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2009.5.12. 선고 2007가합15397 판결
조회수 1,300 등록일 2017-12-21
내용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07가합15397 구상금

○○○

대표자 시장 000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1. 주식회사 ○○○○○○

용인

송달장소 서울

대표이사 000

2. 주식회사 ○○○○○○○

김해시

송달장소 서울

대표이사 000

3. 김○○ (48 -1 )

서울

4.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000

5. 김○○ (60 -1 )

서울

피고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6.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000

7. 장○ (59 -1 )

서울

피고 6, 7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피고 6, 7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8.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000,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000

2009. 3. 17.

2009. 5.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각자 금 2,508,013,85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8. 8. 0.부터 2009. 5. 0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 B, 주식회사 ○○○○○○○○○○○○○○○, C,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청구 및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제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같은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 B, 주식회사 ○○○○○○○○○○○○○○○,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180,023,0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로서 2000. 2. 00. 원고로부터 광주시 ○○읍 ○○○리 000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의 승인을 받고, 2002. 4. 00. 위 토지 위에 지상 15층 지하 2층의 9개동 448세대로 구성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5. 7. 0. 위 공사를 완공하고, 주택건설사업사용승인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는 북측을 제외하고는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인데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위하여 그 주변 산지를 절토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다. 위 피고는 위와 같이 부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절토사면의 안정화를 위하여 2003.경 유한회사 ○○○○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절토사면 관련 공사를 도급주었고(이후 2004. 5. 00. 경 계약 변경된 바 있음),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피고 A는 당시 ○○○○○○○의 이사였다)은 그 무렵 위 ○○○○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아 절토사면안정화공사를 설계 · 시공하여 2004. 6.경 옹벽(동측, 서측, 남측사면, 길이 약 509.7m, 높이 1.4m~29.4m, Soil Nailing공법으로 시공됨, 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의 대표이사이다)은 2005. 3.경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옹벽의 초기점검을 도급받고, 그 초기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피고 C은 2003. 10. 00.부터 2005. 4. 00.까지 피고 ○○○○○○○○○의 공동대표이사였다)는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를 도급받아 2002. 3. 0.부터 2005. 5. 경까지 이 사건 옹벽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 이하 ‘○○○○○○’라고 한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을 마1호증)상 수급인은 ○○○○○○○○ D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를 설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는 2002. 2. 00.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부분을 설계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후인 2006. 7. 00. 00:00경 절토사면이 파괴되면서 절토사면에 접하고 있던 위 옹벽 중 남동쪽에 위치한 부분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7. 00.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대피명령을 발령하여 위 옹벽에 인접한 이 사건 아파트 000동 주민들(00세대)이 긴급대피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6. 9.경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 ○○아파트 절토사면 및 옹벽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정밀안전진단결과, 이 사건 옹벽과 접해 있는 절토사면의 파괴요인은 다음과 같이 수리적, 지질 및 지형적, 인위적 요인의 복합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수리적 요인 균열발생 전날인 2006. 7. 00. 강우량이 326㎜로서 광주시 지역 50년 재현빈도 24시간 지속확률강우량 360㎜이므로 이는 50년에 한번 일어날 확률의 강우량과 비슷한 수준이고, 국립방재연구소의 산사태경보기준(2일 누적강우량 200㎜이상, 일강우량 140㎜)과 일본도로공단의 이상기후 시 대규모붕괴(281㎜) 위험수준을 상회함

② 지질 및 지형요인(절토사면지반이 심한 풍화 향상을 보이고 심하게 파쇄된 상태인 점, 절토사면이 엽리가 잘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2007가합153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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