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6.7.14. 선고 2016누39889 판결
조회수 1,406 등록일 2017-12-19
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누39889 시정명령등취소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16.

2016. 7.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9. 의결 F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O(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공동주택 하자보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침하 •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금융기관 등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최저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화성시 동탄 H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압찰

1) 입찰추진 경위

화성시 동탄 H 아파트는 2008. 6. 27. 사용승인을 받은 13개동 79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로,입주 후 2년이 경과한 2010년경 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공용부분, 전용부분, 조경부분 등의 하자를 보수하고자 하였다.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인 I이 당시 법정관리상태로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에 대한주택보증(現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고,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 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참여 현황

가) 화성시 동탄 H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5인 이상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 입찰의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과 J 총 5개의 사업자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는데,원고 A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같은 해 2011. 4. 4.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 금액 1,329,3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2〉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투찰금액 및 입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업체명

투찰 시간

투찰 금액

개찰 결과

A

2011.3.30. 16:35

1,350,800,000

낙찰

B

2011.3.30. 13:00

1,453,000,000

탈락

C

2011.3.30. 14:30

1,590,000,000

탈락

G

2011.3.30. 11:20

1,391,500,000

탈락

J

2011.3.30. 10:00

1,545,500,000

탈락

 

라. 원고들의 합의

1) 합의의 배경

2010년경 원고 A의 K 이사는 화성시 동탄 H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관계자 등을 만나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 관련 제반 업무를 원고 A이 처리해주는 대신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원고 A이 수의계약방식으로 맡기로 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1,329,383,000원)을 수령한 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방식을 당초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원고 A의 K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경쟁입찰에 필요한 공고문,현장설명회 자료, 공사물량내역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2) 합의의 내용 및 실행

원고 A의 K 이사는 2011. 3. 2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후 원고 B의 L 대표이사, 원고 C의 M 대표이사,원고 G의 N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통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원고 A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나머지 원고들의 대표이사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원고 A은 입찰마감일인 2011. 3. 30.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 등 입찰서류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이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마.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2. 29. 의결 F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금액 1,208,530,000원으로 본다(부가가치세 제외).

(2) 부과기준율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IV.1.다.(U의 (가) 규정에 따라 7-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아파트에 국한되는 점,관련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점 등을 등을 고려하여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되, 입찰에서 탈락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W"A다.(IX마)의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50% 감액한다. 이에 따른 원고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원고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탈락자 감액률

산정기준

A

1,208,530,000

7.0%

-

84,597,100

B

1,208,530,000

7.0%

△50%

42,298,550

C

1,208,530,000

7.0%

△50%

42,298,550

G

1,208,530,000

7.0%

△50%

42,298,550

 

나) 1차 조정 산정기준

원고들에게는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2차 조정 산정기준

원고들은 조사 단계부터 피고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원고

1차 조정 산정기준

조사협력

2차 조정 산정기준

A

84,597,100

△30%

59,217,970

B

42,298,550

△30%

29,608,985

C

42,298,550

△30%

29,608,985

G

42,298,550

△30%

29,608,985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고시 IV.4.의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원고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원고

2차 조정 산정기준

부과과징금

A

59,217,970

59,000,000

B

29,608,985

29,000,000

C

29,608,985

29,000,000

G

29,608,985

29,000,000

 

바. 관련 형사사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이유로,원고 A(대표이사 포함)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2015고약11963),나머지 원고들(대표이사 포함)은 2015. 6. 29.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존재

원고 A은 2010년경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원고 A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대신에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맡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A은 위 약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경쟁입찰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원고 B, C,G(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 모두 원고 A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해하여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인바, 이러한 입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 모두 경쟁을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는 애초부터 제한될 경쟁 자체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은 하자보수보증금액(1,329,383,000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공동행위는 낙찰가격 및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

가) 과징금 부과의 위법

앞서 본 이 사건 공사 입찰의 추진경위에,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주자와 입찰참여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공사 입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당시 하자조사용역비용을 부담한 업체가 하자보수공사까지 일괄적으로 수주하는 관행이 있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수원지방검찰청이 '본건 범행으로 인한 가격결정 방해정도가 중하지 않고,피의자들의 범의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원고 B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만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적어도 B 등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과징금 산정의 위법

(1) 부과기준율 산정의 위법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은 애초부터 하자보수보증금액(1,329,383,000원)이 한도로 정하여져 있어 원고들이 낙찰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공동행위’로 보아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부과과징금 결정의 위법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모든 공동주택 하자보수 입찰에 6개월간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점, 원고들은 현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이 사건 약정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비용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면서 아무런 감경올 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올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당해 공동행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갑 제3, 5호증,을 제1,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그 부당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한 행위로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가 전혀 없는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생산능력,경영상태,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입찰 가격 등으로 경쟁하여야 함에도,원고 B 등은 원고 A과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였다.

(3) 이 사건 공사 입찰 사전심사에서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5개 업체 중 4개 업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모두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원고 A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의 경쟁은 전체 5개 사업자 사이의 경쟁에서 원고 A과 J 양자 간의 경쟁으로 전락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낙찰가격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J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부인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원고 A이 낙찰을 받았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1,329,383,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과 J 사이의 경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액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5) 원고들은, 원고 A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처음부터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 A이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자 일부 임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며,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고,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을 알 수 있는 점,원고 A의 이사 K은 피고 조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갑자기 시공사 결정은 입찰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말을 바꿨다. 본인은 원고 A에게 유리하도록 입찰공고문 등 관련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형식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원고 A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입찰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6) 또한 원고 A은 자신이 낙찰 받기 위하여 원고 B 등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 A이 현장설명회 참석 후 원고 B 등에게 유선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적어도 원고 C는 위 요청을 받은 이후에야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포기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바,원고 B등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원고 A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이지,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애초에 결정되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제한될 경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들은,원고 A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제정되기 전이었고, 당시에는 하나의 사업자가 하자조사용역과 하자보수공사를 일괄하여 맡는 것이 관행이어서,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_은 2010. 7. 6. 제정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3. 9. 위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을 제1호증),위 공고에는 '제출서류에 허위,담합,하자 사실이 발견될 시 업체선정은 무효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하자조사용역과 하자보수공사를 일괄 수주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단순히 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8) 원고 A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하자조사용역비용으로 1,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12호증). 그러나 위 비용은 원고 A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얼마든지 정산될 수 있는 것이므로,원고 A이 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9) 또한 수원지방검찰청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B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올 하였옴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는 데 지장이 될 수 없다.

2)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 다만 피고가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등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나) 위 1)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매출이 원고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으며,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또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비록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고 형사처벌이나 행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징금 산정 시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 아닌 점,피고에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감경 할 의무는 없는 점,달리 원고들에게 추가로 감경해주어야 할 사정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내세우 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과징금 부과 및 과징금 산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첨부파일 첨부 서울고등법원_2016누398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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