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11.27. 선고 2008가합1995 판결
조회수 1,270 등록일 2017-12-22
내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08가합1995 손해배상(기) 등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1.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표자 구청장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3. D3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

2008. 10. 9.

2008. 11. 27.

 

 

주 문

 

1. 피고 부산광역시 및 피고 D3건설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들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XX1차아파트의 서쪽에 위치한 반여고가교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원고들의 위 거주지를 기준으로 65dB(A)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음설비를 시공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3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3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부산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부산광역시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XX1차아파트의 서쪽에 위치한 반여고가교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원고들의 위 거주지를 기준으로 65dB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음설비를 시공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210, 갑 제3호증의 1 내지 210, 을가 제1, 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제5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지상 XX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7동에 있는 세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 D3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D3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이다.

 

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406-14 일원에 있는 1종 도로시설물인 컨테이너배후수송도로 중 반여고가교(이하 ‘이 사건 반여고가교’라고 한다)는 피고 부산광역시가 1997. 12. 31. 준공하여 현재 피고 부산광역시 산하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관리하는 연장길이 500m, 폭 35m, 왕복 6차선의 도로교량인데,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서쪽에 위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및 107동과는 약 7 내지 10m 정도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7개동과는 약 37m 정도 이격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반여고가교는 지상으로부터 약 7 내지 13m 정도의 높이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5층 정도의 높이와 대체로 일치하며, 현재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구간에는 높이 2m, 길이 약 500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다. 한편, 소외 주식회사 YY가 2002. 11.경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피고 해운대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도중 부도가 났으며, 이후 2004. 1. 19.부터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피고 D3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D3건설은 위 공사를 완공한 후, 소외 ZZ산업 주식회사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였는데, ZZ산업 주식회사가 2005.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소음도(65dB 미만)로 측정되자, 피고 D3건설은 위 측정결과를 첨부하여 피고 해운대구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여 2005. 8. 18. 피고 해운대구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D3건설 및 피고 해운대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오다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1,645명이 2006. 12.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친 후 2007. 7. 5.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한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하여는 야간소음도가 65dB(A)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야간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각 판단한 끝에, 야간소음도가 65dB(A) 미만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야간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D3건설과 피고 해운대구는 부진정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22,479,2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부산광역시, 피고 해운대구 및 피고 D3건설은 상호협의하여 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중앙환조 06-3-191호)을 하였고, 그 재정정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이후 피고 해운대구와 피고 D3건설은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위 재정정본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합3482, 2007가합3567(병합)호로 이 사건 원고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에 피고 D3건설과 원고들은 2008. 7. 24. 피고 D3건설이 원고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 D3건설은 2008. 9. 2.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수인한도 내인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 D3건설이 사용검사 신청 당시 첨부하였던 ZZ산업 주식회사 측정의 소음도는 소음측정지점 설정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정확히 측정된 소음도라고 할 수 없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해운대구는 ZZ산업 주식회사가 측정한 주간소음도 및 야간소음도는 모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인한도 이내로 판단하는 기준인 65dB(A) 미만이었으므로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수인한도 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반여고가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서쪽에 위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및 107동과는 약 7 내지 10m 정도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7개동과는 약 37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반여고가교가 지상으로부터 약 7 내지 13m 정도의 높이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5층 정도의 높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3,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ZZ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음원인 사실, ZZ산업 주식회사가 2005. 6.경 피고 D3건설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5동, 107동의 소음도를 측정하면서 각 동의 2층과 6층의 주․야간 소음도를 측정한 후 각 측정치의 평균을 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101동은 주간소음도 : 63.9dB(A), 야간소음도 : 60.2dB(A)로, 105동은 주간소음도 : 62.7dB(A), 야간소음도 : 58.9dB(A)로, 107동은 주간소음도 : 64.9dB(A), 야간소음도 : 62.2dB(A)로 각 측정되어 각 소음도가 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측정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한 이후인 2007. 5. 15.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7동에서 8층 이상의 세대에서 각 야간소음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64~75dB(A)의 소음도가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나 제8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0호)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부고시 제463호, 1986. 10. 15.) 제4조에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외벽에서 1.2m 내지 1.5m의 높이에서 측정하고,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후 개정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73호, 2007. 12. 12.) 제6조에서는 도로소음은 실외소음도의 예측으로 하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m 떨어지고, 지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하고, 제7조에서는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서 전 층에 대해 실외소음도를 예측하며, 제9조에서는 5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는 해당 동의 1층과 5층의 실외예측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예측위치별로 예측된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소음도가 65dB(A)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소음도를 측정할 경우, 주소음원인 이 사건 반여고가교가 이 사건 아파트의 5층 정도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반여고가교로부터 발생된 소음이 직접 전달되는 지점인 이 사건 아파트 6층 정도를 소음도 측정시 1층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보고 그 이상의 층에 대한 실외소음도를 각 측정하여 65dB(A)을 초과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반여고가교의 높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반여고가교보다 아래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5동, 107동의 각 2층과 6층에서 측정된 소음도를 일률적으로 평균함으로써 계산된 ZZ산업 주식회사의 소음도 측정결과는 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측정된 것으로 정확한 소음도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반여고가교의 높이를 고려하여 6층 이상의 세대에서 측정한 2007. 5. 15.자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도 측정결과가 정확한 소음도라고 할 것인바, 이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야간소음도가 64~75dB(A)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고(2007. 4. 18.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주간소음도는 62~77dB(A)이었고, ZZ산업 주식회사의 소음도 측정결과에 의할 경우에도,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5동, 107동의 각 6층의 주간평균소음도가 모두 65dB(A)을 초과하고 있다), 이 사건 반여고가교의 도로환경 및 교통량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소음도 역시 위 2007. 5. 15.자 소음도에 준하는 정도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 각 시점에서도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반여고가교의 설치․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반여고가교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 부산광역시(산하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설치․관리하는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는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해운대구에 대하여

한편,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해운대구는 그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 해운대구가 2002. 11.경 피고 부산광역시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05. 8. 18. 피고 D3건설이 완공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승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사용검사 당시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고 있던 피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고 있었던 점, 위 사용검사 신청 당시 피고 D3건설이 제출한 ZZ산업 주식회사의 소음도 측정결과는 이 사건 반여고가교의 높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계산되어 정확한 소음도라고 할 수 없는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 해운대구의 소속 공무원이 피고 D3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심사를 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 인접하여 건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출된 소음도 측정결과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측정된 것인지를 심사하고 적법하게 측정되지 않은 소음도 측정결과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음대책을 승인조건으로 삼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D3건설이 제출하는 소음도 측정결과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승인 업무가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기관위임을 받은 사무라고 할지라도 담당공무원이 피고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고 해운대구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선임․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 해운대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해운대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해운대구는, 이 사건 반여고가교가 먼저 건축되어 개통된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각 입주하였고, 더욱이 피고 해운대구의 구청장이 승인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도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반여고가교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수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음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7. 4. 18. 및 2007. 5. 15. 측정한 수치이므로 위 수치만으로 현재의 소음도가 위 개정규정에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1) 살피건대, 을나 제9호증의 1, 2, 을다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 12.경 피고 해운대구의 구청장이 승인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중 특이사항란에 ‘사업지와 인접하여 동해남부선 철도가 통과하므로 소음저감대책(방음벽, 수림대 조성 등)이 실시될 예정이며, 향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시에는 사업지 주변철도가 고가로 건설될 경우 철도소음 및 분진, 진동 등이 예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입주자 모집공고 중 특이사항란의 내용은 동해남부선 철도로 인한 소음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반여고가교로 인한 소음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위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반여고가교를 인접하고 있는 특성에 기초하여 교통소음의 발생을 수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정도, 소음의 피해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더욱이 위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기재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교통소음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앞서 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8. 9. 25. 대통령령 제21040호) 제9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dB(A)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반여고가교의 높이를 고려하여 6층 이상의 세대에서 측정한 2007. 5. 15.자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도 측정결과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야간소음도가 64~75dB(A)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소음도 역시 위 2007. 5. 15.자 소음도에 준하는 정도일 것으로 추인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교통소음 역시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 중 6층 이상의 세대가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이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현재의 소음도를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이내의 소음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결정 및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해운대구가 부담하는 각 채무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해운대구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발생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받을 위자료 액수는 소음의 정도, 원고들의 피해 및 거주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의 차량통행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원고들이 이 사건 반여고가교가 개설된 이후에 입주한 점 등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목록 기재(위자료 합계액 : 200,000,000원)와 같이 각 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해운대구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위자료 지급채무는, 그 원인이 되는 상태나 행위가 관련공동되어 하나의 피해를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각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D3건설의 위자료 지급채무 및 피고 D3건설의 위자료 지급에 따른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해운대구의 위자료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

1) 피고 D3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의 존재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신청 당시 피고 D3건설이 제출한 ZZ산업 주식회사의 소음도 측정결과가 정확한 소음도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65dB(A)을 초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입고 있는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D3건설이 건축하여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는 위와 같이 주위의 교통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의 상태이므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피고 D3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신청 당시 실제 소음도가 65dB(A)을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위 소음도를 65dB(A) 미만으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분양함으로써 현재의 거주자들인 원고들에게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 D3건설은 현재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및 점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에 기한 담보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D3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와 앞서 본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해운대구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도 그 원인이 되는 상태나 행위가 관련공동되어 하나의 피해를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들의 위 각 위자료 지급채무는 모두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D3건설의 위자료 지급 및 이에 따른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해운대구의 위자료 지급채무의 존재여부

그런데, 피고 D3건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합3482, 2007가합3567(병합)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에, 피고 D3건설과 원고들이 2008. 7. 24. 피고 D3건설이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를 하였고, 이후 피고 D3건설이 2008. 9. 2.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D3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위 200,000,000원 위자료의 지급으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200,000,000원의 위자료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해운대구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해운대구에 대한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방음설비시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방음설비시공의무의 존부

1) 피고 부산광역시 및 피고 D3건설에 대하여

가)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재정신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7. 7. 5. 야간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피고 해운대구 및 피고 D3건설은 상호협의하여 도로변 방음벽 추가 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을 하였고, 그 재정 정본이 그 무렵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부산광역시가 위 재정 정본을 송달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당사자들 사이에는 위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부산광역시는 위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터 발생되는 교통소음이 원고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65dB(A)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음설비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가사 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입는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부산광역시(산하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설치․관리하는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는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부산광역시는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기한 위자료 지급채무 외에 이 사건 반여고가교의 관리주체로서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설비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D3건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65dB(A)을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자들로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D3건설로서는 자신이 건축하여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가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반여고가교 옆에 건축하여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신청 당시 소음도가 65dB(A)을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위 소음도를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분양함으로써 현재의 거주자들인 원고들에게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 D3건설은 현재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및 점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에 기한 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책임으로서,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기한 위자료 지급채무 외에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 적정한 방음설비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해운대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재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반여고가교의 설치․관리주체가 피고 부산광역시이므로,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 대한 관리주체가 아닌 피고 해운대구로서는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와 별도로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 방음설비를 시공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 해운대구에 대하여 이 사건 반여고가교에 대한 방음설비시공의무를 부담시킬 근거가 없다.

 

나. 피고 부산광역시 및 피고 D3건설이 부담하는 채무의 관계

한편, 피고 부산광역시 및 피고 D3건설이 부담하는 위 각 방음설비시공의무 역시 그 의무의 원인이 되는 상태나 행위가 관련공동되어 하나의 피해를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각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부산광역시 및 피고 D3건설은 각자 원고들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XX1차아파트의 서쪽에 위치한 반여고가교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원고들의 위 거주지를 기준으로 65dB(A)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음설비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3건설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방음설비시공 청구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해운대구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영태

 

판사

안재천

 

판사

이재희

 

첨부파일 첨부 부산지방법원_동부지원_2008가합19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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