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고등법원 2013.6.28. 선고 2012나3831 판결
조회수 1,379 등록일 2017-12-22
내용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 제2민사부

 

판 결

 

 

 

사 건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창원)2012나3831 계약금등반환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1. 랜드플러스씨앤디 주식회사

2. 두산건설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8. 8. 선고 2011가합3247 판결

2013. 5. 23.

2013. 6.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9. 14. 피고 랜드플러스씨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랜드플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705 소재 진주금산두산위브 105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대금 269,184,000원, 입주예정일 2009년 1월(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로 정하여 분양받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차분 1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공급대금 납부방법)

(1) D은 다음과 같이 공급대금을 지정일에 피고 랜드플러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 원)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납부일자

계약시

2006.

10. 16.

2006.

12. 11.

2007.

6. 11.

2007.

11. 12.

2008.

4. 10.

2008.

7. 10.

2008.

10. 10.

입주

지정일

금액

13,500,000

13,400,000

26,910,000

26,910,000

26,910,000

26,910,000

26,910,000

26,910,000

80,824,000

 

(2)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는 피고 랜드플러스가 지정하는 피고 두산건설의 계좌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토록 하며, 중도금 납부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조건에 대하여 피고 랜드플러스와 D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회사부담(무이자) :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피고 랜드플러스가 대납함

이자후불제 :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최초일이 속한 달 이자납입일과 입주지정 최초일 중 빠른 날까지 피고 랜드플러스가 대납하고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은 D의 잔금납부시 피고 랜드플러스가 지정한 계좌에 전액상환함.

제4조(계약의 해제)

피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보증에 의하여 알선된 융자금에 대해 D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피고 랜드플러스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고 랜드플러스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D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3) D은 피고 랜드플러스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위약금)

(2)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 랜드플러스는 D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제6조(분양권 전매)

(2) 분양권 전매는 피고들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승인신청시 피고 랜드플러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 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피고 랜드플러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나. 그 후 E은 2006. 9. 23. D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D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F은 2008. 7. 21. E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E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2008. 10. 10. 나머지 중도금 13,350,000원을 지급하고 2009. 3. 17. 잔금 80,824,000원 중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정안하이튜브 주식회사는 2009.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단516호로 F을 채무자로,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 2009. 3.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F의 권리․의무를 승계(이하 ‘이 사건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09. 3. 19. 나머지 잔금 32,824,000원, 당시까지 피고 랜드플러스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12,743,736원, 이 사건 아파트 취․등록세 4,980,000원, 수입인지 150,000원 합계 50,697,736원과 원고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전환하기 위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61,510,000원의 총합계 212,207,736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대체 지급의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 요청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전매에 관하여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던 중 정안하이튜브 주식회사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단516호로 F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수인이 분양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로 한 내부방침에 따라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인 농협은행장대동지점에 이 사건 분양권 전매 불승인 통보를 하였고, 농협은행 장대동지점은 F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전환하였던 중도금대출 계약인수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대체 지급 처리하였던 위 212,207,736원을 당일 정정 처리하면서 원고 명의의 중도금 대출금 161,510,000원 부분은 취소 처리하여 결국 F과 원고 사이의 중도금 대출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 지급받은 잔금 등을 반환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아 2009. 3. 23. 위 농협 계좌로 4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아. 피고들은 2010. 3. 25. 및 2010. 4. 15. 2회에 걸쳐 원고의 전 수분양자인 F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 및 미지급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고, 2011년 12월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인 농협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의 만기경과에 따라 대위변제 요청을 받게되어, 피고들은 농협에 대출금 161,51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1. 12. 5. F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사유인 “피고들의 보증에 의하여 알선된 융자금에 대해 매수인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피고 랜드플러스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고 랜드플러스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6,850,000원은 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권 전매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3. 19. 피고들에게 나머지 잔금 32,824,000원 및 당시까지 피고들이 금융기관에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12,743,736원 합계 45,567,736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였다.

피고들은 위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원고의 입주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다는 사실이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거나 원고의 입주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계약금 26,8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26,918,400원(= 분양대금 269,184,000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53,768,400원(= 계약금 26,850,000원 + 위약금 26,91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F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전매를 승인하지 않았고, 만약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승인을 철회하고 승인철회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전매를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계약금 반환청구 등을 할 수가 없다.

 

 

3. 판단

○ 원고 주장의 전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분양권 전매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 전반적인 사건 진행 경위에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으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분양권 전매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승인이 없었다.

②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권 전매에 대한 승인 사유 또는 승인거절 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들은 승인 여부에 관하여 광범위한 판단 재량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관련자들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법한데다가, 원고로서는 위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분양권을 양수받을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③ 원고가 잔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지급한 것이,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권 전매를 승인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분양권 전매에 관한 승인신청 절차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④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48,000,000원이 반환된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권전매를 승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들은 승인을 거절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잔금 등을 반환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위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원고 명의 농협 ⑤ 계좌에서 대체 입금되었던 중도금 대출금 등 212,207,736원의 입금이 취소되고, 원고 명의 농협계좌로 48,000,000원이 반환된 사정을 보면, 피고들의 승인거절 의사는 적어도 2009. 3. 19. ~ 2009. 3. 23.경에는 원고에게 전달되었는데, 당시 승인거절 자체의 당부당에 관한 원고의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들은 F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F에게 2010. 3. 25. 및 2010. 4. 15. 2회에 걸쳐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F이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1. 12. 5. F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⑦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환

 

판사

류기인

 

판사

박재철

 

첨부파일 첨부 부산고등법원_2012나38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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