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9.13. 선고 2016가단112057 판결
조회수 1,247 등록일 2017-12-22
내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가단112057 보증금반환

A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17. 8. 23.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2. 21. 피고와, 피고로부터 아산시 B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331.6524㎡(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차임 월 435만 원, 기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2.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관련 시설에 대한 일체의 전대. 임차권 양도 등을 할 수 없고{제10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11조 (1)항}, 원고가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재위탁, 양도, 대여 등을 할 수 없고,일체의 권리금 및 영업권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제11조 제(2)항, 특약사항 제1항}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C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0.경 C과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대표자 명의 등을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대표자가 2015년 5월 기간만료시 변경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책임지고(제1항), 10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며(제7항),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은 대표변경시 즉시 원고가 수령하기로(제9항) 약정하였다.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다. 포기각서의 작성

원고는 2015. 3. 16.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포기하고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문제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퇴직금 및 임대료는 C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1) 피고는 2015. 3. 16.경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C은 위 입찰절차에 참여하였고, 2015. 4.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C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기간 2015. 5. 1.부터 2018. 4. 30.까지,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회장 D는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주지 않겠다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원고를 강박하였다. 그러나 결국 C이 위 입찰 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D의 강박,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C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손해를 일부 부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포기각서는 위와 같은 D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가사 이 사건 포기각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D의 강박,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원고와 C 모두에게 입찰권이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중요한 내용에 관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원고는 이를 민법 제109조,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 포기각서는 C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C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결국 효력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5. 3. 16. C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당시 동석하여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이 후 C이 피고에게 지급할 보증금 3,00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채권을 서로 상계 처리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포기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갑 제4, 7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2015. 2. 23. 원고에게 C과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 피고의 회장인 D가 2015. 3. 12.경 원고에게, 원고와 C의 입찰자격을 포기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원고와 C이 합의가 되면 C에게 입찰자격을 줄 것이고, 합의가 안되면 C의 입찰자격을 박탈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가 2015. 3. 16.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C,D, E가 함께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5. 3. 17. D에게 "법대로 하려면 해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회장님이 또 말씀하시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 8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입찰권 배제 등을 언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도록 강박하거나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로 인하여 C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거나,이 사건 포기각서가 C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선정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 양도,권리금 수여 등은 금지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C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았다가 201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위반사실이 발각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한 사실,그러자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사실을 피고측에 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C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겠으니 권리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 D는 원고와 C에게 서로 합의하라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자격을 언급한 사실,C도 2015.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문제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퇴직금, 임대료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C은 결국 입찰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C과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을 양도하기 로 합의 한 것 이 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포기각서가 강박,사기, 착오 또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무효 또는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각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포기각서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이에 대하여 D가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당시 동석하고, 그 다음날인 2015. 3. 17.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C과의 분쟁 해결에 관한 대화를 함으로써 피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10.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수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이전의 사정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C에게 양도되었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나라

 

첨부파일 첨부 대전지방법원_천안지원_2016가단1120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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