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합52141 판결
조회수 1,241 등록일 2017-12-21
내용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가합52141 해임결의무효 확인의 소

A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17. 8. 11.

2017.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광주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을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 11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원고는 2016. 10. 18. 이 사건 아파트의 406동 대표로, 같은 달 25일에 피고의 회장으로 각 선출되었으며, 그 임기는 모두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의 이사들 및 감사들인 이 사건 아파트의 411동 대표 C, 402동 대표 D, 410동 대표 E, 401동 대표 F는 2017. 1. 4. 원고가 피고의 회장이자 이 사건 아파트 406동 대표로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택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개인적 감정에 따라 회의의 진행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현저하게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독단적인 행위로 회장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 및 406동 대표에서 해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피고는 2017. 1. 1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출석한 동대표 10명 중 이해관계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 및 406동 대표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13~14. 및 같은 달 16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 및 406동 대표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고, 위 투표에서 원고의 피고 회장직 해임 안건은 전체 입주자 1,160명 중 10%를 넘는 389명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인 253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고, 406동 대표 해임 안건은 전체 입주자 80명 중 과반수에 못 미치는 25명만이 투표를 함으로써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17. 위와 같은 투표 결과를 입주자들에게 공고하였다.

(4)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회장직에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 2. 회장 보궐선거 실시를 공고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어서 2017. 3. 14.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회장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5) 피고는 2017. 3. 23.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전체 동대표 11명 중 과반수인 8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아파트 413동 대표인 G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내지 8, 11, 12호증, 을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택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 감정에 따라 회의의 진행을 문란하게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품위손상행위라고 주장하는 여성 동대표에 대한 영상통화 건은 원고가 실제로 통화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관리사무소장 교체 요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므로 회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회장직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원고의 소명 자료를 입주자들에게 7일 이상 미리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현장투표가 실시되어 방문투표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방문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 종료 즉시 투표 장소에서 개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배하여 투표 당일 개표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해임은 무효이다.

 

 

3. 직권판단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단체의 임원이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이후 새로운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에는 , 설령 그 해임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임원 선임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원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8138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2. 17. 피고의 회장직에서 해임된 이후에 피고가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회장 선입절차를 진행하여 2017. 3. 23. G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후임 회장 선임절차가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었거나 취소된 사실은 없으며, 위 선임절차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거나 취소될 만한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해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피고의 회장 지위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 무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연

 

판사

백대현

 

판사

이주영

 

첨부파일 첨부 광주지방법원_2017가합521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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