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7.3.2. 선고 2015나2073560 판결
조회수 1,089 등록일 2017-12-22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나2073560 손해배상(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B

2. C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합3335 판결

2017. 1. 19.

2017. 3. 2.

 

 

주 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피고 B은 원고에게 69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7. 3.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833,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7. 3.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요에 대한 나머지 확장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21,628,780원,피고 C은 8,277,9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 B에 대해서는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피고 C에 대해서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2004년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피고 C은 2010. 10. 13.부터 2013년 8월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을 자신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 공용계좌(하나은행 E, 이하 '공용계좌'라 한다)로 징수하였고, 2007. 2. 8.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금(이하 '하자보증보험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21,087,840원을 자신 명의의 별개 계좌(하나은행 F, 이하 '개인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았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0. 10. 13. 피고 C이 원고의 회장으로 취임하였음에도 2011. 5. 4.까지 피고 C 명의의 개인 계좌(하나은행 기로 아파트 관리비 등을 계속하여 징수하였고, 이후 피고 C이 위 계좌로 관리비를 징수하였다.

 

라. 피고 B은,

1) 2007. 7. 9.경 위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하자보증보험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공용계좌에 입금한 후 공용계좌에 있던 공금 3,045,369원 등 합계 12,045,369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2) 같은 달 16일경 공용계좌에 보관하던 공금 중 1,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며,

3) 2008. 3. 5.경 공용계좌에 보관하던 공금 중 1,000만 원을 피고 B 개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하나은행 이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년경 62회에 걸쳐 원고의 공금과 하자보증보험금 합계 49,527,76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저】1심 공판 진행 중 위 라.항의 횡령행위에 한정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 제1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279)은 2015. 1. 22. 위 라.항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4, 20, 2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와 사이의 위임계약을 불이행하였거나 원고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다음과 같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 B 에 대하여

1) 피고 B은 2007. 2. 8.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증보험금 21,087,840원을 개인계좌로 지급받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자신의 대출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 B은 관리규약 및 주택법에서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출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에 도색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위장하여 특별수선충당금 19,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 B은 당초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사례금 월 30만 원을 초과하여 2004. 5. 5.부터 2011. 4. 5.까지 방화관리 및 회계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60만 원 또는 7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받아 합계 57,300,000원을 원고의 의결 없이 자신의 사례비로 전용하였다.

4) 피고 B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관리비를 지출항목보다 과다하게 출금하는 방법으로 6,541,530원,실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출항목을 허위로 설정하여 출금하는 방법으로 3,638,320원, 합계 10,179,850원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5) 피고 B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전 H재건축조합의 조합원 28명 등에게서 토지세 명목으로 매달 10만 원씩 합계 2,700만 원을 징수한 후 토지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6) 피고 B은 2003년 8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 905호에 대한 관리비 7,314,550원을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 C 에 대하여

피고 C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관리비를 지출항목보다 과다하게 출금하는 방법으로 2,833,185원, 실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출항목을 허위로 설정하여 출금하는 방법으로 5,279,485원, 합계 8,112,670원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판단

 

가. 피고 B 에 대하여

1) 하자보증보험금에 관하여

가) 위 1.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 B이 2007. 2. 8.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증보험금 21,087,840원을 돌려받아 그중 900만 원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횡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900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 전인 2006. 4. 26. 300만 원, 같은 해 10. 27. 5W만 원, 같은 해 12. 4. 360만 원을 입금한 바 있으므로 설령 자신의 횡령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을 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일시에 공용계좌에 위 각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이 위 돈을 입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B이 위 돈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의 회장으로서 보관하는 공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사적인 돈을 입금하였는지도 분명치 않으며, 일단 공용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공금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 B이 임의로 공용계좌에 보관된 돈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은 공금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 B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돌려받은 하자보증보험금 21,087,840원을 주식회사 필그림이앤씨(이하 ‘필그림이엔씨’라 한다)에 하자보수공사를 맡기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돌이켜 보건대, 위 1.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하자보증보험금 중 900만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피고 B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가 제4호증의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필그림이앤씨에 지급한 하자보수공사 총액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21,087,840원에 미치지 못하는 1,580만 원에 불과한 점(피고 B은 위 각 영수증의 제출을 통해 필그림이앤씨에 대하여 2007. 4. 18. 착수금으로 500만 원,같은 해 5. 11. 잔금으로 1.580만 원 등 합계 2,08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나,2007. 5. 11.자 영수증에는 하자보수공사 총액이 1,5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 명의의 개인계좌나 공용계좌에 위 영수증과 부합하는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 B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하자보수를 위해 1,280만 원(자신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에 비추어 2007. 2. 14. 210만 원, 같은 해 4. 17. 500만 원, 같은 해 5. 11.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을 하자보수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지급 내역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여 피고 B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돌려받은 하자보증보험금 중 900만 원을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별수선충당금 부당 사용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11, 갑 제10호증,갑 제20호증의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관리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 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다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300만 원 이하의 소규모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제46조 제1,2항), 그런데 피고 B이 2009년 11월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도색공사를 위해 페인트를 500만 원에 구입한 후 도색업체 등을 통하여 도색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불필요한 도색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B이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위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방화관리 및 회계관리비에 관하여

가) 갑 제6호증의 1부터 27,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방화관리 및 회계관리비 명목으로 2004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70만 원씩,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달 60만 원씩 지급받은 사실,피고 B은 2010년 10월경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2011. 4. 5.까지 피고 C의 회계 업무 등을 도와주면서 방화관리 및 회계관리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 관리규약에 방화관리 및 회계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방화관리 및 회계관리비 명목으로 위 30만 원을 초과하여 매달 60-70만 원씩 합계 5,73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기간

지급액

개월 수

합계

2004 . 4.분 ~ 2010. 7.분

(다음 달 5일에 청구 및 지급)

70만 원

75개월

5,250만 원

2010. 8 .분 ~ 2011. 3분

(다음 달 5일에 청구 및 지급)

60만 원

8개월

480만 원

총 합계액

5,730만 원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결의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회계 업무를 책임지는 대신 그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0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피고 B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입주민 총회 등을 통해 자신이 방화관리자, 회계관리자를 겸직하는 조건으로 각 업무당 30만 원씩 추가로 더 받기로 결정된 것은 없으나, 언제인지 아파트 입주민들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기본 급여 외 60만 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 B은 2003. 7. 1.부터 적어도 2년간 주식회사 계룡관리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기간 동안은 자신이 방화,회계 업무에 대한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관리비 부과내역서상 지출총액에서 인건비 총액을 공제하면 피고 B이 수령할 수 있는 방화,회계관리비는 최대 35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5,730만 원을 피고 B이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부터 19, 갑 제20호증의 7, 9, 10,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원고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방화관리자, 회계관리자를 겸직하는 조건으로 각 업무당 30만 원씩을 추가로 더 받아 한 달에 90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2009. 2. 5.자 청구서부터 2010. 8. 5.자 청구서까지는 피고 B이 방화회계업무비 및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0. 9. 5.자 청구서부터 90만 원으로 감액 기재된 사실, 피고 B은 원고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피고 C의 회계 업무 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방화 및 회계관리비로 6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의하면 피고 B이 위 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방화,회계 업무비 명목으로 매달 60-70만 원씩 합계 5,73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과다 출금 및 증빙불비 소비금액에 관하여

가) 과다 출금 소비금액

피고 B이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달 청구되는 청구서상의 지출금액보다 관리비를 과다하게 출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6,481,050원을 출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그에 따르면 피고 B이 위 금액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고의로 위 금액을 과다하게 출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B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과다 출금한 것도 수차례 존재하고, 2009년 11월의 경우 과다출금액이 1,474,23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매달 사례금을 받으며 공금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던 피고 B이 실제보다 높은 비용을 출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고의로 위 차액 상당을 과다하게 출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은 2009. 5. 6. 37만 원,같은 달 13일 15만 원, 같은 달 21일 18만 원,같은 해 9. 4. 10만 원,같은 해 10. 7. 25만 원, 같은 해 11. 2. 10만 원, 같은 해 12. 4. 10만 원 등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관리비를 다시 공용계좌에 반납하였다고 주장하지만,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주장하는 반납시점,반납액수와 피고 B의 출금시점,출금액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증빙불비 소비금액

원고는,피고 B이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실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출항목을 허위로 설정하여 지출 증빙 없이 잡비,승강기 관련 비용, 기타 각종 수리비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38,32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구분(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금액 (원)

잡비

618,790

승강기 관련 비용

522,140

기타 각종 수리비

2,497,390

합계

3,638,320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12,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B은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매달 관리비 중 승강비 관련 비용, 전기점검비,전산처리비,공동경비 등으로 80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고 진술한 바 있고,원고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매달 승강기 관리비,전기안전공사 관리비 등으로 80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비 중 통상 한 달에 80만 원 가량은 잡비,승강기 관련 비용,기타 각종 수리비로 지출되었다고 할 것인데,피고 B이 위 기간 동안 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이 한 달 평균 20만 원 상당으로 한 달 관리비 중 위 항목으로 통상 지출되는 금액에 비하면 과다한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잡비나 기타 각종 수리비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소소한 금액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 B이 잡비, 승강기 관련 비용,기타 각종 수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위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위와 같이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토지세 등 미반환금에 관하여

가) 갑 제2, 33, 39,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중 조합원 등으로부터 토지세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조합원 등으로부터 440만 원의 토지세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호수

조합원

납부일자

금액

채권양도

1

403호

I

2006. 11. 28.

~ 2007. 3. 28.

60만 원

60만 원

2

202호

J

2006. 12. 4.

10만 원

-

3

405호

K

2006. 10. 9.

~ 2007. 7. 5.

90만 원

-

4

803호

L

2006. 12. 5.

~ 2007. 5. 2.

60만 원

60만 원

5

801호

M

2006. 11. 30.

- 2007. 7. 3.

60만 원

60만 원

6

704호

N

2006.

100만 원

90만 원

7

805호

O

2006. 12. 5.

~ 2007. 4. 4.

20 만원

-

8

901호

P

2006. 11. 30.

- 2007. 4. 30.

60만 원

-

9

203호

Q

2006. 12. 4.

- 2007. 8. 30.

90만 원

90만 원

10

602호

R

2006. 12. 5.

~ 2007. 2. 4.

30만 원

-

11

404호

S

2006. 12. 29.

~ 2006. 12. 29.

20만 원

-

12

1002호

T

2006. 12. 4.

~ 2007. 7. 2.

80만 원

80만 원

13

804호

U

2007. 1. 27.

~ 2007. 6. 13.

20만 원

-

합계

700만 원

440만 원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이 공용계좌를 관리하다가 2010. 10. 14. 잔액 8,395,000원을 후임 대표자인 피고 C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 B이 2007. 7. 16. 공용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토지세 등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원고도 피고 B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토지세 등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B이 2007. 10. 23. 610만 원,2007. 11. 30. 200만 원을 공용계좌에 입금한 것에 비추어 보면 공용계좌에 여전히 토지세 등이 보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토지세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관리비 미납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가 10호증,을 가 제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률 종합하면, 피고 B이 2007. 3. 5.부터 2013. 9. 2.까지 이 사건 아파트 905호에 대한 관리비를 매달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그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 회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위 호실에 대한 관리비도 매달 납입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기 전까지는 피고 묘의 관리비 미납을 문제 삼지 않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① 2006. 4. 26. 300만 원,② 같은 해 10. 27. 500만 원, ③같은 해 12. 4. 360만 원,④ 2007. 10. 23. 610만 원, ⑤ 같은 해 11. 30. 200만 원,⑥ 2009. 4. 1, 10,240,943원을 입금하는 등 횡령한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②, ③항 기재 돈은 피고 B의 횡령행위 이전에 입금한 돈이므로 이 사건 횡령행위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고, ④,⑤,⑥항 기재 돈은 그 입금 시기 및 입금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에 대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2007. 7. 16.자 및 2008. 3. 5.자 관리비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금의 변제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은,자신이 2010. 10.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나면서 영수증 등 관련 장부를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때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이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물러난 2010년 10월경 피고 B의 횡령행위 등 불법행위 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2014. 1. 12.경 긴급 주민총회를 개최하면서 비로소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72,781,050원( = 하자보증보험금 횡령액 9,000,000원 + 방화관리 및 회계관리비 명목 횡령액 57,300,000원 + 관리비 과다 출금액 6,481,05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72,088,07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692,98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에 대하여

1) 과다 출금 소비금액

피고 C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달 청구되는 청구서상의 지출금액보다 관리비를 과다하게 출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833,185원을 출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에 따르면 피고 C이 위 금액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증빙불비 소비금액

원고는,피고 C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제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출항목을 허위로 설정하여 지출증빙 없이 장기수선비, 잡비, 기타 각종 수리비 등으로 합계 5,279,485원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구분

금액 (원)

장기수선비 - 나무 전지 (2011년 3월)

1,300,000

잡비 (2010년 11월 ~ 2013년 8월)

3,235,320

기타 각종 수리비 등 (2010년 11월 ~2013년 8월)

744,165

합계

5,279,485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리비 중 통상 한 달에 80만 원 가량은 잡비, 승강기 관련 비용, 기타 각종 수리비로 지출되었다고 할 것인데,피고 C이 위 기간 동안 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이 한 달 평균 15만 원 상당으로 한 달 관리비 중 위 항목으로 통상 지출되는 금액에 비하면 과다한 액수라고 보기는 어렵고,현실적으로 잡비나 기타 각종 수리비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소소한 금액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 C이 잡비,승강기 관련 비용, 기타 각종 수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이 위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위와 같이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833,18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축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692,9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되,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확장청구를 기각하고,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유숙

 

판사

장윤선 인사이동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장한홍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5나20735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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