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4가단87164 판결
조회수 1,388 등록일 2017-12-22
내용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가단87164 부당이득반환 등

A

B 입주자대표회의

2015. 6. 26.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31,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 내지 7, 13 내지 15, 18호증, 을 제1,2, 5,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고,원고는 2008. 1.경부터 2008. 11. 7.경까지 피고의 회장으로서 대표자인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8. 2. 21.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증인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08. 2. 21.부터 2009. 2. 20.까지로 정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위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신원보증인인 서울보증보험은 피보증인인 원고의 직무상 횡령, 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피고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포함)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동별대표자들은 2008. 8. 7.경 피고의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조경수 등의 전지작업을 하되 그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8. 9. 19.경 소외 주식회사 우진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위와 같은 전지작업에 관하여 대금 38,5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8. 10. 5.경 위 전지작업을 완료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08. 10. 7.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장기수선충당금 38,500,000원을 인출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전지작업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형사처벌

1) 그런데 원고는 위 다.의 3)항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38,500,000원을 인출하여 전지작업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이하 '이 사건 횡령범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광고홍보비 명목의 돈 48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09고약28701호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확정된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보상금 명목의 돈 5,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8571,2010고정1437(병합)호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마.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제기

1)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횡령범행 등으로 인한 손해 43,980,000원(= 38,500,000원 + 480,000원 + 5,000,000원)의 배상을,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송의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0가단77169호)에서 원고와 서울보증보험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 전액을 연대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가,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1나18526호)에서 이 사건 횡령범행 등의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713세대 중 538세대)로부터 이 사건 횡령범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다음, 원고에 대한 43,98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33,185,469원(= 43,980,000원 x 538/713)의 양수금 청구로 변경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금액을 위와 같은 금액으로 감축하여,2012. 10. 24.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횡령범행 등 불법행위자로서, 서울보증보험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상 원고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횡령범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이자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33,185,4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항소심 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2다105383호)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및 원고의 구상금 지급

1) 그러자 서울보증보험은 2012. 11. 16. 위 항소심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35,531,182원(= 판결원금 33,185,469원 + 지연손해금 2,345,713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이어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의 구상 청구에 따라 2014. 3. 27. 서울보증보험에게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28,242,430원(= 구상원금 25,531,182원 + 지연손해금 2,372,868원 + 법적조치비용 338,380원)의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장기수선충당금 38,500,000원을 인출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전지작업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상 위 전지작업 대금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위 전지작업 대금 지급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결의는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대상이 아닌 위 전지작업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강행규정인 주택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의 구상 청구에 응하여 서울보증보험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손실로 인하여 위 전지작업 대금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의 위 전지작업 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위 구상원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전지작업 대금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위 전지작업 대금 지급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결의가 주택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8, 13 내지 18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결의 및 원고의 장기수선충당금 인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피고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상 피보증인인 원고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하여 원고가 인출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며,나아가 피고가 직접 위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거나 서울보증보험이 위 보험금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상 피보증인으로서 원고나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민법 제65조 또는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서울보증보험이 위 항소심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의 구상 청구에 응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구상금 지급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 내지 구상채무의 이행에 불과할 뿐,이를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위 구상금 지급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피고의 위 전지작업 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한다.

 

 

 

판사

추경준

 

첨부파일 첨부 부산지방법원_2014가단871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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