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6.5. 선고 2017카합20041 결정
조회수 1,360 등록일 2017-12-19
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5. 자 2017카합20041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신청】

 

 

 

전 문

채권자 박○○

서울 ○○구 ○○로22길 7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담당변호사 권○○

채무자 조○○

서울 ○○구 ○○로 26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고○○

 

 

주 문

 

1. 채무자는 서울 ○○구 ○○로 269 소재 ○○프라자의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위 제1, 2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서울 ○○구 ○○로 269 소재 ○○프라자의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위 사건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의 직무를 김◈호[서울 ○○구 ○○로 19길 113, ○○동 ○○호(○○동, ○○아파트)]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3. 채권자가 위임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울 ○○구 ○○로 269 소재 ○○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채무자는 이 법원 2016카합20307호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장(운영위원장 겸 관리인)으로 재직하다가 그 임기가 만료된 김▼찬을 상태로 하여금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김▼찬에 대하여 신임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 각 선출 시까지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양×추를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 직무 대행자 및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자 및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양×추는 2017. 2. 2. 이 사건 건물의 신임 관리단장 선출을 위한 관리단 임시집회를 2017. 2. 14.에 개최한다(후보자 등록 기간은 2017. 2. 3.부터 2017. 2. 7.까지)는 내용의 소집 공고를 하였다.

 

라. 그에 따라 2017. 2. 14.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임시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총 41명 중 27명이 출석하여(직접 출석 9명, 서면 제출 18명)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무자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위 '관리단장'은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을 지위를 겸하는 직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임시집회에서 채무자를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과 집합건물법시행령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엿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2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의2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26조의3 제1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선출'은 '해임'으로 본다.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 ○○동 359-9 ○○프라자 건물(지하 3층, 지상 7층)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 점유자(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분소유자의 재산관리와 공동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3조[관리주체 및 기구 등]

구분소유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 운영기구를 구성하고, ○○프라자 건물 내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1. 관리단

2. 운영위원회

3. 관리인

4. 관리사무소

제32조[관리단 정기집회 및 임시집회]

1. 관리단 사무는 '법' 또는 본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2. 정기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의 소집으로 매년 1월 말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경우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리인의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4.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얻은 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10일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이내에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통지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관리인이 없을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1.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에 관리인이 소집한다.

2.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집회일의 10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사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2호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주민등록상 거소를 그 주소지로 한다. 이 경우 2호의 통지는 그것이 통상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4호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1호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1호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4조[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

1.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유부분 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구분소유자가 2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여도 1표의 의결권만을 갖는다. 그러나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예외로 한다.

2.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권은 당해 집회에 한한다.

3.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지정하여 집회일까지 위임장을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는 회의목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명백하게 표시한 서면을 집회 전일까지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및 결의]

1. 집회는 법 또는 이 규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갖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7조[관리단집회 의결사항]

1.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2. 공용부분의 설정, 변경, 처분

3. 운영위원장 선임 및 해임

4. 감사 선임 및 해임

5. 기타 집회에 회부된 안건

6. 법 및 기타 규약에 정해진 사항

제39조[관리인]

1. 관리인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 및 해임한다.

2.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제41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관리단은 정기총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되 각 층별 구분소유자의 숫자를 감안하여 지하 1층은 3명, 지상 각 층은 2명의 운영위원을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서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 각 층별 운영위원회의 희망자가 없을 경우 타층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위원회 임원]

1. 임원은 운영위원장(회장)과 부원장 각 1명, 감사 2명(업무감사 1명, 회계감사 1명), 총무이사 1명, 기술이사 1명 등 총 6명을 둔다. 운영위원장은 관리단집회의 회장을 겸할 수 있다.

가. 위원장은 관리단집회 및 운영위원회 회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통할한다.

2. 운영위원장 및 감사의 선출은 관련한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해임 찬성으로 해임되며, 강제해임된 구분소유자는 운영위원장 및 감사를 수임할 수 없다.

제43조[운영위원회]

7.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나.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각종 관리운영 기준 등(단,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은 예외로 한다.)

다.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라. 관리인의 관리에 관한 제안 사항

마. 관리인과 관리직원의 급료책정 및 급여인상 운영위원장의 임무수행 비용

바. 예산, 결산 승인

사. 기타 '법'과 규약에서 정한 사항

아.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업체, 각종 용역업체 등의 선정

 

 

2.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운영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는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며,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규약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등을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4조 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나,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 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41조 , 제43조 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는 그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 및 해임할 수 있고, 관리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업체와 각정 용역업체 등의 선정, 예산ㆍ결산 승인 등을 심의ㆍ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는 위와 같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행위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위 2017. 2. 14.자 임시집회 결의의 효력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2017. 2. 14.자 임시집회에서 채무자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아래와 같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인데,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8조는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면서,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위원장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위 관리위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채무자는 위 2017. 2. 14.자 임시집회 결의 당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개월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나) 위 2017. 2. 14.자 임시집회의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3조 제2호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집회일의 10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 직무대행자 양×추는 위 2017. 2. 14.자 임시집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41명 중 10명에게는 2017. 2. 6. 위 소집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2. 7. 위 소집통지가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구분소유자 10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서 정한 위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등록 기간의 마지막 날 위 소집통지가 도달하게 함으로써 위 구분소유자 10명의 경우 관리단장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양×추는 위 10명의 구분소유자 외에 김▼찬에게도 2017. 2. 6. 위 소집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3조 제5호는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추는 2017. 2. 2. 이 사건 건물 내에 위 2017. 2. 14.자 임시집회의 소집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김▼찬의 주소는 이 사건 건물 103호이므로, 김▼찬에 대한 통지는 위 공고의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소집통지가 늦게 이루아진 위 10명의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공고의 게시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 채무자는 이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유효정이 구분소유자 주소록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소집통지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소집통지의 지연으로 인해 위 10명의 구분소쥬자들에게 후보자 등록의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아니할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위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을 뿐, 피대행자의 후임자 선출 등 법인 등의 근간인 임원진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등 참조). 위 2017. 2. 14.자 임시집회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 청구나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 소집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 직무대행자인 양×추가 후임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직접 소집한 것인바, 후임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을 선출하는 것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근간인 임원진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 후임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 선출을 위하여 양×추가 주도적으로 임시집회를 소집하는 것은 통상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데, 양×추는 가처분법원의 허가 없이 위 2017. 2. 14.자 임시집회를 직접 소집하였고, 이는 위 임시집회의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위 2017. 2. 14.자 임시집회에서 채무자를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채권자이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

위 2017. 2. 14.자 임시집회는 위 가.항 2)의 나), 다) 기재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단서 ,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9조 제1호 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므로, 위 임시집회에서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법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7. 4. 6.자 임시집회 결의를 통해 채무자가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채무자는 설령 2017. 2. 14.자 임시집회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2017. 4. 6. 새로운 임시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관리단장)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7. 4. 6. 임시집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41명 중 24면(직접 출석 8면, 위임장 제출 24명)의 찬성으로 '채무자가 2017. 2. 14.자 임시집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2017. 4. 6.자 임시집회는 채무자가 소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2조 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시집회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단서 ,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9조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위 2017. 4. 6.자 임시집회 개최 이전에 적법하게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2. 14.자 임시집회에서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출한 것으 부적법하다), 위 2017. 4. 6.자 임시집회의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양×추가 이 법원으로부터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다음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서 운영위원장과 관리인을 구분하여 그 선임 절차나 권한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과 관리인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선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다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현재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김▼호[서울 ○○구 ○○로 19길 113]를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2016카합20307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2017. 1. 31. 김▼찬에 대하여 신임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 각 선출 시까지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양×추를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자 및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16카합20307호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거나 위 사건이 취하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위 결정에서 선임한 양×추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6.5.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신서원 판사 하승우

 

 

첨부파일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카합200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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