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6가합57266 판결
조회수 1,281 등록일 2017-12-21
내용

인천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7266, 2017가합52534 판결【2016가합57266(본소)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 2017가합52534(반소) 관리비】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한◇희

인천 ○○구 ○○로 6,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장◈아

피고(반소원고) 정▽▽▽리스자치관리단

인천 ○○구 ○○로 6, 정▽▽▽리스 관리사무소

송달장소 서울 ○○구 목○○로10길 51, 401호

대표자 회장 김▲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문▲윤, 배△수, 이◈미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2016. 1. 26.자 운영위원회 총회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2015. 5. 6.자 관리단 집회 및 2015. 5. 8.자 운영위원회 총회에서한 김▲우를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2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6. 1. 26.자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한 김▲우를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363,862,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구 ○○로6에 있는 집합건물인 '정▽▽▽리스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임시 관리단 집회 및 운영위원회 총회

1) 피고는 운영위원회 임원 선임 등을 위해 2015. 5. 6. 임시 관리단 집회 및 2015. 5. 8. 운영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 및 총회, 2016. 1. 26.자 운영위원회 총회에 관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2) 2015. 5. 6.자 집회 의사록에는 김▲우 등을 이 사건 건물 2015년 자치관리단 임원으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이, 2015. 5. 8.자 총회 및 2016. 1. 26.자 집회 의사록에는 2015. 5. 6.자 집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김▲우를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가처분 결정

1)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김▲우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김▲우가 피고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위 가처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피고의 2005년도 규약에 비추어 볼 때 2015. 5. 6.자 결의가 무효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김▲우가 피고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신청을 인용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집합건물법 규정 및 피고의 규약

집합건물법 및 피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원고와 피고 모두 2003년도에 제정된 규약이 유효한 규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를 기준으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피고 관리규약

제11조(운영위원)

1. 운영위원 7인을 둔다.

2. 운영위원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서면동의)으로 선출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7인의 대표자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0인), 4) 운영위원 0인

3. 임원은 운영위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4조(회의)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3. 임시회의는 아래와 같이 요청시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5.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 12, 13, 15 내지 19호증, 을 제2, 4, 5, 6, 10 내지 13, 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정◈문, 이*주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본소에 관한 주장

가) 2015. 5. 6.자 집회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성회되지 못하였다. 당시 의장이던 이▽돈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폐회를 선언하였는데, 김▲우 등이 임의로 개회를 선언하고 집회를 진행하여 운영위원회 임원을 선출한 것이다. 따라서 2015. 5. 6.자 결의는 무효이다.

나) 이처럼 2015. 5. 6.자 결의가 무효인 이상 위 결의에서 선임된 운영위원회 임원들도 적법하게 선출된 임원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결의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개최한 2015. 5. 8.자 결의도 무효이다.

다) 한편 2016. 1. 26.자 결의는 의결권 가진 임원들에게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사록에 임원 중 일부의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2) 반소에 관한 주장

이와 같이 김▲우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에도 김▲우는 자신이 정당한 회장이라 주장하며 피고 운영비 등을 관리하려 하였다. 때문에 원고는 부득이하게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피고의 관리비 등을 이체하였고 이체된 돈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고,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소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2016. 7. 27.자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2016. 7. 27.에 원고를 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2015. 5. 6.자 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나아가 김▲우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2015. 5. 6.자 집회 및 2015. 5. 8.자 총회이고, 2016. 1. 26.자로 작성된 의사록은 김▲우를 회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2016. 1. 26.자 집회는 실제로 이루어진바 없다. 따라서 개최된바 없는 2016. 1. 26.자 집회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김▲우를 회장으로 선출한 경위와 관련하여, 김▲우는 2015. 5. 6.자 집회에서 이미 적법하게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다만 피고의 관리규약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2015. 5. 8.자 총회에서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재차 김▲우를 회장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결의 하자와 관련해서도, 2015. 5. 6.자 집회가 의결정족수 과반에 4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최되었다는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경미한 하자이므로, 2015. 5. 6.자 결의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5. 5. 6.자 결의에 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미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단 집회결의 취소의 소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2015. 5. 6.자 결의는 유효하고 위 결의의 후속 절차로 이루어진 2015. 5. 8.자 결의 또한 유효하다.

2) 반소에 관한 주장

이처럼 2015. 5. 6.자 결의 및 2015. 5. 8.자 결의는 유효하여 김▲우가 피고 운영위원회의 회장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김▲우가 적법한 회장인 사실을 부정하며 피고의 관리비 통장에서 363,862,618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및 위 돈을 인출한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임원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임원이 아닐지라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원 선임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고, 집합건물의 임원 선임에 관해서는 그 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에게는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이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2016. 1. 26.자 결의에 관한 확인의 이익

가) 피고는 2016. 1. 26.자 집회가 실제로 개최된 바 없고, 위 집회에 관한 의사록은 운영위원회 회장을 김▲우로 변경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2016. 1. 26.자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6. 1. 26.자 결의는 실제로 이루어진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도 2016. 1. 26.자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6. 1. 26.자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6. 1. 26.자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2015. 5. 6.자 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5. 6.자 집회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총 329명이었는데, 그 중 161명이 위 집회에 참석하였고, 위 참석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 합계는 약 59.4%(4,392.8평 / 7,389.7평)이었다.

나) 당시 의장이었던 이▽돈은 면적상으로는 과반이 초과되었으나 참석자 수로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

다) 이▽돈의 퇴장 이후 정◈문은 면적상으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김▲우를 임시의장으로 추대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라) 김▲우는 임시의장이 되어 기존 관리단 회장 및 임원단 불신임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을 상정하였고 이▼행, 김▲우, 정◈탁, 정◈문, 박◑식, 김♡섭,이*주, 정×식, 이▼길, 전@이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2) 판단

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회장이 폐회를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 남아 있던 일부 구성원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회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단순히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던 경우와는 달리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24082 판결 취지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5. 5. 6. 자 결의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회장이 폐회를 선언한 이후 남은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위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2015. 5. 6.자 결의는 무효이므로, 위 결의 중 김▲우를 회장으로 선임한 부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다만 2015. 5. 6.자 집회에서 김▲우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법원에 제출된 의사록 중 일부에는 2015. 5. 6.자 집회에서 김▲우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의사록이 존재하여 위와 같은 결의의 외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도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다. 2015. 5. 8.자 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2015. 5. 6.자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결의를 통해 선임된 운영위원회 임원 또한 적법하게 선출된 운영위원회 임원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운영위원회 임원이 아닌 자들에 의해 개최되어 이루어진 2015. 5. 8.자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15. 5. 8.자 결의 무효확인 청구도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본소청구 중 2016. 1. 26.자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고, 2015. 5. 6.자 및 2015. 5. 8.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비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정당한 회장이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김▲우가 공금 통장을 관리하려 하자 관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건물 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인출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김▲우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위법성 및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도 어려운점, ③ 이 사건 반소 청구금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중 2016. 1. 26.자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김샛별 판사 남요섭

 

 

첨부파일 첨부 인천지방법원_2016가합572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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