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31. 선고 2016카합20307 결정
조회수 1,467 등록일 2017-12-19
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31. 자 2016카합20307 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전 문

채 권 자 조*건

서울 ○○구 ○○석로 269, 502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김♡진, 서▼식, 고범준

채 무 자 김*찬

서울 ○○구 ○○로 269, 103호

 

 

주 문

 

1. 채무자는 서울 ○○구 ○○로 269에 있는 마▼프라자의 신임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 각 선출 시까지 위 건물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 집행 정지 기간 중 양◇추[서울 ○○구 ○○로 269, 201호(○○동, 마▼프라자)]를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자 및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집행관은 제1, 2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 내지 3항 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서울 ○○구 ○○로 269 마▼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관리단장(운영위원장) 1)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운영위원장이 관리인을 겸임하게 되므로, 관리인과 운영위원장의 지위를 포괄하여 `관리단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 관리인 지위와 운영위원장 지위를 통칭하는 경우 `관리단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의 내용에 의하면, 관리인과 운영위원장은 별개의 지위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관리인과 운영위원장 지위를 나누어 판단한다.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의 이 사건 건물 관리단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이 사건 건물 관리단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채무자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그러나 채무자는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회계 서류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2015. 4. 21. 서△▽별시 노▣구청장으로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였고, ② 서△▽별시 노▣구청장으로부터 2015. 7. 27. 관리사무소 용도로 사용하던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2015. 9. 5. 51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도록 하였으며, ③ 그와 같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에서 납부하였고, ④ 2016. 9.경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된 주식회사 웅▽개발과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위탁관리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44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들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 또는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구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2015. 12. 31.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인 김▼철 외 11명이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단장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2주 동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김▼철 등이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3조 제5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2016. 10. 20. 개최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에서 채권자가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 관리단장으로 선임되었다. 따라서 채무자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장이 아니다.

 

나. 채무자의 주장

1) 채무자는 ① 운영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았고, ② 무허가 건물 철거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채무자에 대한 음해로 비롯된 것이며, ③ 주식회사 웅▽개발 등과 재계약을 한 것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체결한 적법한 것으로 채무자에게는 해임 사유가 없다.

2) 김▼철 등은 ①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통지를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있기 8일 전인 2016. 10. 12.에 발송하였고, ②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중 9명에게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것도 아니므로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채무자의 임기는 이미 만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신임 관리단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임 관리단장이 적법하게 선임될때까지 관리단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2. 관련 법규 및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의 관련 규정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장 관리단, 집회

제32조(관리단 정기집회 및 입시집회)

④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얻은 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10일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이내에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통지를 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관리단집회 소집통지)

①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 관리인이 소집한다.

②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10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단집회의 의결사항)

3. 운영위원장 선임 및 해임

제36조(관리단집회의 의장,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집회를 소집한 경우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그러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때 관리인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녹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인

제39조(관리인)

① 관리인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 및 해임된다.

②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제40조(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

관리인의 업무는 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한과 의무․책임을 진다.

6. 운영위원회, 임원회, 집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권리

9. 법 및 관리단 규약과 이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에게 부여된 업무 집행

제5장 운영위원회

제41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관리단은 정기 총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되, 각 층별 구분소유자의 숫자를 감안하여 지하 1층은 3명, 지상 각 층은 2명의 운영위원을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의 정원은 17명 이내로 한다.

⑪ 운영위원회는 관리인 보수 결정 및 그 인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장의 대외활동비, 회계감사 수고료 등 제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운영위원회 임원)

① 임원은 운영위원장(회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2명(업무 감사 1명, 회계 감사 1명), 총무이사 1명, 기술이사 1명 등 총 6명을 둔다. 운영위원장은 관리단집회의 회장을 겸할 수 있다.

 

가. 위원장은 관리단집회 및 운영위원회 회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통할한다.

(중략)

② 운영위원장 및 감사의 선출은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강제 해임은 직무와 관련한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해임 찬성으로 해임되며, 강제 해임된 구분소유자는 운영위원장 및 감사를 수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의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운영위원장에게는 업무 추진과 관련한 비용, 기타 금으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감사의 감사에 대한 수고료는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기로 한다.

제43조(운영위원회의)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아.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업체, 각종 용역업체 등의 선정

제44조(관리방법 등)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2. 위탁관리

라. 각종 용역관리업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매 계약 시마다 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마. 위탁 및 용역관리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고, 업체의 재무상태, 기술인력 보유 현황, 관리실적, 자본금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3.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관한 판단

 

가. 해임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부분

1) 운영위원장 지위 관련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42조 제2항은 운영위원장은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상 문제로 구분소유자 과반수가 해임을 찬성하는 경우 해임되고, 위와 같이 해임된 사람은 향후 운영위원장 및 감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운영위원장 지위에서 해임되었다거나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42조 제3항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이 사건 관리규약 제42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운영위원장 지위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관리규약 제4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장 지위에서 해임되었다거나 해임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위 신청은 이유없다.

2) 관리인 지위 관련

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관리인 해임은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 지위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지위의 해임을 구하는 것은 해임 청구의 상대방이 해임 청구 당시 관리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관리인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참조), 채무자는 더 이상 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 해임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9조 제1항은 '관리인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 및 해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제2항은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규정들에 의하여 채무자가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되었다거나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의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나아가 채권자가 이 사건 관리규약 제39조 제1, 2항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관리인 지위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관리규약 제39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되었다거나 해임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위 신청은 이유 없다.

 

나. 신임 관리단장 선임을 근거로 하는 부분

1) 운영위원장 지위 관련

가)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2조 제4항, 제5항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얻은 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10일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위와 같은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이내에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통지를 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9조 제1항, 제42조 제2항이 관리인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위원장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들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인 김▼철 등 11명이 2016. 9. 8.경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단장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요구한 사실, 채무자가 2주 동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김▼철 등이 2016. 10. 3.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장 선출(결국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을 위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2016. 10. 20. 소집한다고 공고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관리단집회 개최를 통지한 사실, 김▼철 등이 개최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41명 중 27명 출석, 출석 구분소유자 전원의 찬성으로 채권자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장으로, 김성택을 이 사건 건물의 부관리단장으로 선출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김▼철 등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제3항은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김▼철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집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의 운영위원장 선출 결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관리단집회의 통지가 일부 지연 통지되었다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통지 수령을 거부하는 일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제3항이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령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2조 제4항, 제5항이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제3항이 우선 적용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채권자를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집된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로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리인 지위 관련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9조 제1항이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에서 채권자를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신임 관리인으로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기 만료된 관리단장의 직무 수행 부적절을 근거로 하는 부분

1)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다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 각 재직하여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후로 이 사건 신청이 있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채무자는 2016. 2. 29. 후임 관리단장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위 관리단집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총 구분소유자 41명 중 채무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1명의 출석으로 양◇추를 신임 관리단장으로 선출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가 관리단집회 도중 출석부의 서명을 삭제하고 퇴장하여 정족수 미달로 신임 관리단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는 자신이 외부 감사인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던 2010. 1. 1.부터 2011. 9. 30.까지의 감사보고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어떠한 감사를 받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임기가 만료된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직무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경 주식회사 웅▽개발과 이 사건 건물 위탁관리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한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 위탁관리에 관한 재계약은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43조 제7항 아목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얻어 체결하여야 함에도 채무자는 그와 같은 결의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채무자는 위 재계약에 관하여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운영위원들이 2016. 9.경 있을 2016년도 1차 임시운영위원회에 채무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도 2장만 제출되었을 뿐이다 2) 이▽기는 체납 관리비 중 긴급 단전 단수 조치 안건에 관하여만 김*찬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 )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를 선발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미 임기가 만료된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각 권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각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신임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이 각 선출될 때까지 채무자의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각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또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임기만료된 관리단장인 채무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없음을 선언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라. 직무대행자 선임 부분

위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관리인 직무대행자 및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추[서울 노▣구 한글비석로 269, 201호(중계동, 마▼프라자)]를 이 사건 건물 관리인 직무대행자 및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채권자의 이 사건 건물 신임 관리단장으로서의 직무 집행 방해 금지도 신청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이 사건 건물 운영위원장 및 관리인으로서의 각 직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이상 위 직무 집행 방해 금지 신청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017.1.31.

 

 

재 판 장 판 사 오 재 성 판 사 신 서 원 판 사 성 하 경

 

첨부파일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카합203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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