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15.1.15. 선고 2014노4039 판결
조회수 1,274 등록일 2017-12-22
내용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노4039 절도

A

검사

박상희(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사 B(국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6. 27. 선고 2014고정308 판결

2015. 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 C은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하자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의 지출 및 그 문제점 등을 지적한 안내문이 담긴 봉투를 위 아파트의 각 세대 우편함에 넣었는데, 피고인은 위 안내문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거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분리수거하는 장소의 쓰레기통에 버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안내문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간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기수가 인정됨에도,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0. 21:45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214동 3-4호,220동 1-2호,221동 1-2호,3-4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 소유 문서인 아파트 하자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이 들어 있는 봉투 200통을 각 세대 우편함에서 몰래 꺼내어 가 그 발견을 곤란케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나.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앞서 본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2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 중 204동 E,205동 F, 206동 C, 209동 G, 211동 H, 213동 I,214동 J, 217동 K, 218동 L, 224동 M은 "D아파트 입주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아파트의 하자소송과 관련한 그 비용의 지출 및 부당성 등을 알리는 내용의 2013. 9. 3.자 안내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한 사실,②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의 상황실을 통해 위 안내문 약 200통을 봉투에 담아 위 아파트의 각 세대 우편함에 넣은 사실, ③ 그 안내문의 내용이 입주민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올 가져온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2013. 9. 10. 21:45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세대주민 또는 상황실 등 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 214동 3-4호,220동 1-2호, 221동 1-2호,3-4호 우편함에서 위 안내문이 담긴 봉투 50통을 꺼내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사실, ④ 피고인은 2013. 9. 11. 아침에 위 50통올 분리수거하는 장소의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안내문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안내문이 담긴 봉투 50통을 버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소유자나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부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각 세대의 입주자들에게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안내문이 담긴 봉투 50통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1:45경부터 다음 날 00:1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214동 3-4호, 220동 1-2호,221동 1-2호, 3-4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소유인 아파트 하자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이 들어 있는 봉투 50통을 각 세대 우편함에서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한 이 사건 안내문을 무단으로 가져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봉투 200통을 꺼내어 간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50통을 초과하여 2M통을 꺼내어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동

 

판사

이효진

 

판사

조순표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2014노40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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