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5과617 결정
조회수 1,372 등록일 2017-12-22
내용

부 산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위 반 자

약식결정일

2015과617 주택법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2015. 7. 24.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살피건대,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4. 11. 1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동대표선출 후보등록공고(2014. 10, 31.자) 및 동대표선출 후보등록재공고(2014. 11. 7.자)에 대한 부산진구의 수정공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자 아니함으로써 주택법 제59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면, 위 위반사실이 이후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반사실 이전의 경위와 관련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동별 대표자와 임기만료일 60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후보등록 공고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후보등록공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반자가 부산진구의 시정조치는 이행하자 하였으나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후보등록 공고에 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이러한 위반행위의 정도,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결정에서 정한 과태료의 수액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택법 제101조 및 동병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5. 10. 30.

 

 

 

판 사

김낙형

 

첨부파일 첨부 부산지방법원_2015과6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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