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등법원 2017.1.24. 선고 2016나5643 판결
조회수 1,380 등록일 2017-12-19
내용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564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3가단64190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5643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상가번영회

피고, 피항소인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3가단64190 판결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205,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96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인도 청구를 취하하고 금원 지급 청구를 위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은 1999년경 서울 성동구 C 대지 위에 건립된 지상 18층, 지하 4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 3층부터 ○○아파트, 지상 1, 2층은 상가, 지하 1층은 상가와 상가 주차장, 지하 2층은 상가 주차장, 지하 3, ○○아파트 주차장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지하 3, 4층에는 주차장 외에도 창고 11개(지하 3층 5개, 지하 4층 6개)와 중앙감시실 등이 있다. ○○아파트는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각각 다르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구조상으로 분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대표자 D)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E)이다.

 

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는 1999년경부터 2006. 5. 31.까지 공동관리되었다가 2006. 6. 1.경 이후부터 상가는 원고가, 아파트는 피고가 관리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상가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은 39.13%이다.

 

마. 원고는 2015. 1. 29. 아래와 같이 일부 상가 구분소유자로부터 뒤에서 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고, 2016. 12. 1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상가 구분소유자의 총 전유면적은 4,108.93㎡이고, 채권을 양도한 상가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 합계는 3,622.99㎡로서 전체 상가 구분소유자 중 88.17%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9 내지 23호증, 을 제8, 9, 14 내지 17,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7조는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은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① 전체공용부분인 옥상에 통싱장비설치를 설치하도록 옥상을 임대하고 AD로부터 2006. 1. 1.부터 2011. 6. 30.까지 33,000,000원(= 500,000원 X 66개월)을, AE로부터 2007. 5. 1.부터 2017. 4. 30.까지 32,620,000원[= (2007. 5. 1.부터 2009. 4. 30.까지 연 3,000,000원 X 2) + (2009. 5. 1.부터 2012. 4. 30.까지 연 3,040,000원 X 3) +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 연 3,500,000원 X 5)]을 임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전혀 분배하지 않았는바, 위 임료 중 상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비율인 39.13%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② 사우나 간판이 설치되었던 외벽 역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외벽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10,000,000원[= 보상금 50,000,000원 + 간판설치 이용료 60,000,000(= 1,000,000원 X 60개월(2005. 1.부터 2009. 12.까지)] 중 상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비율인 39.13%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③ 상가 구분소유자의 일부공용부분인 지하 3층 중앙감시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그 임료 상당액 60,540,000원을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상가 구분소유자 중 88.17%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상가 부분 입주자들의 회의체에 불과하여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계쟁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가능할 뿐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있고,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며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참조),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에서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6423 판결 등 참조).

 

나. 옥상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영상,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D의 안테나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었고, AE의 안테나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옥상에 있는 물탱크와 엘리베이터 코어가 함께 설치된 시설물'의 지붕에 설치된 것이고,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위한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물탱크나 엘리베이터 코어가 설치된 시설물 자체가 결국 옥상 위에 있는 이상 그 위의 안테나 역시 옥상과 연결된 시멘트 구조물 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임대차계약시에도 각 옥상의 일부를 임대차목적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안테나들은 옥상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붕의 역할을 한다고 보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옥상의 일부를 임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그 지분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을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AD로부터 2006. 1. 1.부터 2011. 6. 30.까지 월 50만 원, 합계 33,000,000원(= 500,000원 X 66개월)의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가 AE로부터 2007. 5. 1.부터 2017. 4. 30.까지 1)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기간의 연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받았으므로 2017. 4. 30.까지의 임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2,620,000원[= (2007. 5. 1.부터 2009. 4. 30.까지 연 3,000,000원 X 2) + (2009. 5. 1.부터 2012. 4. 30.까지 연 3,040,000원 X 3) +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 연 3,500,000원 X 5)]의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아파트는 2006. 5. 31.까지 공동관리되어 그때까지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2006. 6. 1. 이후 임료 63,120,000원[= AD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30,500,000원(= 500,000원 X 61개월(2006. 6. 1.부터 2011. 6. 30.) + AE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32,620,000원]의 39.13%인 24,698,856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반환할 금원이 있다면 자신들이 옥상 안테나들을 관라하기 위하여 지출한 관리비, 세금, 전기세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하고 있는 임료는 이미 AE가 별도로 피고에게 지급한 전기료를 제외한 금액이고, 달리 피고가 위 안테나들과 관련하여 추가로 관리비, 세금, 전기세 등을 부담하였다는 점과 그 구체적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외벽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을 제1호증의 3의 영상,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 부분의 외벽에 사우나 간판이 설치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부분이나 상가 부분 모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외벽에 대한 사용이익을 독점하였다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그 지분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사우나의 ○○아파트의 지분을 합하면 75.2%에 해당하고, 집합건물법 제15조 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4분의 3 이상의 의결로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임료를 지급받은 것은 그와 같은 의결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사우나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집회소집통지 등 집합건물법에 정하는 정차에 따른 적법한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상가 ○○아파트 측에서 외벽 관련 임료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갑 제10호증, 을 제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사우나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AF. AG으로부터 보상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간판 설치에 따른 이용료를 월 1,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05. 9. 1.부터 2008. 11. 15.까지 간판설치 이용료로 약 3,9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원고는 2005. 1.부터 2009. 12.까지의 간판설치 이용료를 구하나, 위에서 인정된 기간을 넘어서 간판설치 이용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아파트가 2006. 5. 31.까지는 공동관리되어 그때까지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2006. 6. 1. 이후 간판설치 이용료 29,500,000원[= 1,000,000원 2)

피고가 자인한 바에 따르면 간판설치 이용료 약 3,950만 원을 38.5개월 동안 수령한 바 1개월에 약 1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약정서에도 월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산출한다. X 29.5개월(2006. 6. 1.부터 2008. 11. 15.까지)]과 보상금 50,000,000원 합계 79,500,000원의 39.13%인 31,108,35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받은 보상금 5,000만 원은 임료가 아니라 사우나 공사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외벽 간판에 대한 계약은 2004. 3. 6. 피고와 AF 사이에 체결되었다가 2014. 12. 8. 다시 피고와 AG 사이에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 계약 체결 시에는 '아파트 내ㆍ외벽 도색비용 등에 상응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사우나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5,000만 원 중 미지급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반드시 피해보상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가사 피해보상금이라 하더라도 사우나 공사로 인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도 역시 피해를 입었을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피해만을 위한 보상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중앙감시실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상가 구분소유자의 일부공용부분인 중앙감시실을 피고가 독점하여 사용하였으므로 2003. 12. 17.부터 2016. 12. 16.까지 중앙감시실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얻은 임료 60,54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대장과 준공도면상 중앙감시실이 상가 구분소유자의 일부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중앙감시실은 상가 구분소유자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을 제34호증의 2의 기재,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6. 6. 5.경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분리됨으로 중앙감시실로부터 공구와 사무집기를 옮기면서 점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중앙감시실 현장에 컴퓨터, 책상 등 집기에 먼지가 가득하여 피고가 점유를 계속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제어장치를 ○○아파트 일부공용부분인 창고를 이용하기 위하여 중앙감시실을 통과한 것만으로는 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중앙감시실을 점유ㆍ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중앙감시실을 점유ㆍ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권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점, 소송 진행 중에 양도가 이루어진 점에 보면, 위 양도는 오로지 이 사건 소의 진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 원고는 상가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수의 채권자가 각각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소송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옥상과 외벽이 전체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위 부분을 피고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위 부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가 옥상과 외벽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정당한 이익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거나 권리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피고는 옥상과 외벽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55,807,206원(= 옥상 부분 24,698,856원 + 외벽 부분 31,108,350원) 중 원고가 양도받은 상가 구분소유자의 비율인 88.17% 3)

피고는 86.97%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가 구분소유자의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할 경우 88.17%가 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다. 에 해당하는 금액인 49,205,213원(= 55,807,206원 x 88.17%, 원 미만 버림)을 원고에게 양수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205,213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환 판사 백승엽 판사 정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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