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6.30. 선고 2013가합2291 판결
조회수 1,398 등록일 2017-12-19
내용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3가합2291 손해배상(기)

A입주자대표회의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24길 29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

1. B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807호(송도동, 송도밀레니엄)

대표이사 차○○

2.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대표자 사장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 이○○, 김○○, 이○○

2016. 5. 26.

2016. 6.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812,309,019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9.부터 2016. 6. 30.까지 연 5%, 512,309,019원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2016. 6. 30.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7,421,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소재 A아파트 5개동 66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7. 12. 5.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1)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B, 보증채권자를 달성군수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채권자는 달성군수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07.12.26. ~ 2008.12.25.

517,286,196원

2

2007.12.26. ~ 2009.12.25.

517,286,196원

3

2007.12.26. ~ 2010.12.25.

775,929,294원

4

2007.12.26. ~ 2012.12.25.

387,964,647원

5

2007.12.26. ~ 2017.12.25.

387,964,647원

합계

2,586,430,980원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12. 26. 사용검사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8. 6. 9.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75회에 걸쳐 피고 B 등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B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감정서 및 추가 감정서의 하자목록(공용부분, 전유부분)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1], [표 2]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단위 : 원).

[표 1] 하자보수비 내역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변경)시공

상이시공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공용

부분

52,549,348

20,106,927

72,656,275

4,745,329

15,714,698

441,804,125

163,645,342

147,694,775

773,604,269

전유

부분

106,257,800

40,598,323

146,856,123

31,662,641

206,770,583

17,436,343

2,518,438

79,668

258,467,673

합계

 

 

219,512,398

 

 

 

 

 

1,032,071,942

 

[표 2] 추가감정3)에 따른 하자보수비 내역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5년차

공용부분

154,352,455

119,404,074

28,188,000

58,698,854

360,643,383

전유부분

48,660,468

 

41,482,663

 

90,143,131

합계

203,012,923

119,404,074

69,670,663

58,698,854

450,786,514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664세대 중 641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에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성○○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감정결과’라고 한다),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이하 ‘추가 감정결과’라고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체도장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균열보수 후 그 위에 부분도장을 하게 되면 이색으로 인하여 미관상 하자가 다시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전체도장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성○○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부분도장을 실시할 경우 예상 도색면적은 1,012.1㎡로 전체도장을 시행할 경우의 예상 도색면적 35,428.0㎡의 2.85%에 불과한 점, 균열의 길이나 분포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분도장으로도 균열보수 이후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도장이 아니더라도 색소혼합을 통한 방법으로 공용부분의 도장 색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에 일치되는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5년에 1회씩 건물 외벽 및 내부 천장, 내벽, 계단 등의 전면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약 8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보수는 부분도장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검사 후 주장

원고는, 별지 하자목록 항목 중 사용검사 전 하자로 분류된 ① [공용 1.26] 배드민턴장 우레탄 두께 변경시공하자, ② [공용 1.28] 주민운동시설(S코스) 우레탄 두께 변경시공하자, ③ [공용 1.33] 보도 점토블럭 잡석층 변경하자, ④ [전유 2.116] 세대 온돌마루 미시공 하자는 사용검사 전에 시공상의 잘못이 있기는 하였으나 사용검사 후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용검사 후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 공사상 잘못이 사용검사 전에 있었으나 그로 인한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언급한 하자 중 위 ③ [공용 1.33] 보도 점토블럭 잡석층 변경하자(이하 ‘③번 하자’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는 미시공 내지 변경시공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사용검사 후에 별도로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③번 하자의 경우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용검사 후 지반 침하 및 우천시 물고임으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감정서 제1권 114쪽 참조),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점토블록 침하 등의 하자는 ③번 하자와 별도로 사용검사 후의 하자([공용 1.23] 점토블록 침하)로 분류되어 위 점토블럭을 철거하고 다시 지반을 다져 모래를 포설한 다음 점토블럭을 재설치하는 공사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발생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감정결과 및 추가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 감정결과 총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하자가 있으므로, 전체 하자보수비에서 위와 같이 하자발생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 합계 860,344,606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자가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을 통해 그 발생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8. 6. 9.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무려 75회에 걸쳐 시공사인 피고 B 등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제반 하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보수를 요청한 하자 항목이 이 사건 하자 항목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체험하였거나 육안상 확인 가능한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처럼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구분건물에 실제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사전에 하자보수요청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 하자는 준공 당시부터 존재하였거나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하여 그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누수 및 누수균열 보수방법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건설감정 실무지침에 따라 [표 3] 기재와 같은 누수 하자에 대해서는 ‘아크릴 주입공법’이 아닌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표 4] 기재와 같은 누수균열 하자에 대해서는 ‘에폭시 주입공법’이 아닌 ‘건식 에폭시 주입공법’을 적용하여서도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므로, 누수 및 누수균열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위 공법을 적용하는 비용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3] 누수 (생략)

[표 4] 누수균열 (생략)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구체적인 하자보수 방법은 감정인이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산성인 에폭시를 이용하여 누수 부분을 보수할 경우 공극 사이로 에폭시가 콘크리트를 중화시킴으로써 공극이 더 커지게 되므로 알칼리성인 아크릴계 주입제를 사용하여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건물 외벽의 균열 사이에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수발생의 흔적이 있는 균열의 경우 이를 누수균열로 보고 건식균열보수공법이 아닌 습식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누수 및 균열보수비 과다 주장

피고들은 건설감정 실무지침에 따른 보수공법과 유사사건에서 적용한 단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 발생한 아래 누수 및 균열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용 1.13] 지하주차장 벽체균열 및 누수(86,542,247원)

[공용 1.14] 지하주차장 슬래브 균열 및 누수, 철근 노출(203,111,296원)

[공용 1.15] 주차장 및 피로티 천장 JOINT 누수(8,977,739원)

[공용 1.16]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박락, 도장불량(131,020,744원)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균열의 보수방법이나 보수비용은 현장의 조건마다 다르고, 비용에 따라 균열보수의 품질이나 내구성이 달라지므로 저렴한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들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은 하자는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5] 사용상 하자 (생략)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성○○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B의 시공살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라고 감정하였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감정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 부분 하자는 시공상의 원인 외에 유지․관리상 원인, 자연노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5) 기타 개별하자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감정결과 및 추가 감정결과에 대하여 아래 [표 6] ‘주장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같은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들의 하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하자보수방법의 선택 및 하자보수비 산정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6] 기타 개별하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항 목

주장의 요지

판 단

전유 2.13

[현관 마루 굽틀 들뜸/균열/파손 부분]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본 제2항의 나.항 ‘4)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성○○은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라고 감정하였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감정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다만, 이 부분 하자는 시공상의 원인 외에 유지•관리상 원인, 자연노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함)]

전유 2.48

[주방수납장 설치불량]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전유 2.58

[마루판 들뜸]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전유 2.36

[좌변기 고정불량]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전유 2.21

[욕실장 거울 오염]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전유 2.22

[욕실 화장실 오염]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전유 2.47

[절수폐달 고장]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전유 2.34

[좌변기 배수 불량]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전유 2.14

[현관 마루굽틀 단차] 하자의 기준을 ‘유아의 통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계도면에 비추어 단차 없이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고, 현관 마루와 거실의 단차로 인하여 실내 생활에서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자로 보아야 한다.

전유 2.87

전유 2.88

전유 2.93

전유 2.110

전유 2.113

전유 2.114

[렌지쿡탑 레버•점화불량, 음식물 처리기 기능불량, 식기세척기 기능불량, 오븐문짝 탈락, 냉장고 문짝 불량] 빌트인 제품은 하자담보책임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빌트인’ 방식으로 각 세대에 설치된 전자기기 또는 가전제품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점, 위 전자기기 또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제조사들이 기간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를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이는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의 사후관리서비스에 관한 기간과 내용을 정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은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추가감정)

공용 1

[204동 지하주차장 천정 슬래브 및 보구조안전성 검토와 보강공사] 탄소섬유보강공법의 시공단가를 ㎡당 246,477원(CF720X 1겹 직접비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과다하므로, 2014년 적산정보에 기준된 금액(㎡당 157,960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제한하여야 한다.

감정인 김○○은 공인된 물가정보지와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정하였고(추가 감정서 제1권 감정의 기준 참조), 이에 따라 계산한 탄소섬유보강공법의 일위대가는 ㎡당 재료비 71,295원, 노무비 175,182원 등 합계 246,477원(추가 감정서 제2권 세부 일위대가목록 참조)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단가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추가감정)

전유 10

[세대 내 콘크리트 면처리 불량]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과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하자로 보더라도 이 부분 ㎡당 단가 7,015원은 과다하여 이 부분 하자보수금액은 2,178,788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앞서 본 제2항의 나.항 ‘4)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부분에서 판단한 취지와 같다. 감정인 김○○이 전수세대조사를 통해 일부 세대내 드레스룸 벽체 일부의 도배지 요철하자와 콘크리트 마감 불량을 확인하였으므로 하자로 보아야 한다(추가 감정서 제1권 하자감정내용 참조).

한편, 감정인 김○○은 공인된 물가정보지와 통계작성 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정하였고(추가 감정서 제1권 감정의 기준 참조), 이에 따라 계산한 콘크리트면 마무리 보수공사는 ㎡당 재료비 173원, 노무비 6,842원 등 합계 7,015원(추가 감정서 제2권 세부 일위대가목록 참조)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단가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추가감정)

공용 5

[각 동 계단실 바닥 타일 요철 발생]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본 제2항의 나.항 ‘4)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부분에서 판단한 취지와 같다. 감정인 김○○이 현장조사를 통해 타일 부분의 단차 및 균열을 확인하고 시공상, 미관상의 하자로 판단하였으므로 하자로 보아야 한다(추가 감정서 제1권 하자감정내용 참조).

(추가감정)

전유 12

[세대 화장실 바닥 물고임] 물고임 현상은 타일 자재 특성상 표면장력으로 인한 것이고, 통상적인 시공과 달리 시공한 부분도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감정인 김○○이 전수세대조사를 통해 물고임 현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시공정밀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하자로 보아야 한다(추가 감정서 제1권 하자감정내용 참조).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내역 각 항목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함에도 피고 B이 이를 제대로 보수하여 주지 않았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데 합계 1,847,421,083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또는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로서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내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하자보수비 1,847,421,0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자 도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대영디앤씨(이하 ‘대영디앤씨’라고 한다) 또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하고, 대영디앤씨와 케이비부동산신탁을 합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분양자’라고만 한다)가 수급인인 시공사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 1,847,421,0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 집합건물법(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05년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725호, 1984. 4. 10.>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05년 개정 주택법’)

제46조(하자보수)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

② 법 제46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6, 별표 7 생략

 

다. 판단

1)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5)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해석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신축한 시공자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64863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주택법 제46조 제1항을 근거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에서 본 것처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나, 주택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도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앞서 본 하자 이외에 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 등 내력구조부에 문제가 생겨서 위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추가 감정서 제1권 정밀안전진단 요약문 참조)].

따라서 피고 B이 주택법상 사업주체임을 전제로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부분

가)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

피고 B에 대한 소 중 원고가 도급인(이 사건 분양자)을 대위하여 수급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188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위행사하려는 채권자로서는 피보전채권의 양수로 도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채권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채무자를 도급인(이 사건 분양자)으로 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인정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664세대 중 641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50조 제1항), 위 구분소유자들이 채권양도사실을 도급인(이 사건 분양자)에게 통지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도급인(이 사건 분양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거나 도급인(이 사건 분양자)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인 도급인(이 사건 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로서는 도급인(이 사건 분양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다) 보전의 필요성 유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총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것이 소송요건으로 요구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은 무자력상태에 있지 않다면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는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무자인 도급인(이 사건 분양자)이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위청구부분은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 후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이 사건 아파트 ① 1년차 하자의 보수비는 합계 106,078,633원(=공용부분 4,745,329원 + 전유부분 31,662,641원 + 추가감정 공용부분 28,188,000원 + 추가감정 전유부분 41,482,663원), ② 2년차 하자의 보수비는 합계 222,485,281원(=공용부분 15,714,698원 + 전유부분 206,770,583원), ③ 3년차 하자의 보수비는 합계 459,240,468원(=공용부분 441,804,125원 + 전유부분 17,436,343원), ④ 5년차 하자의 보수비는 합계 224,862,634원(=공용부분 163,645,342원 + 전유부분 2,518,438원 + 추가감정 공용부분 58,698,854원), ⑤ 10년차 하자의 보수비는 합계 147,774,443원(=공용부분 147,694,775원 + 전유부분 79,66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6년 이상이 경과하여 개별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입주 이후 관리상의 잘못으로 이러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환경적 요인 및 재료적 특성에 따라 콘크리트의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전체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① 1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비 부분 74,255,043원(=106,078,633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비 부분 155,739,696원(=222,485,281원 × 70%), ③ 3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비 부분 321,468,327원(=459,240,468원 × 70%), ④ 5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비 부분 157,403,843원(=224,862,634원 × 70%), ⑤ 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비 부분 103,442,110원(=147,774,443원 × 70%)의 합계액인 812,309,019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812,309,019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512,309,019원에 대하여는 2015. 3.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6.부터 위 2016. 6. 3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8. 6. 9.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먼저 위 하자보수보증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나머지 하자보수보증금 512,309,019원에 대하여는 2015. 3.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이전에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및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대하

 

판사

김진영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황성민

 

첨부파일 첨부 대구지방법원_서부지원_2013가합22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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