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고등법원 2017.9.22. 선고 2017라20569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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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55 | 등록일 | 2017-12-22 | |||||||||||||
내용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5 민 사 부
결 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17. 4. 20.자 가처분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249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제1심은 2017. 5. 18. 채권자들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2017. 5. 23.까지 채권자들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장부를 열람 •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의무위반시 채권자들에게 1일 2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본안판단에 앞서, 채권자들이 모두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 및 항고심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므로, 채권자 A, B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이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는 채무자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무자는 이 사건 항고이유로, ① 제1심이 인용한 별지 목록 중 일부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대부분의 서류들을 이미 채권자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간접강제를 명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고,② 제1심의 간접강제결정 주문상 의무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간접강제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의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강제집행방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그 내용이 되는 피보전권리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집행권원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2. 27.자 90마858 결정 참조). 채무자의 위 ①주장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주장에 불과하여 제1심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채무자가 가처분이의나 가처분취소신청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인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채무자가 이러한 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하는 집행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자의 위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과 기간,위반행위로 인한 채권자들의 피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 법원이 정한 의무이행의 시기와 간접강제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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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고등법원_2017라2056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