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8. 선고 2017가단106266 판결
조회수 1,308 등록일 2017-12-19
내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단106266 판결【건물명도(인도)】

 

 

전 문

원고 ○○상가 입주자대표회의

부산 ○○구 ○○로 208-1(○○동)

대표자 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

피고

1. 주식회사 ○○개발

부산 ○○구 ○○로349번길 38, 5층(○○동, ○○빌딩)

대표이사 서×수

2. 김♤영

부산 ○○구 ○○로 208-1, 지하 2층(○○동)

3. 이◈석

부산 ○○구 ○○로 208-1, 지하 1층 주차장관리실(○○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형필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개발, 피고 김♤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2층 407.26㎡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를 인도하라.

나. 피고 이◈석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569.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5㎡ 및 기계식 주차장(74대)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에게 ○○ 상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고 한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및 적격이 존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업체(피고 주식회사 ○○개발), 관리소장(피고 김♤영), 주차장 관리업체(피고 이◈석)라고 주장하며 관리단의 적법한 위임 없이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각 청구취지에서 명도를 구하는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각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이라고 한다면 원고의 대표자인 정▣순은 관리단 집회에서 그 대표인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업용도의 집합건물인바,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제24조 제1항),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제25조 제1항 제3호),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제24조 제3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제33조 제4항),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그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통지장소 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여 통지하여야 하고(제34조 제1, 3항), 관리단 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고(제36조 제1항),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결의한다(제38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7. 6. 22.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 위 집회에서 정▣순이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9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7. 6. 22.경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에 의한 관리단 집회 소집 요청이 있었다거나 관리단 집회 개최 1주일 전에 구분소유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힌 소집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2017. 6. 22.경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원고의 관리단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순이 적법하게 소집,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의 대표권을 갖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순에게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고 정▣순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개인의 자격 또는 정▣순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다수의 위임을 받은 자의 자격으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정▣순 개인이 아닌 '○○티오피상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의의 단체가 관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이므로 정▣순에게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정▣순 개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원이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티오피상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실체를 가진 단체가 아니라 단지 정▣순에게 피고들에 대한 명도소송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자들의 단체라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이와 같은 단체에 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역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경

 

 

첨부파일 첨부 부산지방법원_서부지원_2017가단1062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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