5. 9. 39,038,080원,합계 123,496,0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비과세식대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라이프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직원들에게 비과세식대 명목으로 지급한 총액이 125,733,5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원고에게 반환된 금액

원고는 이 사건 제2관리계약 종료 후 라이프산업으로부터 2011. 5. 20. 17,875,186원, 2011. 6. 3. 12,185,825원, 합계 30,061,011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2017. 6. 20.자 준비서면).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신화시스템즈는 라이프산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라이프산업이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실제 지출하지 않은 152,359,315원[= 원고가 라이프산업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 7,798,159,266원 - 급여 지급액 6,505,630,050원 - 건강보험료(사용자 부담분 50%) 175,117,380원 - 국민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분 50%) 158,961,840원 - 퇴직금 지급액 526,800,070원 - 연차수당 지급액 123,496,070원 - 비과세식대 125,733,530원 - 원고에게 반환된 금액 30,061,0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관리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1. 5. 1.부터선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한국주택관리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한국주택관리는,2016. 1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서 인용한 원금 117,063,2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2,145,035원의 합계 139,208,272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139,208,272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채권의 변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권에 대하여 임의 교부된 것이거나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의 피고 한국주택관리에 대한 부분 중 일부는 이 법원의 결론과 달라 아래 제6항에서 보듯이 취소되므로,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

나) ① 원고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피고 한국주택관리에 대한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9198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위 피고,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끼라 한다\ 청구금액 139,209,035원으로 하여 위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② 국민은행은 2016. 11. 10.경 원고에게 위 추심금 명목으로 원금 117,063,237원 및 그 지연손해금 22,145,035원의 합계 139,208,272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품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인용하는 116,880,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즉, 가지급물 지급일인 2016. 11. 10.을 기준으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37,534,846원(= 원금 116,880,603원 + 116,880,603원에 대한 2013. 5. 1.부터 2016. 11. 10.까지 1,290일간의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20,654,243원)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가지급물 총액에서 위 137,534,846원을 공제하면 1,673,426원(= 139,208,272원 - 137,534,846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673,426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6. 11. 10.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또한 피고 한국주택관리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해용

 

판사

황의동

 

판사

신용호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6나20642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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