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6.29. 선고 2015가합104151 판결
조회수 1,385 등록일 2017-12-19
내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 6. 29. 선고 2015가합104151 판결

【하자보수보험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울산 ○○구 ○○로 450

송달장소 서울 ○○구 ○○로26길 9, 3층

대표자 회장 김◈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김○○, 고범준

피 고 주***보증공사

부산 ○○구 ○○로 40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733,79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7.부터, 325,733,790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각 2017. 6. 29.까지는 연 6%의,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9,321,92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7.부터, 328,321,9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구 ○○로 450에 소재한 ○○아파트에 있는 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보증 주식회사가 주***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이 ○○아파트를 시공한 성♡♡♡개발 주식회사(이하 `성♡♡♡개발`이라 한다)를 위하여 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성♡♡♡개발은 2005. 10. 21.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울산광역시 동▽청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위 각 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XXXX-XX-XXXXX호

694,259,760

2005. 10. 28.부터 2006. 10. 27.까지

2

제0XXXX-XX-XXXXX호

694,259,760

2005. 10. 28.부터 2007. 10. 27.까지

3

제0XXXX-XX-XXXXX호

1,041,389,640

2005. 10. 28.부터 2008. 10. 27.까지

4

제0XXXX-XX-XXXXX호

520,694,820

2005. 10. 28.부터 2010. 10. 27.까지

5

제0XXXX-XX-XXXXX호

520,694,820

2005. 10. 28.부터 2015. 10. 27.까지

 

2) 성♡♡♡개발은 2005. 10. 28.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성♡♡♡개발은 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이 ○○아파트 각 동 외벽과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입주 후부터 계속 성♡♡♡개발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성♡♡♡개발은 하자보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6. 11. 29.부터 2010. 10. 20.까지 여러 차례 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하자보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보증책임에 관한 합의

1)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 이 ○○아파트의 1년 내지 3년차 하자보수대상에 대한 보증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 내지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2. 상기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무이행청구 와 관련 공동 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보증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제1조(하자대상 항목명)

붙임(각 하자별 사진 포함)

제2조(현금변제금액)

하자보수금액은 상기 1 보증잔액 한도내에서 하자항목(제1조 붙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약관 제9조 제9항 및 `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555,372,500원을 현금변제금액으로 한다.

제3조(보증서반환 등)

`을`이 현금변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갑`은 지체없이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하고,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지급방법 및 용도)

`을`은 현금변제금액을 `갑`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3XXXX-XX-XXXXX-13)로 지급하고, `갑`은 동 금액을 수령하여 하자보수비용으로만 사용키로 한다.

제5조(보증책임의 종료)

`갑`은 제2조의 현금변제금액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제1조의 하자(`갑`이 제1조의 하자보수 후 발생한 재하자, 제1조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다른 하자, 확대하자 등을 포함한다) 및 합의서 작성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다른 하자에 대하여는 향후 `을`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하며, 상기 보증서에 의한 `을`의 모든 보증책임은 종료된다.

제6조(협조의무)

`갑`은 현금변제금액의 수령과 동시에 `을`이 요구하는 대위변제증서 및 영수증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

`갑`은 상기 내용의 합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입주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무렵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또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위변제증서가 첨부된 2010. 11. 12.자 공문도 보냈다.

 

[각서]

아래 각서인은 대♡♡♡보증 주식회사 중△△△센터로부터 울산시 ○○구 ○○동248-24 번지 소재 서♡ ○○아파트의 하자대위변제금 1,555,372,500원을 수령하고, 동 보증납입금으로 대♡♡♡보증 주식회사 하자보수보증서[보증서번호 제76-1,2,3호/1년~3년차 /2,429,909,160원]의 하자보수보증책임이 전부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이후 수령한 금액과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이 발견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대위변제증서]

성♡♡♡개발(주)가 시공 완료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귀사가 1년~3년차의 하자보수보증금 1,555,372,500원을 보증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귀사의 해당 보수보증책임이 소멸(1년~3년차 전부 소멸) 되었음을 확인, 증명합니다.

1. 공동주택명 : 서♡ ○○아파트

2. 소재지 : 울산시 ○○구 ○○동248-24 번지

3. 준공일 : 2005. 10. 28.

4. 하자보증금액 : 2,429,909,160원 (보증서번호 #76-1,2,3]

- 1년차 : 694,259,760원

- 2년차 : 694,259,760원

- 3년차 : 1,041,389,640원

5. 대위변제금액 : 1,555,372,500원

6. 보증해지금액 : 2,429,909,16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2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윤@중의 감정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관리, 처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구성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6.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안건을 구성원(동별대표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자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감정인 윤@중의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아파트의 하자 내역 및 그 보수비용은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에 기재된 하자를 `이 사건 하자`라고 하며 그 보수비용을 `이 사건 하자보수비`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총 보수비 내역은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표`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는 폭 0.3mm 미만의 균열은 시공상 하자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폭 0.3mm 미만의 균열 보수비는 이 사건 하자보수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윤@중의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폭 0.3mm 미만의 균열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②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③ 감정 당시 균열 폭이 0.3mm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이 더 진행되어 그 폭이 확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 0.3mm 미만의 균열 역시 이 ○○아파트의 기능상․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 0.3mm 미만의 균열 보수는 표면처리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감정인은 층 이음 균열을 균열 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모든 층 이음 균열에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여 감정을 하였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폭 0.3㎜ 미만 균열에 대한 보수비용은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윤@중의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습기 및 외기가 콘크리트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콘크리트의 열화 및 철근 부식이 가속화될 수 있고 보수 후에 다시 같은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반복적으로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층간균열은 미세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위와 같이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되는 등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층간균열 하자는 충전식 균열보수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아파트 외벽 건ㆍ습식 균열 중 수성페인트 긁어내기 비용 공제

가) 피고의 주장

감정인은 재도장면 바탕처리비용(수성페인트 긁어내기 비용)을 2015년도 하반기 적산정보 품셈에서 정하는 수량 0.08인에 감정목적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25%를 반영한 0.02인을 적용하고 위험할증율 42.25%를 가산하여 적정히 계산하였다고 하나, 재도장면 바탕처리비용은 균열보수 공사의 일위대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균열보수 후 마감 면 처리를 위한 부분도장 공사를 위하여 바탕만들기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건물전체를 재도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성페인트 긁어내기 폼`이 아닌 부분도장에 적용되는 `도장 전 바탕만들기 폼`을 단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감정인 윤@중의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균열의 보수 및 보수한 이후 해당 부분을 도장하는 공정은 `균열을 보수하기 이전의 기존 페인트의 제거‘, ’균열 부분의 보수‘,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 ‘, ’도장`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균열을 보수하기 위하여 이전에 실시하는 바탕처리 및 페인트 긁어내기와는 별도로 균열을 보수한 이후에 도장을 위한 바탕만들기가 필요한 점, ② 균열을 보수하기 이전의 바탕처리는 균열보수를 위한 공정이고, 균열을 보수한 이후의 바탕만들기는 도색을 위한 공정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별도의 공정인 점, ③ 위 각 공정은 별개로 진행되고 그 사이에 표면이 우천, 바람, 먼지 등에 의하여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된 경우 기존에 도색된 페인트를 긁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하여야만 재도장시 부착력을 높일 수 있는 점, ④ 감정인이 산정한 재도장면 바탕처리비용은 도장 공사를 시공하기 이전에 균열을 보수한 부분의 표면에 기존의 도장 표면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바탕을 만드는 작업에 필요한 비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균열보수 후의 수성페인트 긁어내기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것이 보수비를 중복산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균열 보수후 도장공사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면 자체의 훼손,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 로울러칠 이전에 별도의 도장 면에 대한 바탕만들기 공정이 필요한 점, ② `건설공사표준품셈 1XXXX-XX-XXXXX. 기존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는 기존 건축물의 재도장 시바탕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분도장이나 전체도장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 점, ③ `건설공사표준품셈 1XXXX-XX-XXXXX. 도장 전 바탕만들기`는 신축공사의 도장공사용 바탕만들기로서, 하자보수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재도장을 실시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이 재도장면 바탕처리비용을 수성페인트 긁어내기 폼을 단가 산정의 기준으로 하여 과다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퇴직공제부금비 공제

가) 피고의 주장

감정인이 감정한 이 사건 하자보수비에는 퇴직공제부금비 9,875,838원(= 공용 부분 9,632,367원 + 전유부분 243,471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도급인이 될 하자보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기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하자보수비에서 퇴직공제부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하자보수비는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으로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개별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사비용이 아니라 건설물가, 정부노임단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을 중첩적ㆍ보완적으로 규율하는 취지는 그 가입 주체를 특정 의무가입대상인 건설업자 또는 사업주로만 국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저변 내지 여건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무가입자 이외에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건설 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모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나 사업주에 대한 각종 우대방침을 천명함으로써 제도의 확산이 정책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도급인이 될 하자보수공사가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공제부금 부분을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제외한다면 향후 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발주하는 하자보수공사에서는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업체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퇴직공제부금 항목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하면서 적정한 공사비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보증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상 피고는 공종별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다만 피고는, 원고가 성♡♡♡개발에게 5년차 내지 10년차 하자보수대상에 대한 보수요청을 하였다거나 성♡♡♡개발이 위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성♡♡♡개발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였는데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하자보수요청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5년차 및 10년차 하자보수대상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합의로 인한 피고의 보증책임 면제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로 원고에게 1 내지 3년차 하자보수대상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하자와 중복되는 5년차 및 10년차 하자보수대상에 대하여 까지 다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하자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발생한 5년차 내지 10년차 하자보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에는 보증채무의 대상을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 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로 정하고 있을 뿐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중복되는 하자의 경우 그 처리 방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약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7의 내용에 따라 1 내지 3년차 하자보수대상과 5년차 및 10년차 하자보수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가 1 내지 3년차 하자보수대상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책임을 면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5년차 내지 10년차 하자보수대상에 대하여까지 보증책임을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아파트에 발생한 각 하자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발생

한 5년차 내지 10년차 하자보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위 하자가 보증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하도록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로서는 당해 하자가 보증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인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감정인 윤@중의 감정 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아파트의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개발에 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한 점, ② 그러나 성♡♡♡개발은 전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아 원고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무렵에 피고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하자는 이 사건 합의 이후로서 5년차 내지 10년차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보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인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합의로 인해 피고의 보증책임이 전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내력벽 하부에 위치한 층 이음 균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피고의 주장

감정인은 비내력벽 하부에 위치한 층 이음부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내력벽체라고 하였으나, 비내력벽은 구조체 자체가 없어도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 비내력벽 부위를 내력벽이 받쳐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내력벽 하부를 받치는 층 이음부는 비내력벽에 해당하고 그 부분 균열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며,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1 내지 3년차 하자보수대상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 책임이 종결되었다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상층의 하중을 하층의 구조부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인바, 감정인 윤@중의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아파트의 외벽 중 일부 비내력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내력벽 부위를 받치는 부분이 반드시 비내력벽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비내력벽 부위를 받치는 층 이음부 역시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벽을 지탱하도록 설계에 반영된 구조벽체이고 구조계산상 지진과 같은 수평하중에 지탱하는 벽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내력벽 하부에 위치한 층 이음부 균열을 10년차 하자보수대상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증책임의 제한

1) 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 하자감정일까지 약 11년이 경과함으로써 사용검사일 이후의 하자 발생에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도 다소 기인할 수 있는 점,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에는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 환경적 요인 및 재료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하자가 일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그리고 피고는 각 보증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을 위 비율로 감액한 금액과 보증한도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526,733,79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325,733,790원(= 526,733,790원 -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6.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윤섭 판사 최지연 판사 정제민

 

 

첨부파일 첨부 부산지방법원_동부지원_2015가합1041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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