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30. 선고 2014나9828 판결
조회수 1,344 등록일 2017-12-22
내용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나9828 손해배상(기)

A

1. B

2. C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D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3가소148071 판결

2014. 11. 14.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901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피고 C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 B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F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24. 23:00~24:00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본인 소유의 G 그랜저XG 승용차를 주차하였는데, 2013. 7. 25. 19:00경 위 승용차의 뒤 트렁크 문이 지름 약 20cm 가량 함몰되어 손상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8,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택법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무인카메라(CCTV) 등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고장난 무인카메라를 수리하지 않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그 가해자를 찾을 수 없게 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위 승용차의 수리비 35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주택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임명된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하여야 하며, 한편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총 20대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는 위 무인카메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3.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교체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카메라가 고장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카메라가 고장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후 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 무인카메라의 고장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고장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된 것에 피고들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무인카메라의 작동 방법 및 고장 시점,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수 및 근무 형태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기두

 

판사

김동원

 

판사

황성민

 

첨부파일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_2014나98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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