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11. 선고 2013가단25631 판결
조회수 1,356 등록일 2017-12-21
내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예비적 피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3가단25631 손해배상(기)

A

B 입주자대표회의

주식회사 C

2015. 9. 16.

2015.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8,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4.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33,398,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1. 1. 17.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401동 211호 입주민으로부터 베란다 배수관이 얼어서 막혔다는 민원을 듣고, 위 아파트 401동 11호 출입문 옆 화단 쪽 개구부를 열고 지하의 배수관을 점검하려다가 2m 이상 아래의 지하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우측 반신부전마비 등으로 두부, 뇌, 척수 부위에 54%의 노동능력이 상실되고, 좌안의 상방주시 장해 등으로 시기능에 5%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장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피고는 2010. 3.경 예비적 피고에게 2010. 4. 5.부터 2012. 4.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임금도 예비적 피고를 통하지 않고 원고 등 직원들에게 직접 지금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 관리업무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10. 4.경부터 전기과장의 직책으로서 위 아파트 내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에서 설비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에는 계속된 한파로 인하여 동파 관련 민원이 많아 시설물 점검 시 2인 1조 근무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원고 혼자서 민원 세대 방문을 하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4시경 민원에 응하여 위 개구부 쪽을 확인하다가 추락하여 의식을 잃었는데, 혼자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구조되지 못하고 2시간여가 지난 16시경에야 비로소 발견되어 치료를 받게 된 사실, 원고가 위 개구부 쪽으로의 배수관 등의 확인을 금지한다거나 주의해야함을 교육받거나 안내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개구부의 임의 개방을 방지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다른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 개구부 아래 지하의 바닥에도 구조물 등이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 6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3)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예비적 피고에게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묵시적으로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원고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부담을 용인한 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2인 1조 근무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고, 위 개구부 개방 금지 또는 절차의 마련이나 지하 바닥의 구조물 정리를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위 개구부가 아닌 출입구가 따로 있고(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위 개구부를 열어보는 것이 이례적(증인 C의 증언)임에도 굳이 위 개구부를 열어 확인을 하려한 잘못이 있다.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나,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65%로 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두부, 뇌, 척수 부위에 54%의 노동능력이, 좌안의 상방주시 장해 등으로 시기능에 5%의 노동능력이 각 상실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합산하면 56.3%[= 54% + {(100-54) X 5%}]가 되고, 원고가 D생으로 한 달에 30일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일 64,492원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일실수입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13. 3. 1.부터 60세가 되는 2035. 10. 9.까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83,899,582원(= 64,492원 X 30일 X 168.8283 X 56.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2)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안과)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상방 주시 복시의 완화를 위한 향후 치료비로 248만 원이 드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9. 16.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로 현가하면 2,017,627원이 된다.

3) 개호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1개월 간 1일 8시간, 그 이후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며 이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이를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3,285,54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3,258,675원이 된다. (표 생략)

4) 책임의 제한

위 각 금액의 합계는 189,175,884원(= 183,899,582원 + 2,017,627원 + 3,258,675원)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이 35%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62,211,559원(= 189,175,884원 X 35%)이 된다.

5)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연금을 받고 있고 이를 일시급으로 산정하면 56,043,548원이 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10,168,011원(= 66,211,559원 – 56,043,548원)이 된다.

6)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 및 원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168,011원(= 10,168,011원 +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예비적 피고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임금도 예비적 피고를 통하지 않고 원고 등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 관리업무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위 아파트 내에서 근무한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을 가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예비적 피고에게 원고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혁

 

첨부파일 첨부 대구지방법원_서부지원_2013가단25631.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