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4.10.30. 선고 2013나2020920 판결
조회수 1,419 등록일 2017-12-22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3나2020920 양수금

A 입주자대표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B 주식회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9. 4. 선고 2012가합3940 판결

2014. 8. 21.

2014. 10.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48,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5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1,966,57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565,070,632원에 대하여는 2013.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75,895,940원에 대하여는 2013.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876,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저14행의 "1)"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감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 "부의의"를 "부위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14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공용 24. 각 지하주차장 옥외 연결 계단,환기탑, 경사로, 환기창 외 방수 보호판 높이 불량

(i)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하자 여부를 관정하는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에는 공사시방서나 사용승인도면과 같은 설계도면뿐만 아니라 피고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역시 포함되고 설계도면에서 누락되거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상세도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데,표준 상세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옥외 연결 계단, 환기탑, 램프 등 외부 방수 보호판은 지반선보다 100mm 높게 시공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조경 지역 외부 방수 보호판이 지반선과 동일하거나 낮게 설치되었고 이로 인하여 방수층 후면에 우수가 침투할 개연성이 높아졌으며,실제로 지하 주차장 천장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 장이 초래되 었으므로, 피고는 방수 보호판 높이 불량에 관한 공사비 차액 상당인 12,112,156원을 하자보수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는 조경지역 외부 방수 보호판을 지반선보다 100mm 높게 설치하도록 지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표준상세도를 사용 승인도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도면에 표준상세도의 번호를 붙여 설계도서를 완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는 해당 표준상세도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표준상세도가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에 어떠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ii) 판단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 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에 표기된 대로 시공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그 건축물의 기능상 • 미관상 •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

감정인 A의 감정결과,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2014. 6. 27.자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작성한 건축공사 표준상세도상 외부 방수 보호판이 지반선보다 100m 높게 설치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에는 조경지역 외부 방수 보호판에 대하여 표준상세도 지침 표기가 없는바,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당시 위 표준상세도 내용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또는 설명하거나 분양광고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표준상세도는 동종의 반복되는 공종에 관한 도면의 특정 부분을 상세하게 그린 도면으로서 특정한 개별 공사에 있어서는 사용승인도면에 해당 도면의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이상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용승인도면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9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 시점까지 방수층 후면에 우수가 침투하였다거나 누수 등의 하자가 발견된 바 없으므로 기능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부 방수 보호판의 높이 불량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용 57. 각동 엘리베이터 출입 개구부 스테인리스 프레임 누락

(i)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구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하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10. 1. 법률 제6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6. 27. 대통령령 제1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구 공동주택관리령을 합하여 '구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하자와 다르므로 피고가 미시공, 변경시공한 부분이 아파트에 기능상 • 안전상 •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미시공, 변경시공 자체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는 사용승인도면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출입 개구부 프레임을 스테인리스로 마감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공사비 차액 상당을 하자보수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검사전 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등 공사상 잘못으로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주택에 기능상 • 안전상 •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1, 2층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층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스테인리스로 마감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 안전상 •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품질,성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경시공 자체가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분양전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건축물이 목적물이 되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선분양 후시공의 방식으로 체결되는 아파트 분양계약과 달리 준공도면을 포함한 특정 도면대로 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분양전환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스테인리스 프레임 마감처리가 수성페인트 마감보다 미관상 다소 우수하다고 보더라도,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1,2층을 제외한 전층에 걸쳐 아파트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마감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피고가 기준층 도면에 스테인리스 프레임 표기를 한 것은 단순 오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ii) 판단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참조).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 미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참조). 한편, 건축물의 하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2014. 4. 17.자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는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 출입 개구부에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설치하도록 지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2층 이상 엘리베이터 출입 개구부는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수성페인트로 도장하여 마감되어 있어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에 표기된 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는바,이와 같이 사용승인도면에 따르지 않은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만약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기능상 또는 안전상 지장까지 초래되었다면 그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② 사용승인도면대로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설치하는 경우와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도장으로 마감하는 경우의 공사비 차액이 99,444,584원에 이를 정도로 크므로,사용승인도면대로 시공된 경우와 대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위 도장으로 시공한 것이 아파트의 교환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 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평가되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까지 모두 반영되어 그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승인도면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의 개별적 특성 및 구체적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최종설계도서이므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은 구분소유자들의 경우에도 아파트가 적어도 사용승인도면대로 시공되 었음을 전제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아파트 전층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최종설계도서로 제출한 사용승인도면에 아파트 2층 이상 엘리베이터 출입구에도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설치하도록 표기한 것이 단순한 오기라고 볼 수는 없고,달리 오기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2층 이상 엘리베이터 출입 개구부를 사용승인도면과 달리 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변경시공으로 인한 손해는 사용승인도면대로 시공할 경우와의 공사비 차액인 99,444,584원이라 할 것이다.

(라) 공용 61. 각동 엘리베이터 홀 건식 PD덕트 단열재 누락 및 관통부 마감처리 불량 하자

(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표준상세도에 의하면 계단실 소화전함 부위 PD 벽체면에 단열재가 누락되었으므로,피고는 20m 단열재 설치비용인 77,160,906원을 하자보수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승인도면에 이에 관한 표준상세도 시공지침이 표기되지 아니하여 표준상세도는 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용승인도면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고,이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어떠한 기능상 지장이 초래되지도 않았으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ii) 판단

살피건대,이 사건 아파트의 계단실 소화전함 부위 PD 커버 벽체면에 단열재가 누락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감정인 A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2013. 4. 19.자 감정보완촉탁결과,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2014. 4. 17.자 및 2014. 6. 27.자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용승인도면에는 각 동 엘리베이터 홀 PD 덕트 커버 내부면 단열재 설치에 대하여 표준상세도 시공지침에 대한 표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표준상세도가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계단실 소화전함 부위 PD 내부 소화전 배관은 동해 방지를 위하여 단열시공이 되어 있어 단열재 미설치가 배관의 동파와 관련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용 62. 각동 옥탑층-옥탑 1층 계단실 계단통로 유도등 누락

(i)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서에는 각동 옥탑층-옥탑 1층 계단실 계단통로에 유도등을 설치하라는 시공 지시가 없고,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당시 적용되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행정기관 자체의 유권해석을 제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규적 구속력이 없으며, 소방청으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당시 화재안전기준 및 소방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합격 통보를 받아 준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에게 피난유도시설 설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도등이 아닌 유도표지 설치만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유도표지 설치비용을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i) 판단

건축물의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소방 관련 법령들은 화재, 재난 • 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아파트가 위 법령에 반하여 시공되었다면 이는 통상 아파트가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방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은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2003. 12. 15. 행정자치부령 제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는 소방대상물 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다방 • 여관 • 모텔 • 오피스텔 또는 가목(무도유흥음식점 •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및 나목(위락시설 • 판매시설 • 관광숙박시설 • 의료시설 • 통신촬영시설 •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지하가) 외의 지하층 •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층수가 15~20층인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최고층인 옥탑층과 피난구 계단실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옥탑층-옥탑 1층 계단실 계단통로에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된 것이므로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하자의 보수비용은 유도등 설치비용인 6,648,941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내역 및 보수금액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3. 28.을 기준으로, 균열보수는 부분도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는 492,199,021원,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138,894,928원,채권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127,579원이 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중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1,143.1 세대에 대한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38,767,349원(= 전체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38,894,928원 - 채권 미양도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27,579원)과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492,199,021원 중 위 1,143.1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 446,030,752원(= 492,199,021원 X 90.62%,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을 합한 584,798,101원(= 전유부분 138,767,349원 + 공용부분 446,030,752원)이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될 때까지 약 9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가운데 피고의 책임으로 말미암은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 후 5년여 지난 시점에서 분양전환이 이루어져 분양전환 당시 건물의 노후화 등이 반영된 가격으로 분양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2)항에서 인정한 584,798,101원의 55%인 321,638,955원(= 584,798,101원 x 55%)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1,638,9的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채권양도통지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2. 6,부터,나머지 220,638,955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93,090,227원에 대하여는 2013.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27,548,728원(= 220,638,955원 - 193,090,227원)에 대하여는 위 2013.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부열

 

판사

신숙희

 

판사

정준화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3나20209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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