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6.2. 선고 2005가합13869 판결
조회수 1,349 등록일 2017-12-19
내용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05가합13869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황○○

서울 양천구 목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목동제△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 양천구

대표자 회장 성△△

2006. 5. 12.

2006. 6. 2.

 

 

주 문

 

1. 피고가 2004. 5. 12.자 입주자대표회의(제10기 제11차)에서 한 결의 중 ‘승강기교체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갑 13호증, 갑 14호증,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내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을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제◇동 제◇호의 소유자 겸 입주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1986. 9. 5. 준공되었고, 고층아파트 15개동 1248세대(동별로 각 2대씩 합계 30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고층세대라 한다)와 저층아파트 21개동(위 제536동은 이에 속한다) 600세대(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하 저층세대라 한다)가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다.

 

다. 종전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7조 제2항에는 승강기 교체비용(리모델링)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대표회의가 2002. 7. 9.자로 “① 승강기 점검, 수리, 신규 교체 등 일체의 경비는 위 규약 제38조 규정대로 고층에서만 부담해야 한다, ② 승강기 전기료 부담은 고층세대 1, 2층을 제외하고 3층부터 균등하게 배분한다. ③ 승강기 수선 및 신규교체를 위한 충담금을 고층세대에만, 1, 2층은 제외하며 2002. 7월분부터 평당 200원씩 부과한다”는 결의를 함에 따라 고층세대에 한하여 승강기교체충당금 명목의 관리비가 부과되었다.

 

라. 그 후 피고 대표회의는 2004. 5. 12. 제10기 제11차 이 사건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 대표 24명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규약 제4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2항에 관하여 “승강기교체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는 사용자(승강기가 설치된 동의 3층 이상 입주자)가 부담하며 50%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개정안을 대표자 17명의 찬성으로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위 개정안은 입주자의 전체 서면동의(고층세대 : 찬성 1,079세대, 반대 6세대, 저층세대 : 찬성 51세대, 반대 485세대 등 전체세대 중 61.15%가 찬성하였으나 저층세대는 80.8%가 반대함)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3.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안에 따라 고층세대에 부과되던 승강기교체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한 장기수선충당금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마. 피고 대표회의는 다시 2005. 3. 30.자로 위 관리규약 제47조 제2항이 민법 제215조 및 주택법 제51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폐지개정안(승강기는 고층세대가 사용하나 단지 전체 입주자들을 위한 공용부분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교체비용 역시 단지 전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을 의결하고 고층세대에 부과하던 위 승강기교체충당금을 아예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이 반발하자 피고 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없이 임의로 2005. 4월부터 고층세대에 대하여 위 승강기교체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를 다시 부과해 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결의는 고층세대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유하는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저층세대 구분소유자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저층세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므로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결의는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야 함에도 그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아파트는 저층세대 21개동 600세대와 고층세대 15개동 124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 전체 대지면적 중 상가부분을 제외한 아파트 부분 대지 총면적 174,186.81㎡ 중 저층세대의 대지 지분의 합은 60,580.41㎡(면적 중 35% 상당)에 불과한 반면, 저층세대 아파트의 대지점유 면적의 합은 13,292.13㎡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건축면적 23,869.37㎡의 약 54%를 점유하고 있는 바, 승강기는 이와 같이 고층세대의 밀집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저층세대의 대지점유율을 높여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

(1) 제2조(정의) 제4호 :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2) 제3조 (공용부분)

제1항 :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항 :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3)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등) 제1항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4)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및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각각 결정한다.

(5) 제28조 (규약) 제1항 :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6) 제29조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제1항 :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나. 판단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각 부분을 전유부분이라 하여 전유부분은 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으나,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은 공유부분이라 하여 어느 것이나 그 1동(棟) 건물중에 있는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귀속되고, 그러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공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고층세대 아파트에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고층세대 1동 건물에 있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층세대와 저층세대가 혼재하고 있고, 고층세대의 고밀화로 인하여 저층세대가 자신들의 대지 지분의 면적 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건축면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층세대에 설치된 승강기를 저층세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는 고층세대의 공유물인 승강기 교체비용의 50%를 저층세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내용의 결의로 이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인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약 변경에 관하여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정

 

판사

김병찬

 

판사

김수정

 

첨부파일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_2005가합138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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