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1. 선고 2015가단5278865 판결
조회수 1,316 등록일 2017-12-21
내용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가단5278865 손해배상(기)

A 아파트제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B

2017. 4. 25.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67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제1단지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각 동별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대표들로 구성 된 아파트입주자대 표회 의 이 고, 피 고는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① 원고는 2012. 5.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리사무소장 C에 대한 면직(해고)을 의결하고(이하 '1 차 면직'이라 한다),2012. 6.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2. 7. 17.경 D과 사이에 직무 관리사무소장,기간 2012. 7. 17.부터 2014. 7. 16.까지(다만 구제절차 진행 중인 이 복귀하게 되면 아무런 이의 없이 즉시 사임하기로 정함),임금 연봉제 38,304,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로 하여금 원고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이 제기한 서울2012부해1307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2012. 8. 9. ’2012. 5. 18.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1 차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2. 8. 16. 1차 구제명령을 송달받고,2012. 9. 12. C에 대한 복직명령서를 작성하고 2012. 9. 12. 및 2012. 9. 14.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으로 12,173,730원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12. 9. 14.경 C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아파트 도장공사 등에 있어 감독소홀 등'의 사유로 면직 결의를 하고,2012. 9. 18. 해고통지서를 C에게 교부하였다(이하 '2차 면직'이라 함).

④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12. 8. 9.자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7.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차 면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⑤ 원고는 2012. 12. 1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922호로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위 법원은 2013. 10. 15. '도장공사 관련 원고의 입회 없이 단독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낙서 방지칠 공사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904)에서 2014. 4. 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상고심(대법원 2014두6326호)에서 2014. 8. 2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⑥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28. '2차 면직에 대한 C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원고가 C의 근로자 지위 복원을 불이행하였음을 자인하고, 2012. 9. 12.까지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였을 뿐 1차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리고 2013. 5. 30.경 '1 차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이후에도 C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2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였으며,2013. 12. 13. '2차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이후에도 원고가 구제명령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5. 15.까지 임금 상당액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3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였다.

⑦ 원고는 2013. 2. 6.경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4064호로 1,2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29. '원고가 1차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2013. 5. 15.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원직복직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부과된 2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1차 이행강제금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2차 이행강제금 취소 부분만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47445)에서 2013. 12. 12. 항소가 기각되고,상고심(대법원 2014두35027)에서 2014. 4. 24.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⑧ 원고가 2013. 6. 20.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7121호로 아파트 도장공사 감독 등 소홀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C은 반소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항소심(2014나2034407)에서 원고가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청구는 각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3. 31. 확정되었다.

⑧ 원고는 2014. 3. 10.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01호로 3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6. '원직복직명령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해고상태가 유지 되 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계 약기 간이 만료되 었으므로,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할 수 없게 된 2013. 5. 15.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는 존속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55122)에서 2014. 11. 27.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상고심(대법원 2014두46522)에서 2015. 3. 2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각 소송진행 및 이행강제금의 납부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임원회의 의결 내지 위임(사후 추인 포함)을 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각 소송을 대리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관련 관리규약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영 제51조 제1항 및 규칙 제3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입주민들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표자 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변호사로서 법률문제에 있어 전문가이므로,원고 구성원들을 계도하여 입주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관리규약 제33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70,679,58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C의 해고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구제명령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여 원직복직을 제대로 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어야 함에도 위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도록 하였고,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면 일단 납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2,00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납부의 손해를 끼쳤다.

② C의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으면 D의 고용을 정리하고 C을 복직을 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지연시켜 D과 C에게 둘 다 인건비를 지급하게 하여 C에 대한 인건비 41,990,510원을 이중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

③ 위와 같이 C의 해고와 관련하여 승소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17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인지대, 송달료,증인여비, 녹취록 비용,감정료 등' 등의 소송비용을 원고의 지출하게 하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

④ 원고는 위 각 비용들을 원고의 관리비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직접 피고의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입주민들을 위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예비적으로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적정한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관리비가 부당하게 지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인바,가사 원고의 위 주장대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① 위 손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불과한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② 또한,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의무의 상대방은 '입주자'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③ 나아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 관리권한만 가질 뿐이고, 주택관리규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금전청구의 경우 이는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분할채권으로서 구분소유자의 고유의 권리에 해당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에 불과한 원고의 관리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가지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위임,양수 등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설령 원고가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비의 징수 • 사용 등을 관리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권한 내에 있는 관리비의 관리 • 사용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C의 해고 관련 구제신청에 응하여 다투거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투다가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 등 참조),단체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등 참조),피고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적법하고,결과적으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소제기 내지 응소행위가 위법해지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C에 대한 해고는 일부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해서 위법하다는 것인 바,C이 제기한 구제신청 등에 대하여 응소하거나 해당 구제판정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기도 하였는 바, 원고의 행정소송 등 소 제기 및 그 위임을 받아 피고가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것이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패소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소송 수행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2788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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