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전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단25306 판결
조회수 1,440 등록일 2017-12-22
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3가단25306(본소) 공사대금

2015가단207638(반소) 손해배상(기)

B 주식회사

A 입주자대표회의

2015. 4. 14.

2015. 5.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52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모두 합쳐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4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2,7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3,4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미장방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24 대구 상인동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7.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금액 : 1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 2012. 10. 19. ~ 2012. 12. 7.

(단 우천, 기온의 불가피한 현장상황 및 그래픽 시공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한다)

○ 공사범위 :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

○ 공사대금지불 및 기성 준공비 지급

1) 선급금(10%) : 1,520만 원(계약이행증권제출시)

2) 계약금(20%) : 3,040만 원(물량 70% 입고 후)

3) 중도금 1차(40%) : 6,080만 원(70% 공정시)

4) 중도금 2차 : 3,000만 원(외벽 그래픽 착공시)

5) 잔금 : 1,560만 원(하자보증서 제출 후 1개월 내)

단, 부가가치세 1,520만 원은 잔금 지불시 협의 조정하되 최소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잔금 지불시 지급한다.

○ 지체상금

원고가 소정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으로 매일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배상하며 공사금액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지체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에 반대하던 일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사건 공사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여러 차례 항의를 하였다.

 

라. 비대위는 2012. 12.경 영하의 날씨와 비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2. 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가 비대위의 항의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012. 12. 15. 다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비대위가 항의하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투표를 거쳐 2012.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지 및 이 사건 공사를 2013. 3.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피고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며 협조를 약속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도금 중 미지급금액 3,640만 원과 부가세를 합한 4,004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3. 1. 8.경 피고에게 다시 중도금 및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액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 및 공사재개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13. 4. 22. 미지급된 중도금 및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먼저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였다.

 

아.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자. 이 사건 공사는 2012. 12.경 중단된 후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1억 1,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8호증, 9호증의 2, 16호증의 1 내지 17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A, B, 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측의 공사방해와 일방적 공사연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단된 것이지 종료된 것이 아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중도금 3,64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4,00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 비대위의 주도하에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2012. 12. 9.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인건비 12,7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위 금원을 위 공사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비는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서 인정된 31,116,000원 외에 이 사건 아파트 107동과 108동 지하주차장 도장들뜸부위가 위 감정결과에서 인정된 70㎡가 아니라 500㎡ 이상이므로 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비 258만 원이 더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비는 33,696,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위 33,696,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3. 4. 22.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완료예정일 다음날인 2012. 12. 8.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된 후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는데 필요한 기간인 45일이 경과한 2013. 6. 5.까지 180일 중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 및 원고의 공사재개에 필요한 준비기간 88일을 뺀 나머지 92일에 대한 지체상금 46,147,200원(167,200,000원 X 3/1000 X 9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116,3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은 6,371,000원이다.

4)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공사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33,696,000원과 지체상금 46,147,200원을 합한 79,843,000원(정확하게는 79,843,200원이나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미지급된 공사잔대금 6,37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3,47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종료 여부

앞서 본 바에서 나타난 다음 사정, 즉 2012. 12.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피고의 2013. 3. 21. 하자보수 및 공사재개요청에 대하여 2013. 4. 22.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중도금 및 손해배상금 등을 받아야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하자보수공사비 및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는 2012. 12.경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잔대금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69.6% 진행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기성고는 116,371,000원[= 16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X 69.6%,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기성고를 116,371,000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잔대금은 6,371,000원(= 116,371,000원 – 110,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인건비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비대위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대하여 현수막을 걸고, 항의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비대위가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항의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측의 공사방해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정산금 18,52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9.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 한다.

 

 

판사

이윤호

 

첨부파일 첨부 대전지방법원_2013가단253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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