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7.9.7. 선고 2017누50227 판결
조회수 1,431 등록일 2017-12-22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누50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A 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B

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5503 판결

2017. 8. 17.

2017. 9.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28. 중앙2016부해162 A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1. 11. 22. 설립되어 광명시 C에서 상시근로자 3,500여 명을 고용하여 빌딩 •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1. 6.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1. 6.까지 인천 서구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위 관리사무소를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이 2014. 11. 6.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2015. 11. 6. 만료된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이 2015. 11. 6. 해고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5. 11. 6.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같은 달 2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9.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고용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8. 위 인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참가인 사이의 잦은 분쟁,이 사건 관리사무소 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 대한 욕설 등 참가인이 보인 불량한 근무태도,참가인에 대한 저조한 근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을가 제1,2, 5호증,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위탁수수료 지급방식)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새로 작성하였는데,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 1조(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5. 1. 1.부터 2015. 11. 6.까지이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제2조의 근무지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와 이 사건 관리소장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③ 입사자의 경우 경력유무에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 원고의 취업규칙

제11조(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단, 회사나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만료일까지로 하며, 중도에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한 그 해지일까지로 한다.

③ 본사근무를 제외한 사업장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위임계약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등 근로자는 위임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한다.

 

3)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혹은 1개월 보름 전에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의 판단근거로 사용하며,근무평가 점수가 75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데, 평소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경우 재계약이 된다고 교육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실제로 2015.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 12명 중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모두와 재계약을 하였다.

4)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소장이 최상급자이고 관리과장,전기과장,설비과장이 그다음 상급자이며, 그 아래로 각 과장이 맡은 직군별 직원들이 있다. 참가인은 전기과장으로서 전기대리,전기반장,전기기사 등 전기직군의 직원들의 상급자이다.

 

다. 판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즉 ① 원고의 취업규칙 제11조 제1항은 원고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② 참가인이 수행한 전기과장 직책은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관리자급에 해당하고,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상시적인 업무에 속하므로 위 직책을 유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5.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 12명 중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모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위탁관리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개별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통상 계약을 연장하였던 점, ④ 원고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한 재계약이 된다고 교육하여온 점,⑤ 그 밖에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입주민과 분쟁을 일으키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에 미숙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근무평가에서도 저조한 결과를 받았으므로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호증,갑 제7호증,을가 3, 4, 6, 7호증,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1심증인 E, 이 법원 증인 F,G의 각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인 G은 참가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입사한 2014. 11. 6.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계량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며 불응하다가 2015. 4. 14.에야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05동 301호의 계량기 교체, 검침 등의 조치를 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F은 2015. 9. 21. 자신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습득한 열쇠를 맡기러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 F은 열쇠를 맡기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름표를 확인하려 하였고,이에 기분이 불쾌해진 참가인은 F과 서로 폭언을 하는 등 다투었다. 이후 현장에 나타난 관리소장이 이를 중재하려 하였으나,참가인은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서로 다투었다.

3) 한편 원고가 2015. 6. 26. 마련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무평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평가방법

1) 근무평가는 평가요소를 직무수행실적(양과 질), 업무수행능력(지식,협조력),업무수행태도(보고이행,책임성 및 적극성)로 나누어 평가하되, 직군별로 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함

2)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의 평가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이하 ‘관리과장’이라 한다)이 1차, 관리소장이 2차 평가한다. 단,관리과장은 관리소장이 단독 평가한다.

4) 참가인은 원고의 위 근무평가제도에 따라 관리소장으로부터 35점(100점 만점,다만 관리소장의 평가점수를 항목별로 합산하면 실제 점수는 37.5점에 해당한다),관리과장으로부터 37.5점을 받았다. 그 구체적인 평가내역은 별지와 같다.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다른 근로자들은 관리소장으로부터 80~95점을 받았다.

 

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원고가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에 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만료로 종료시킨 것 역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5, 갑 제8, 9호증,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업무에 미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였거나 근무태도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도로 불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G은 2014. 9.경부터 전기사용량이 많이 나오는 원인에 대해 지속해서 문의하였는데 참가인은 2014. 11. 7. 한 차례 G 세대(이 사건 아파트 105동 301호)를 방문하여 전임 전기과장이 누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었고 계량기 고장이 아니면 전기사용량은 정상이라고만 말하고 그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다의 민원이 계속되자 참가인은 관리소장의 지시로 2015. 4. 14. 105동 301호의 계량기를 교체하여 주었다. 그런데 참가인이 작성한 105동 301호의 월별 전기사용량 현황조사(을나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105동 301호의 전기사용량은 계량기를 교체한 이후 기존보다 적게 기록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계량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설령 그 계량기가 정상이었다고 할지라도 입주민 G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속하여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면 전기파장인 참가인으로서 계량기의 문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이유를 제때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주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계량기 교체 이후에야 관리소장 지시에 따라 교체한 계량기의 전류사용량을 측정하였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전기과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전기시설의 관리•보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인다.

② 참가인은 2015. 9. 21.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F과 언쟁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도 욕설하는 등 다투었다. 참가인은 당시 F이 'H마트’의 조끼를 입고 점심시간에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F을 외부인으로 오해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원에서 "최초에는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 게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조끼를 입고 가서 마트 직원인 줄 알고 좀 그렇게 하시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좋게 제가 여기 주인이고 여기를 운영하는데 가져다주러 왔다고 설명을 해 줬는데도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참가인 역시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이라는 점을 밝히고 난 이후에도 "주민이면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심하게 언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주민에게 폭언 등으로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켰고, 이와 관련하여 입주민과의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관리소장에게도 욕설하는 등 조직질서를 어지럽혔다. 위와 같은 행위 경위에 관한 참가인의 설명을 고려하더라도,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할 만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참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와 관련한 보고와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고 엘리베이터 수리결재를 늦게 청구하는 등 업무처리에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전기직군 직원들도 참가인이 직원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입주민들 민원에 대하여 과장으로서 해결할 사항을 부하 직원들에게 미루어 같이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④ 원고가 2015. 7. 1.부터 시행하는 근무평가제도에 의하면, 근무평가는 직무수행실적(양과 질),업무수행능력(지식,협조력), 업무수행태도(보고이행,책임성 및 적극성)로 나누어 평가하되 직군별로 항목을 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의 평가는 관리과장과 관리소장이 하게 되어 있다. 원고는 참가인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도 근무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의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참가인의 근무평가결과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다른 근무자들(80-95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37.5점에 불과하다. 비록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가와 비교할 때 평가주체, 평가항목, 평가대상 기간에 일부 차이점이 있지만, 참가인이 관리과장과 관리소장으로부터 각 근무평가를 받은 것은 원고의 근무평가제도에 근거한 것이고,근무평가 적용 기간의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관리소장이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기 시작한 기간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과장급 직원과 다른 직급 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와 직급이 달라 평가주체나 평가항목을 달리할 수 있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가 2015. 7. 1.부터 시행되므로(을가 제7호증) 참가인에 대해 2015. 9. 30.까지를 근무평가 적용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 ①, ②,③의 사정올 함께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근무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7누50227.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