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2.6. 선고 2014가단112153 판결
조회수 1,415 등록일 2017-12-22
내용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단112153(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단116308(반소) 손해배상(기)

신성리사이클링 주식회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15. 1. 21.

2015. 2.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25,08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3/4는 원고(반소피고)가,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126,084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A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2010. 11. 1.부터 2014. 5. 13.까지 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왔는바, 2013. 11. 27. 갱신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2)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250만 원을 선납하고, 월 6,250,834원씩을 매월 1.에 지급하며,재활용 수거용품(종이류,의류,플라스틱류, 고철류, 소형가전제품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주 수요일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재활용 수거용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원고의 수거 편의를 위하여 재활용 수거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마대 또는 비닐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놓아야 한다.

(4) 원고가 수거당일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 미수거 1일당 월 계약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배상하고,피고가 재활용 수거용품을 원고가 아닌 제3자에 판매하는 경우 월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며,재활용 수거용품을 유출,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과 형사고발을 한다.

 

나. 피고 아파트의 주민이자 서울 금천구 C 통장인 D은 2014. 1. 하순 구정 무렵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피고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형가전제품을 수집하여 피고 아파트 경비실 뒤편 공간에서 보관하다가 2014. 4. 30. 이를 C주민센터에 제공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 등을 이유로 들면서 월 계약금액의 인하를 요청하였으나,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원고는 피고에게 제대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만 수거하겠다고 고지하고,실제로 2014. 4. 2. 분리수거 미비를 이유로 두 시간 가량 수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그후로도 계속 피고에게 월 계약금액의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끝내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자,2014. 4. 30. 분리수거 미비를 이유로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거촉구 등을 하다가 2014. 5. 9.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원고도 그 무렵 피고에게 소형가전제품 무단반출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4. 5. 13.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실시하고, 피고는 2014. 5. 16. 다른 업체와 재활용품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피고 쌍방의 계약불이행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늦어도 2014. 5. 16.경에는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볼 원고의 재활용품 미수거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재활용 수거용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4. 1. 하순부터 2014. 4. 하순까지 3개월간 소형가전제품을 수거하여 타처에 방출하도록 방치하였고(피고는 D의 소형가전제품 수집방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아파트 경비실 뒷공간에서 3개월에 걸쳐 수집방출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개월간의 무단반출로 인한 약정손해배상금이 9,376,251원(3월X6,250,834원X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피고가 직접 소형가전제품을 타처에 반출한 것이 아니라 D이 반출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얻는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손해배상금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위 약정 손해배상금의 1/2에 해당하는 4,688,125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본소로써 피고가 2010. 11.부터 2014. 5.까지 줄곧 소형가전제품을 무단방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계약금액의 1/2 중 일부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나, 2014. 1. 하순부터 2014. 4. 하순까지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무단방출이 이루어졌음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2014. 4. 30.부터 2014. 5. 13.까지 13일간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약정손해배상금이 8,126,084원(13일X6,250,834원x1/10)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원고의 재활용품 미수거에는 피고의 분리수거 미비도 그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원고의 지적에 따라 피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공고문까지 부착하였으나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위 약정손해배상금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원고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금은 위 약정손해배상금의 절반인 4,063,04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반소로서 위 약정손해배상금 8,126,084원과 함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이와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피고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무단반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4,688,125원과 원고의 미수거로 인한 손해배상금 4,063,042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8,436,958원(1,250만 원-4,063,042원) 등 합계 13,125,08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

 

첨부파일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_2014가단1121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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