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지방법원 2014.1.16. 선고 2011가합22972 판결
조회수 1,239 등록일 2017-12-22
내용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1가합22972 하자보수금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B 주식회사

2. 건설공제조합

2013. 11. 21.

2014. 1.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746,816,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4.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B 주식회사와 각자 위 돈 중 252,135,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4.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첨부파일 첨부 부산지방법원_2011가합229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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