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7가단23293 판결
조회수 1,396 등록일 2017-12-21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단23293 판결【배당이의】

 

 

전 문

원고 이◈희

서울 ○○구 ○○로24길 45

피고 신▣림

서울 ○○구 ○○로 34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형필, 나정은, 태○○, 이○○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0340 부동산강제경매사건{2015타경13578(병합), 2015타경16751(중복)}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296,835원을 46,905,5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2,308,602원을 217,699,85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7. 주식회사 지▽알△아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이던 서울 ○○구 ○○동 461 외 2필지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빌라라고 한다) 중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2013. 11. 27.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4. 17. 위 가,항 기대 공동담보 중 ○○빌라 제201호에 관하여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2015. 6. 2. 다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2015. 6. 2.자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2015. 6. 9. ○○빌라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0340 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웜 2015타경13578호 경매사건이 병합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6751 호 경매절차가 중복 개시되었다(이하, 위 경매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집행법원은 2017. 3. 2.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013. 11. 27.자 근저당권자에 기하여 채권금액 3억 원 중 142,296,835원을, 2015. 6. 2.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금액 1억 원 중 33,278,344원을 각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채권금액 217,699,850원 중 122,308,6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2013. 11. 27.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 142,296,835원 중 95,391,248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3. 9. 이 사건 배당이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1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빌라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외에 소외 회사나 그 대표자인 박*진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 외에 다른 선행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이미 배당을 받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채권계사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3. 11. 27.자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하였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 이전에 이미 그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거나 이미 소멸한 채권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95,391,248원을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박*진이나 박*진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박*진 또는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왔고, 2013. 11. 27.자 근저당권과 2015. 6. 20.자 근저당권 역시 2013. 2. 18.경부터 2013. 5. 2.경까지 투자한 합계 2억 8,18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다. 판단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야야 하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고의 배당액 95,391,248원에 대한 배당이의사유, 즉 2013. 11. 27.자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2)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0. 11. 소외 회사 대표자 박*진 소유의 남양주시 ○○읍 ○○리 731-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박*진이 2015. 4. 27. 위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 근저당을 해지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12. 10. 22. 소외 회사 소유의 충북 ○○군 ○○읍 ○○리 36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6. 7.경 청주지방법원 2015타경11598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상당인 3억 원을 배당받은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피고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3. 11. 27.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채권금액으로 계산하여 피고의 배당액을 계산한 사실 등 원고가 내세우는 간접사실이 일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박*진에게, 2012. 8. 20. 2억 9,000만 원, 2012. 10. 16. 배우자 이익재나 시누이 이지영의 명의로 5억 원, 2013. 2. 18. 9,280만 원, 2013. 4. 4. 1억 7,900만 원, 2013. 5. 2. 1,000만 원 등 합계 2억 8,18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소외 회사 또는 박*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 설정할 무렵의 전후로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원고가 내세우는 정황만으로는 2013. 11. 27.자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빌라 제2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직전인 2015. 6. 2.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이나, 2015. 6. 2.자 근저당권에 기하야 배당받은 33,278,344원을 소외 회사 직원 강근영이 대리 수령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2015. 6. 2.자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근저당권으로 보이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배당액 33,278,344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15. 6. 2.자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가사 그렇더라도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2013. 11. 27.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 142,296,835원 중 95,391,248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이 보류되었고, 2015. 6. 2.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 33,278,344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배당표가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 경정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영

 

 

첨부파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7가단23293.pdf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